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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 보고 및 계획


2020년 활동평가

2022-11-14
조회수 71

2020-2022년 사업기조



  1. 여성노동자회를 강화하여 미투운동을 성평등 노동 실현으로 연결한다!

2020년 코로나19 재난이 세계를 덮쳐왔다.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었고,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소소한 일상부터 모두 위협받는 가운데 여성노동자들의 피해는 더욱 컸다. 취약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성차별, 여성혐오 탓에 여성노동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타격 당했다. 설상가상으로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대면접촉서비스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공적돌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국가는 당연스레 돌봄을 여성에게 전가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노동자회는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받고 있는 현실을 알려내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여성에게 전가된 무급돌봄노동과 저평가된 유급돌봄노동, 성차별적 임금노동의 악순환 속에 이를 만들어 가는 근간에 도사린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와 마주하였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남성생계부양자이데올로기에 대한 대항을 고민하는 활동가 수련회를 통해 이것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연동되며 국가 정책 전반을 구성하는 기본 철학으로 존재한다는 엄중한 사실과 마주하였다. 활동가들은 이후 소득기반 고용보험제, 기본소득 워크숍을 통해 기존의 복지와 사회안전망 설계의 중심에 놓여 있는 가부장성과 남성생계부양자이데올로기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성평등한 정책의 재설계를 고민하는 토의 시간을 가졌다.


평등의전화에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적극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서울시장위력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앙은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집행위 단위로, 지역은 연대단위로 결합하였다. 가해자가 사망한 가운데 진행된 초유의 사건으로 공동행동은 진상규명과 젠더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제기, 직장 내 성차별 조직문화와 구조 혁파를 내걸고 활동하고 있다.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직장 내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감정수발노동, 꾸밈노동, 돌봄노동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만들어가며 이를 ‘젠더괴롭힘’으로 개념화하여 제안하였다.


고용평등상담실 20주년 기념 토론회를 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주최로 개최하였다. 고용상 성차별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평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토론회에서는 고용평등상담실의 그간의 의미있는 활동을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고용평등상담실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위상 제고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주문하였다. 고용평등상담실이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한 축이며 현재의 행정체계상 중요한 부분이다. 고평실의 제대로 된 역할과 위상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활동이 요청된다.



  1. 2020년 기조

1) 넓은 영향력을 가진 튼튼한 조직


전 지부의 조직‧재정 강화 계획을 세웠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중앙과 지역의 사업 증가, 사업방식의 변화에 따른 하중 증가, 지역순회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적 사업 진행이 힘들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로 인해 후원행사를 개최하기 어려워지면서 지역 재정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지역 독자의제 개발을 위한 활동은 점진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 내 코로나 재난 속 여성노동자 현실을 드러내는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고 활동을 만들어 갔다. 내부 결속 강화, 시급한 회의와 워크숍 등의 조직부터 지역 재정 강화, 독자의제 개발 등의 과제를 풀어갈 방안에 대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조직 강화는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직시하고 중심 사업으로 배치하고 실행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대중과 면대면으로 만남의 기회가 줄어든 상황 속에서도 온‧오프라인을 적절히 활용하여 대중사업을 펼쳐나갔다. 온라인 채널의 적극적 이용이 중요한 시기 기획기사 및 활동 홍보, 이를 바탕으로 한 카드뉴스 제작, 온라인 토론회/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며 대중 접촉 지점을 만들어 나갔다. 뉴스레터를 통해 여성인권/여성노동 이슈를 환기시켰고, 회원모임 후기 기사 및 기자단 기사를 통해 코로나19 재난 속에서도 지켜야 할 성평등노동의 가치를 알려내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존 활동들을 잘 유지하며, 회원 ‧ 후원 활동 등을 온라인 상으로 펼칠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된다. 대중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별임금격차 해소라는 이슈는 2017년 3시스탑에서 제기한 이후 사회적 이슈로 공감대를 확대해 가고 있다. 올해는 ‘조기퇴근시위’에서 ‘여성파업’으로 전환하여 보다 높은 의지와 결의를 드러내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 상황에서 오프라인 행사가 가능하지 않아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군집에서 나오는 힘을 만들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3분 설문, 여성파업 선포 기자회견, 4주간의 주간파업(감정, 독박돌봄, 꾸밈노동 파업, 현장투쟁 연결) 등을 통해 성평등 노동의 이슈를 총체적으로 망라하여 보여주었다. 여성파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보다 광범위하고 힘 있는 연대를 꾸려야 한다.


이어진 임금차별타파의날 활동에서는 주제를 코로나19와 여성노동자로 선정하고 재난과 위기, 그리고 여성에 대한 관점을 세우기 위해 두 차례의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여성노동자회가 합심하여 현장 여성노동자들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코로나 초기 상황에서 비정규직, 여성집중 업종인 대면접촉 서비스업에서의 여성노동자가 겪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드러내는데 주효했다.


이와 함께 공적돌봄시스템이 멈추면서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노동의 심각성, 돌봄여성노동자들의 감염 위험성과 업무 하중 증가 등의 문제제기를 함께 진행하였다. 이후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비판하며 시급한 것은 돌봄 뉴딜이라 주장하였다. 재난 초기부터 앞서 돌봄 노동의 중요성과 여성 전가의 문제점을 짚어내며 이슈화한 것이다. 이후 각종 토론회, 인터뷰, 강의 등을 통해 여성노동자가 집중적으로 겪는 재난의 문제를 사회 이슈화하고 정책과 대안 요구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코로나 대응활동은 전국단위 활동뿐 아니라 지역 차원의 설문조사, 노동자 집담회, 지역연대 구성 등을 통해 지역 안의 여성노동자 상황과 문제도 알려내며 지자체 차원의 해결 방안도 함께 요구하였다. 코로나 위기는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성차별적 사회의 위기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를 지목하고 성평등 노동과 돌봄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연합 각각이 중심이 된 코로나 대응 논의에서도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돌봄노동의 심각성을 알려내었다. 여성계 코로나 대응 TF에서는 ‘소득기반 전국민고용보험제’와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공부하며 여성노동자회 내부 워크숍을 조직, 여성노동자회가 가져야 할 관점들을 함께 정리해 내었다. 코로나 재난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여성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힘있게 요구하여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돌봄노동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 내야 한다. 위기 때마다 먼저 해고되고 마지막에 돌아오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이번에야말로 바꾸어 내야 할 것이다.


일자리위원회 여성TF에서 조직한 채용성차별작업반을 통해 채용성차별의 통계적 판단 근거, 제도개선방안 등을 연구하고 토론회를 여성노동자회에서 조직하였다. 본 토론회는 문제제기 차원이 아니라 채용성차별 의미와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정리, 통계적 기준 마련, 제도개선방안까지 정리한 최초의 토론회였다. 이론적 접근과 동시에 현장 사안에도 집중하였다. ‘대전MBC아나운서채용성차별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연대를 확장하고 다채로운 전략으로 싸움을 끌어갔다. 본사와 대전을 포함, 전국의 MBC 전체에 문제 제기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인정 결정을 받아내었다. 한 명의 아나운서가 겪는 문제가 아닌 MBC 여성아나운서, 나아가 여성노동자 전체의 문제로 확장하며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 마침내 정규직 채용을 이루어내었다. 당사자의 용기와 공대위의 연대가 이루어낸 의미를 인정받아 김경숙상을 수상하였다.


국제가사노동자의날을 기념해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을 조직하여 가사노동자권리보장법 발의를 이끌어 내었다.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장 방안 추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였으나 현재 3건의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이 계류되어 있다. 입법 자체를 넘어 제대로 된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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