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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공동 기자회견문]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2023-06-08
조회수 679


[공동 기자회견문]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올해 1분기 실질임금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경기침체는 계속 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서민에 대한 지원은커녕 안 그래도 넘쳐나는 재벌대기업의 이윤을 더 챙겨주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을 노조 탓으로 돌리고, 급기야 노조를 부패·폭력집단으로 몰더니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갔다. 이제는 최저임금마저 삭감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려고 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을 공약했던 정부에 힘입어 사용자측은 작년에 이어 차등적용은 불가피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여성노동자에게 더욱 절박한 문제이다. 여성이라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어서 저임금을 받고, 저임금 일자리는 생계보조자라 여겨지는 여성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의 성별분업 구조 속에서 최저임금은 성별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27년째 성별임금격차 OECD 1위, 여성노동자의 절반인 49.7%가 비정규직이며 이들의 평균 임금은 155만원에 불과하다. 여성노동자 4명 중 1명이 저임금 노동자인 한국사회에서 무얼 더 깎고 무얼 더 고통분담을 하라는 것인가.

사용자들이 더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저임금 업종들은 주로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곳으로 차등적용 문제는 여성노동자에게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우선 차등적용 업종으로 거론되는 곳이 편의점, 미용업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여성, 청년노동자가 초단시간,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집중되어 일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점은 대표적인 대기업 프랜차이즈 갑질과 불공정한 수익배분으로 악명이 높은 업종으로 본사인 대기업은 점점 매출이 늘어나고, 가맹점의 이익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없이 최저임금만 낮춘다고 가맹점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미용업과 같이 최저임금 미만 사례가 빈번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과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 최대한 최저임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사용자의 올바른 자세이지, 합법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가.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보다 낮게 임금을 준다면 원래도 저임금이었던 취약노동자의 임금을 더욱 낮추는 이중차별이며, 이는 결국 소득불평등 악화와 성별임금격차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애초에 지불능력에 따라 최저임금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왜곡하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주장일 뿐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 6일에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넘어 지역별 차등적용까지 가능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주여성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주자고 나서더니 이제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별까지, 노동자를 어디까지 갈라치기 할 건지 그 한계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그렇게나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가 걱정이 된다면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의 주머니 털 생각 하지 말고 재벌대기업에 편중돼 있는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적극 마련하라. 대기업, 원청은 자신들이 가져가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조금이라도 나눠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진정성이라도 보여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처럼 쓸데없는 차등적용 논의로 시간 끌기 하지 말고, 인상수준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에 집중하기를 촉구한다. 2022년 1인 가구가 한 달에 쓰는 생계비는 241만원으로 조사됐지만, 2023년 최저임금은 월 201만원 선밖에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의 평균 가구원수가 2.48명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말도 안되는 금액이다.

1만 2천원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 여성노동자에겐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여성노동자의 생계가 최저임금에 달려있다.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해서 생활까지 최저에 맞춰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정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하자!

저임금 여성노동자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여성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차등적용 시도 중단하라!

 


2023년 6월 8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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