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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중노위 승진차별 인정 환영 논평 <중노위의 A기계 제조사 승진차별 인정을 환영합니다>

2024-01-24
조회수 645


[보 도 자 료]

중노위 승진차별 인정 환영 논평

중노위의 A기계 제조사 승진차별 인정을 환영합니다 

 남성 32명 중 29명 승진여성 6명 모두 탈락 

 여성들이 수행할 수 없는 승진평가 기준 적용하여 성차별

 해당 회사공정한 재심사로 여성들 승진 임용해야



ㅣ수   신ㅣ각 언론사 노동, 여성, 사회 담당 기자
ㅣ발   신ㅣ한국여성노동자회, 02-325-6822, kwwa@daum.net
ㅣ제   목ㅣ[보도자료] 중노위 승진차별 인정 환영 논평
 ㅣ발신일ㅣ2024년 1월 24일(수)

중앙노동위원회는 어제(1월 23), 지난해 2명의 여성 직원을 승진에서 차별한 사업주에게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12개 여성노동자회는 금번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제조업 승진차별 인정 결정을 환영합니다이번 결정은 유사한 환경에서 성차별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더불어 피신고인 A사는 중노위의 시정명령 대로 공정한 재심사를 통해 여성들을 승진 임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지난해 9월 한 여성노동자의 다급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A사의 승진차별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높은 인사평가와 근무연수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에서 탈락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 고용상 성차별 시정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층 상담 결과, A사는 창사 이래 여성은 대리까지만 승진을 허용하고 과장급부터는 승진에서 배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지난해 3월에 있었던 승진심사에서 남성은 32명 중 29명이 승진하였는데 여성은 6명 모두 탈락하였습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는 상담 직후 법률전문가와 논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부당함을 지적하고 전북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와 함께 본 사건을 법률동행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후 발 빠르게 신고인들과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과 함께 중노위 재심을 준비하였습니다신고인들은 A사 입사 후 각각 24, 17년간 수행한 업무에 자긍심이 강한 여성들이었습니다그동안 남성들과 동일하게 영업관리직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진행된 중노위 심문회의에서는 1) 동일기준 적용 여부 및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지 여부, 2) 승진에 있어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 여부, 3) 승진 평가기준의 정당성 등이 집중 논의되었습니다심문 결과 중노위는 차별시정 재심신청을 인정하고 초심을 취소하였습니다. A사에 직접적인 차별규정은 없지만 여성들이 충족할 수 없는 승진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승진에 있어 여성들을 차별한 간접차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성별분업 가치관에 기초해 여성=지원업무남성=중요업무에 배치하고 여성의 직무가치를 평가절하 하여 차별한 전형적인 승진차별 사례입니다여성들을 일방적으로 지원업무에 배치한 차별이 승진 차별로 이어졌습니다금번 사례에서도 여성들의 업무가 소위 영업관리직이라고 하는 남성들의 대리점 관리 업무에 비해 가치가 낮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차별이 발생해도 재직중에 여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그래서 성차별 관련 판례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따라서 이번 중노위 승진차별 판정은 매우 귀중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아직도 만연한 일터에서 성차별을 근절하고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데 우리 사회가 보다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더불어 A사는 중노위의 시정명령을 받아 공정한 재심사를 통해 여성들을 승진 임용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3월 5일 오후 2시에 ‘2023년 노동위원회 2건의 차별시정사례를 통해 본 대한민국 유리천장의 실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1> 환영 논평 전문

<첨부2> 중노위 심문 최후진술 발췌본


<첨부 1> 환영논평

 

[환영 논평]

 중노위의 A기계 제조사 승진차별 인정을 환영한다

 남성 32명 중 29명 승진여성 6명 모두 탈락 

 여성들이 수행할 수 없는 승진평가 기준 적용하여 성차별

 해당 회사공정한 재심사로 여성들 승진 임용해야

 

 

전국의 12개 여성노동자회는 금번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A기계 제조사 승진차별 인정 결정을 환영한다이번 결정은 유사한 환경에서 성차별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것이다더불어 피신고인 A사는 중노위의 시정명령 대로 공정한 재심사를 통해 여성들을 승진 임용할 것을 촉구한다.

 

기계 제조업체 A사는 창사 이래 여성은 대리까지만 승진을 허용하고 과장급부터는 승진에서 배제하였다지난해 3월에 있었던 과장급 승진심사에서 남성은 32명 중 29명이 승진하였는데 여성은 6명 모두 탈락하였다

 

이에 승진에서 탈락한 여성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여성에게 불리한 승진기준이 적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직무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성차별을 아니라는 논리였다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승진심사 관련 자료에도 우선 심사대상은 3개년 평가등급 90점 초과 자일반 심사대상 90점 이하자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승진자는 인사평가점수 90점인 남성 3명이었고 각각 93, 90점 받은 여성들은 탈락하였다평가자였던 A사 본부장은 매출점유율’, ‘채권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고 답변하였다이는 승진평가 기준에도 없었고 영업업무를 하지 않는 여성들은 아예 평가를 받을 수 없는 평가지표였다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는 상담 직후 법률전문가와 논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하고 A사 지역본부가 있는 전북여성노동자회와 함께 본 사건을 법률동행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이후 발 빠르게 신고인들과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과 함께 중노위 재심을 준비하였다신고인들은 A사 입사 후 각각 24, 17년간 수행한 업무에 자긍심이 강한 여성들이었고 그동안 남성들과 동일하게 영업관리직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지난해 12월 5일 진행된 중노위 심문회의에서는 1) 동일기준 적용 여부 및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지 여부, 2) 승진에 있어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 여부, 3) 승진 평가기준의 정당성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심문 결과 중노위는 차별시정 재심신청을 인정하고 초심을 취소하였다직접적인 차별규정은 없지만 여성들이 충족할 수 없는 승진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승진에 있어 여성들을 차별한 간접차별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성별분업 가치관에 기초해 여성=지원업무남성=중요업무에 배치하고 여성의 직무가치를 평가절하 하여 차별한 전형적인 승진차별 사례이다여성들을 일방적으로 지원업무에 배치한 차별이 승진 차별로 이어졌다.

 

정부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남녀임금격차여성관리직 비율임원급 여성비율 이 세 가지 항목에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해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glass-ceilling index)’에서도 11년째(2022년 기준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이러한 기록을 보이는 이유를 이번 승진차별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성차별이 발생해도 재직 중에 있는 여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그래서 성차별 관련 판례가 극히 적은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구조적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중노위 승진차별 판정은 매우 귀중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아직도 만연한 일터에서의 성차별을 근절하고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사회가 보다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더불어 A사는 중노위의 시정명령을 받아 공정한 재심사를 통해 여성들을 승진 임용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본인들이 교육한 남성 후배들이 먼저 승진하는 성차별적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고 당당하게 성차별 판례를 만들어 낸 두 명의 여성노동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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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1670-1611


<첨부2> 중노위 심문 최후진술 발췌본


신고인진술내용

저는 18세에 회사에 입사하여 24년이란 시간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10년차부터는 신규 직원들을 교육하였습니다. 제가 교육한 후배들이 진급하는 것을 그동안 수없이 지켜보고 견뎌온 건 같인 일하는 직원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대리점 대표님들도 타부서에 발령 난 저를 다시 지역으로 오게끔 찾아주실 만큼 신뢰를 쌓았고 제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노동위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저의 노력과 업무를 평가절하 하는 회사측에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신고인진술내용

입사 후부터 각 지역본부별 여성직원은 1명씩 있었으며 여성직원은 지역본부의 모든 회계·세무·재무, 영업관리, 일반관리를 담당하였습니다.

모든 업무는 여성직원 부재 시 남성직원이 대체할 수 없었으며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00지역본부 여성 채용 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점차적으로 여성직원의 업무 영역을 줄였습니다.

’22년 B사와 합병 후에는 더 심해져 영업관리는 남성직원이, 세무·회계·인사·재무 등 주요업무는 본사 관련팀, 민원 대응은 000팀으로 이관하고 지역본부 여성직원은 파견직으로, 단순 업무만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스템에 현재 지역본부 여성 중 절반 이상은 계약직 또는 파견직이며 여성직원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점점 열악한 채용형태로 변경하여 단순 업무만을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무기간 24년, 17년 동안 승진차별을 수 없이 느꼈지만 이번 진정은 차별을 넘어 계속 근로를 보장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과거보다 더 심한 여성차별을 행하려는 회사에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외침입니다.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전다운 변호사 진술내용

오늘 회사측에서 승진이 불가능한 이유로 ‘업무확장성’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승진제도를 통해 신청인들의 업무 확장 기회를 막고 있는 것이 회사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회사측 진술과 같이 신청인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남성직원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과장이라는 직급이 부여되면 안되는 직무라고 볼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청인들이 수행한 업무는 이미 과거에 '영업지원수석'이라는 이름으로 차장급 남성이 수행하던 업무입니다. 단지 ‘영업지원수석’이라는 보직이 없어지면서 그 업무를 ‘관리여직원’이라는 이름으로 신청인들이 떠맡게 된 것입니다. 같은 업무를 남성이 할 때는 '수석(차장)'이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였다가, 여직원이 하는 일이 되는 순간 업무의 성격이 달리 평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사관행은 여성은 관리직이 될 수 없다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신청인은 궁극적으로 정규직 여직원들을 퇴출시키고 모두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이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관행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여성은 20대 비정규직으로만 채워질 것이고, 정규직과 고위직은 모두 남성으로 채워져, 사업장내 성차별적 조직구조는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직무분리가 승진을 봉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어떠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성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회사에서, 여성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하는 일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조직으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기 보다는, 능력 있는 여성근로자들의 업무성과와 역할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신청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더 폭넓은 업무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회사의 성장에 있어서도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인력 정책이 될 것입니다. 신청인들과 회사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 이 사건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판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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