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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Mail-Zine


[한국여노 Mail-Zine] 우리는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2020년 10월호)

2022-11-17
조회수 101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지난 10월 15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2020년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성폭력은 단순한 개별사건이 아닙니다. 본 사건은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2020년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서 나타났습니다.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공론화 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용기 있는 말하기는 직장 내, 특히 공직기관의 뿌리 깊은 성차별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여성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인 대응과 통합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위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구성하였습니다.

한국사회는 여성을 필요할 때 동원하고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는 ‘저렴한 노동자’ 이자, 여성의 의사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돌봄 전담자’로 취급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불평등한 인식과 노동의 구조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과하며 여성에게 현재 더 치명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드러내고자 지난 9월 진행한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성평등노동으로: 여성노동 현실진단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카드뉴스를 통해 코로나19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의 현실과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토론회]
왜 성별은 스펙이 될까?
- 채용성차별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내가 여자라서 취업이 안되는게 아닐까?" 의혹은 무성했지만 실체을 확인할 길 없었던 채용성차별. 공공기관, 은행권의 채용성차별이 속속 밝혀졌지만 2018년 정부가 채용성차별 대책을 발표 이후, 문제의 해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채용성차별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새로운 통계 방법을 통해 차별의 기준을 제시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토론회를 만나보세요!

각자의 위치와 상황 속에서 ‘일’하며 보고 들었던 경험을 토대로 고민을 이어오던 우리는 지난 7월, 한국여성노동자회 [페미니스트, 노동을 말하다] 기자단을 통해 만났습니다. 기존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정상성’에서 배제된 여성노동자의 삶, 우리 사회에서 ‘노동’을 이야기할 때 누가 누락되고 삭제되어왔는지 묻고 논의해나갔습니다. 우리가 지닌 문제의식을 함께 풀어낼 수 있는 여성들을 만나 그들의 삶을 듣고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여덟 편의 기사를 통해 “일-돌봄-연대에 관한 청년여성들의 질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밥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설계한 ‘시스템’이 문제다 | 배진경 | Who cares? 

"다른 것이 다 멈춰도 멈출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건 돌봄이에요."
삶에서 필수적인 돌봄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돌봄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매일매일 찾아오는 삶과 노동을 위해 필수적인 돌봄노동. 그럼에도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내해야하고, 집안에서 여성의 손으로 이뤄내는 돌봄노동은 무급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더더욱 필수적이고 필요한 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는 이 일을 공적책임이 아닌 여성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씨리얼에서 기획한 [Who cares?]의 첫번째 이야기를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가 함께하며 자본주의 이래로 위기상황일때마다 여성의 일로 여겨지고 전가되어온 돌봄노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페미워커의 모두까기
한국여성노동자회 회원소모임 <페미워커클럽>! 올해엔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함께 감상하고, 성평등노동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페미니스트의 관점으로 비평한 문화의 이야기, 만나보세요!   
 


[초청] 2020년 제7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시상식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믿었던 YH무역의 조합원 김경숙열사. 열사의 정신을 기억하며 저항과 투쟁으로 뜻을 이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김경숙상 시상식이 올해에도 진행됩니다.
투쟁을 이어온 시간을 돌이켜보며 위로와 연대를 함께 보내고자 합니다. 지금의 여성노동자들을 응원하고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에 함께하고싶습니다.
일시ㅣ11월 14일 토요일 14시
✨장소ㅣ국민카페 ON AIR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1층)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는 시즌1부터 시즌5까지 진행되었는데요. 그동안 여성노동, 페미니즘, 인권이슈를 접하고 대중문화를 페미니즘과 접목해 들여다보며 총 150여편을 만들어왔습니다. 2020년 올해에는 시즌6 대신 잠시 쉬어가고 재정비하는 해로 가졌는데요. 흘려보내기엔 주옥같은 에피소드들이 많아, 이번엔 유튜브로 찾아왔습니다! 파트별로 묶어 몰아듣기가 가능해진 을당! (앞으로 몰아듣는 을당을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

[강의] 페미노동아카데미 -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에서 페미노동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사전신청을 미리 받고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장소ㅣ인천여성노동자회 1층 와글밥 / 줌(ZOOM) 온라인강의
※ 코로나19 상황에 다라 교육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온라인강의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문의ㅣ(032)524-8830 인천여성노동자회

백화점 발렛직원 성차별 인권위 진정 - 손님들 짐을 관리하는 백화점 발렛 직원의 ‘발’을 구해주세요! 

 한 대형 백화점에서 여성 발렛직원의 복장은 치마와 검정구두, 단화,로퍼로 규정되어있고 바지는 주머니 없이 꽉 조이는 바지가 전부였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이에 한 여성노동자가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본 사건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진정을 통해 발렛지원파트에서 일하는 다른 여직원, 하루종일 백화점에서 서서 서비스하는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파장이 미칠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인권위 진정에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연대성명] 우리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_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성명 
어떠한 이유에서든, 어떤 시기에든 임신중지의 결정을 내리는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고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의 법·제도에 맞서 저항하는 날인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논의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연대성명]“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 로 처벌 받지 않도록”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 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함께한 여성 100인의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
여성의 결정을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국가는 여성을 성과 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성평등교육과 피임교육을 모든 시민에게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원치 않는 임신 예방, 임신중지 접근성 확대, 안전한 의료지원 체계 마련 등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성명]  ‘낙태죄’ 정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부쳐 :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실질적 ‘처벌’로 여성인권의 퇴행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여성들을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존재로 낙인찍는 일을 멈추라. 정부는 원치 않는 임신이 왜 생기는지, 왜 사람들이 출산을 자신들의 생애 계획으로 결정하지 못하는지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라. 정부는 국가의 생명 보호 책무 방기를 여성에 대한 낙인으로 대체하고 면피하려는 술책을 멈춰라. 그 어떤 여성도 임신중지로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공동 성명] 차별과 혐오에 맞서 국가기관의 역할을 보여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 결정을 환영한다
 
CTS 기독교 TV에 대해 “우리 헌법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므로 차별금지법은 당연한 내용을 규정했다, 그럼에도 마약 소수자나 음주 소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한다는 허위 내용을 이야기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극동방송에 대해 “동성애와 동성 간 성폭력은 다른 것이다”며 방송의 문제점을 자세히 검증했다.
결론적으로 해당 방송들이 ‘정확한 정보 전달 없이 혐오와 편견을 조장’한다며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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