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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결산 보고


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및 결산 등의 공시

2022-11-14
조회수 187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첨부목록>

의무공시 기본사항, 자산보유현황,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
주식 등의 출연, 취득, 보유 및 처분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현황
운영성과표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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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익 위반 사항 관리·감독 기관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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