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노동이 보편이 될 때까지 -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 보고 및 계획


2021년 활동평가

2022-11-15
조회수 81

[0] 2020-2022 기조평가

 

1. 여성노동자회를 강화하여 미투운동을 성평등 노동 실현으로 연결한다!

 

급증하는 20대 여성의 자살률에 주목하여 전국의 여성노동자회가 함께하여 90년대생 여성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90년대생 여성노동자들은 안 그래도 팍팍하고 힘든 상황에서 코로나19 재난이 겹치면서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잃었다. 그러나 아무도 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90년대생들은 여성노동자회가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실시한 설문에 응하면서 ‘삶을 정리해 본 느낌’, ‘위로를 받은 기분이었다’는 후기를 전해왔다. 4,774명이 응한 설문조사와 심리상담가를 대동한 인터뷰 조사는 90년대생 여성노동자들의 수직적 위계와 성차별적 환경, 번아웃을 강요하는 절박한 현실을 드러내었다. 언론은 이를 중요한 기사로 다루었고 90년대생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로 여러 곳에서 논의되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가 수집되어 다각도의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향후 조금 더 심도 깊은 분석으로 연구작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2021년 우리는 여러 여성노동관련법의 진전을 이루었다. 10년 넘게 부설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함께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고 요구해온「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경력단절이 아닌 고용단절을 주장하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는 관점이 반영되어「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바뀌었다. 특히 가사법 제정은 여성노동자회의 오랜 숙원사업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가사법은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이 누락되면서 그 의미가 약화되긴 했으나 68년간 노동자로서 인정되지 못 했던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현장에서 투쟁해 온 많은 가사노동자들의 노력과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끈기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실제 가사노동자들이 이 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치밀한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 활동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쏟았으나 여전히 국회에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 자체의 금지를 통해 현장에서의 성차별을 규율할 수 있으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도 작용할 수 있는 법이다. 향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인정 판단으로 마침내 승리하였다. 본 사건은 사망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다툼이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인 가해자에 대항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연대의 폭을 확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았던 연대와 다양한 전략의 구사로 여성운동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전 정보 유출로 인해 여성운동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의 여성단체들과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여성노동자회도 이를 계기로 내부를 돌아보고 조직문화를 점검하는 등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대선TF를 구성하여 여성노동자가 제안하는 6대 영역 23개 의제를 정리해 내었다. 논의 과정에서 전국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5차에 걸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활동가들이 의제를 보다 잘 이해하고 함께 토의할 수 있었다. 의제의 맨 처음으로 제안하고 있는 ‘페미니즘 관점으로 탈성장ㆍ돌봄 중심의 국가 운영 철학 채택’은 탈성장이라는 개념을 여성노동자회의 공식 주장으로 채택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기후위기와 자본주의의 속성, 여성에 대한 차별이 모두 교차하는 이슈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여노의 주장으로 내면화하고 여노만의 언어로 소화하고 표출하기 위한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요구된다.

 

지역자활센터에 유입되고 있는 청년 참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아동빈곤을 거쳐 성인이 되어서도 빈곤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었다.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말 한마디 나누기조차 버겁다는 현장의 고민을 함께 하며 청년 참여자에게 필요한 정책적 대안이 무엇인지 실태조사를 통해 찾아내려 하였다. 취ㆍ창업의 양적 목표를 통해 다차원적인 빈곤을 경험한 청년들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며 과거를 치유하고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상실한 소속감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자활현장에서 실시된 최초의 청년대상조사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후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자립지원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21 기조평가

 

1) 넓은 영향력을 가진 튼튼한 조직

 

2021년 여성노동자회는 조직과 재정 강화를 최우선 전략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모금전문가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모금은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며 우리는 후원자에게 운동에 함께 한다는 자부심과 참여 공간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후원을 요청하는 말은 자기 정당성을 획득해야만 비로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임도 알게 되었다. 조직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권고에 따라 여노의 미션, 활동내용, 회원의 현황 등 조직운영 및 활동 전반에 걸쳐 조직점검을 실시하였다. 40대 이상 회원이 91.9%를 차지하며 여성노동자회를 설명하는 대중적 언어가 없고, 회원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실을 눈으로 확인하였다. 먼저 여노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여성노동자회를 알리는 쉬운 언어의 대중 슬로건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홍보교육을 진행하였다. 중앙 활동가들의 지역 맞춤형 주제 구성과 강의, 실습과 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도구와 홍보의 원칙을 익히고 SNS를 활용하는 방법을 논의하였다. 교육 후 홍보기획과 실행에 자신감이 붙고 탄력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어진 온라인 후원의 밤은 그동안 배운 내용을 실습하는 커다란 장이었다. 두려움 없이 후원을 요청하는 것, 여성노동자회를 홍보하는 다채로운 홍보물 제작과 유통,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까지 거침없이 이어졌다. 후원의밤 영상은 실시간 참여자 최대 191명, 1천400회의 누적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아무도 시도한 적 없었던 전 지역 후원금 1/N 배분은 기적같은 후원금 초과달성을 이루게 하였다. 자신의 지역이 다른 지역에 누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고 서로를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조직진단부터 행사 마무리까지 이어진 전 과정을 통해 전국이 함께 하는 여성노동자회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후원의밤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커다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너무나 힘들었지만 너무나 소중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또 한 발짝 나아갔다. 이후 대중과 호흡하는 여노를 만들기 위한 홍보와 회원확대, 대중접촉면 확대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회원확대를 위한 활동의 과정을 잘 설계하여 다양한 회원의 확대를 통해 단단한 조직을 만들어가야 한다.

 

2) 성별임금격차 해소 : 코로나 상황 속 성평등 노동 실현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돌봄을 전담하는 역할을 강제로 부여받은 여성들은 극심한 시간 빈곤에 장시간 노출된 상태이다. 3040여성들의 고용율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여성노동자회는 여성들의 상황에 대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임금차별타파의날을 맞아 지난해 인터뷰했던 여성노동자들을 재인터뷰하여 코로나 이후 1년 여성노동자들의 상황을 알려내었다. 고용율이 회복되고 있다는 정부 발표에 맞서 3040여성들의 심각한 현실을 드러내었다. 코로나19 재난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후 탈성장ㆍ돌봄중심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이 동아제약 사건으로 인해 재가동되었다. 그간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집단적 점수조작, 남성은 정규직, 여성만 프리랜서로 뽑는 관행 등에 대응해 싸워왔다. 동아제약 사건 피해자는 면접 과정에서의 성차별적 질문 자체를 성차별로 주장하였다. 공동행동은 이 싸움과 함께 하면서 구직자 집담회, 채용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유사한 사례를 수집하였다. 성차별적 질문은 만연해 있지만 면접 과정에서의 성차별적 질문이 제재를 받은 일이 없으며 관계기관에서 고평법을 협소하게 해석하여 성차별로 인정하는 경우가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현재 국가인권위 진정을 넣은 상태이다. 면접과정에서의 성차별 질문 자체를 성차별로 만드는 최초의 사례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0 0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공익법인 의무 이행을 준수하며,

이에 따라 공익 위반 사항 관리·감독 기관을 안내함


Tel. 02-325-6822 | kwwa@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62-5 (서교동, 3층) (04031)

(사)한국여성노동자회 | 대표 : 배진경

사업자등록번호 113-82-03634


부설조직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자매조직 | 전국여성노동조합, 일하는여성아카데미

ⓒ 2022 한국여성노동자회 All rights reserved. SITE BY 밍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