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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사후보도자료] “여성노동정책의 후퇴를 막아라” 여성노동연대회의,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장관 면담 결과 발표

2025-10-22
조회수 189

[사후보도자료]


“여성노동정책의 후퇴를 막아라”

여성노동연대회의,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장관
면담 결과 발표


ㅣ수   신ㅣ각 언론사 정치, 노동, 여성, 사회 담당 기자
ㅣ발   신ㅣ한국여성노동자회 (담당 :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02-325-6822)

ㅣ제   목ㅣ[사후보도자료] “여성노동정책의 후퇴를 막아라”여성노동연대회의,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장관 면담 결과 발표

 ㅣ발신일ㅣ2025년 10월 22일 (수)
ㅣ주   최여성노동연대회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노총)
  • 여성노동연대회의는 10월 20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간담회와 22일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면담을 진행하였다.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과 폐과와 관련한 입장과 각각의 간담회와 면담 결과를 정리하고 여성노동연대회의의 향후 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본 보도자료를 발송한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여성노동연대회의는 22일 오늘, 고용노동부장관 면담을 진행하였다. 앞서 9월 30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정책과를 폐과시키고 관련 업무를 고용문화개선정책과로 이관한 바 있다. 여성노동정책의 담당 부서의 삭제는 천만 여성노동자의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위한 책임의 주체가 사라진 것과 같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이에 항의하기 위한 기자회견과 국・과장 면담을 지난 10월 16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사안의 경위와 이후 대책을 확인하고자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였다.

 

여성고용정책과의 기존 업무 중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것은 적극적고용개선조치와 새일센터의 집단상담 뿐이며 고용평등공시제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이므로 이관되었다 보기 어렵다. 기존에 20여명의 인력이 담당하던 여성고용정책과의 업무 전체가 고용문화개선정책과로 넘어갔지만 10명이던 고용문화개선정책과는 현재 2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의 여성고용정책과는 업무에 비해 부족한 인력으로 늘 허덕였다. 축소된 인력으로 천만 여성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기획, 집행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단순히 합과된 것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주장하지만 이름이 사라진 것은 부서의 고유 정체성이 사라진 것이며 관련 업무가 고유의 이름을 가질 필요조차 없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여성고용정책과 폐지는 단순히 하나의 부서의 폐지가 아닌 명확한 정치적 후퇴이자 정부의 성평등 노동 포기 선언으로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1) 여성고용정책과의 폐과로 인해 여성노동정책의 전담부서가 사라진 것에 대한 사과

2) 국 이상의 조직으로의 복원, 지방노동관서의 고용평등과 복원

3)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의지 표명과 로드맵 수립

을 요청하였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여성노동정책과 폐과를 막지 못한 것과 이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이 없었던 점은 분명히 고용노동부 장관의 책임이라며 사과하였다. 또한 이후 중앙부처의 여성노동정책 전담 조직의 국 이상의 복원과 지방노동관서의 고용평등과 복원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응답했다.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의지 표명과 로드맵 수립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다. 이어 ‘가사・돌봄노동자의 현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여성에게 좋은 일은 모두에게 좋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여성노동정책을 챙겨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약속하였다.

동석했던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여성노동정책은 모든 부서에서 고민해야할 사안이라며 고용노동부 내 모든 국 단위에 여성노동정책 담당자를 두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몹시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각 국의 담당자가 홀로 각개격파하기는 어렵다며 더더욱 여성노동정책 담당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면담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지난 10월 2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본 간담회는 1국 3과 체제로 개편된 성평등가족부 내의 여성노동정책의 기획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자리였다. 본 간담회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가족부가 여성노동정책의 역할과 책임을 나누어 맡게 되었지만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고용노동부에 있다’고 명확히 짚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그간 운영되어온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 문제점들에 대해 성평등가족부에 전달했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했던 것처럼 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성평등가족부가 진행하는 여성노동정책은 명확한 성평등 관점에 입각하여 진행해야 하며 행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이 중요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와의 MOU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며 협력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하였다.


고용평등공시제와 관련하여 여성노동연대회의는 본 제도는 공시가 목적이 아니라 이후 개선방안의 실행이 관건이라고 제안하고 이를 위한 부설기관의 설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성평등가족부의 여성노동정책은 급하게 성과를 내기 보다는 천천히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과 다양한 타 부처 및 기관,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여성노동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페미니즘 사상검증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메시지, 기계적 균형에 매몰되지 않는 성평등 관점,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등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 하는 노동자들의 성차별문제를 살펴 보아달라 주문하였다. 간담회는 이후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와 현장, 관과의 소통강화를 약속하며 끝맺었다.

  • 여성노동연대회의의 입장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성평등가족부의 확대 개편을 환영한다. 성평등가족부 내에 여성노동정책과 관련한 1국 3과의 체제가 만들어진 것은 몹시도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여성노동정책의 주무부처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련법의 주무부처이며 행정집행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평등가족부의 확대는 그간 정부부처 내에서 지나치게 부족했던 여성노동정책을 고민하는 담당자들을 더 많이 배치하고 안정적 구조를 만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했던 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29년간 OECD성별임금격차 1위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엄중하고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실상은 고용노동부 내의 구조와 인력, 예산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여성노동정책과를 폐과하였다. 고용노동부 안에서 여성노동정책과를 폐과한 금번 정부조직개편은 천만 여성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일이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이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던 것이다.


성평등은 여성을 떼어낸 것이 아니라 여성을 포한 다양한 약자들의 권리를 복합적으로 살피라는 페미니즘의 확대판이다.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성평등의 실체이다. 차별의 벽을 넘어갈 사다리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별의 벽 자체를 부수라는 요구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성평등이 제대로 된 개념과 내용, 그리고 이를 실제로 실현할 구조와 인력, 예산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약속하였다. 두 부처 장관은 이와 아울러 부처 간, 현장 간 협력 강화를 약속하였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일단 이 약속을 믿고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하고 빠른 시일 내 여성노동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가 복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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