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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논평] 법안소위의 특별법 합의안, 매우 실망스럽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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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법안소위의 특별법 합의안, 매우 실망스럽다


오늘(5/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안이 합의되었다. 합의된 특별법안은 오는 목요일(25)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합의된 특별법안은 정부여당이 제출한 안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였다. 여전히 ‘피해자 선별’로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도 마련되어있지 않다. 또한 ‘빚에 빚 더하기’로 책임을 오롯이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도 여전하기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에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25일 본회의 처리 전까지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합의안에서 인정하는 피해자의 범위가 여전히 매우 좁다. 전세사기·깡통전세는 피해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하는 범위를 최대한 넓혀두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 합의안에 따르면 ‘입주 전 사기’ 피해자, '수사 개시가 어려운' 사례, ‘소수 피해자’, ‘보증금 5억 초과 세입자’는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한다. 여전히 수많은 사각지대를 남기는 특별법안이다. ‘입주 전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의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특별법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한다. 피해지원은 받을 수 있으나 피해자로 인정은 못하겠다니, 어불성설이다. 또한 “수사개시”를 피해자 요건으로 둘 경우,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수사 개시조차 되지 않는 피해자들과 부동산 관행이라는 허울에 가려진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적다는 이유로 ‘소수 피해자’들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다수 요건을 없애고 한 임대인에 의한 피해자가 1인이라도 피해자로 인정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이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금액에 상한을 두는 방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피해자들을 제외하는 소극적인 방안은 이들을 사지로 모는 것이다. 이미 전재산을 잃고, 앞으로의 소득도 빚으로 저당잡힌 수많은 피해자들이 엄존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피해자를 선별하고 있는 합의안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좁은 범위도 문제이지만, 특별법에서 마련된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또한 의문이다. 결국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요구해온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금만큼 추가 무이자 대출을 하겠다는 대책이 합의안에 포함되었으나,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이미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정책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 피해자들이 이미 큰 빚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은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고 빚에 빚을 더할 뿐이다. 정부가 주거비 지원이나 채권매입을 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추가 대출을 받으라는 것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분담해야할 책임을 오롯이 세입자 개인이 감당하라는 통보나 다름없다. 그나마 전세사기 피해를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한다는 안이 있으나, 이마저도 소득·재산 기준이 있어 모든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대출로 일관하는 특별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전세사기· 깡통전세가 사회적 재난인 만큼, 추가 대출이 아니라 ‘선구제 후회수’ 또는 ‘주거비 지원’ 방안을 포함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특별법 합의안에 분노한다. 여전히 피해자들을 선별하고, 책임을 피해자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정부여당에 분노한다. 또한 제대로 된 특별법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대폭 후퇴한 야당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희생자들이 정부의 대책에 실망하고,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함에 낙담하고, 거대한 대출을 감당하기 위해 힘겹게 싸우다 희생되었음을 기억해야한다. 아직 특별법 처리까지 시간은 남아있다. 피해자를 선별하지 않도록, 실효성있는 구제대책이 포함되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끝까지 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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