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돌봄 중심사회로 전환하자!
10월 29일은 국제돌봄의날입니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그리고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2023년 7월 UN 총회에서 공식 제정한 국제기념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돌봄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돌봄 받을 권리, △돌볼 권리,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누구나 돌보고,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돌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는 연대와 실천에 나섭니다.
헌법에 돌봄권 명시, 돌봄기본법의 제정
돌봄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국가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생애주기별 돌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두가 노동의 주체이자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성별화된 돌봄노동이 재분배되어야 하며, 누구나 차별 없이 돌봄을 받고, 돌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헌법에 돌봄권을 명시하고, 돌봄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돌봄공공성 강화
우리사회는 대부분의 돌봄서비스는 99%가 민간에 맡겨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낮은 서비스 질과 열악한 노동자 처우는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내몰려 있습니다. 공공돌봄 체계를 통해 혈연, 지인 등의 사적 관계에 의존하지 않으며, 취약한 조건과 상황이 생기더라도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민영화된 돌봄체계를 공공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평등한 돌봄사회 구축과 돌봄민주주의
여성에게 전가되는 돌봄의 책임은 성별 이분법, 성역할 고정관념, 성별 분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시민이 돌봄자가 되고, 돌봄을 받을 권리를 지닐 때, 우리 사회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중심으로 한 사회가 아니라 성평등한 돌봄사회를 구축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이 특정 성별, 연령, 인종에게만 전가되는 부담이 아니라 누구나 돌봄을 주고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돌봄 받을 권리 보장
돌봄은 개인의 건강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하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제대로 된 통합돌봄 시행, 기본공급률제(돌봄 국공립 시설 30% 이상) 시행으로 공공 돌봄체계 강화, 소외 없이 촘촘한 모두의 돌봄권이 보장 되어야 합니다. 공공 중심의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이 ‘모두가 돌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돌봄의 주체가 되고, 모든 시민의 돌봄이 당연한 일상이 되며, 사회 재생산이 구현되는 돌봄 민주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돌볼 권리 보장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돌봄을 중심으로 한 삶을 보편적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돌볼 권리와 돌볼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환경적 조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적 가족ㆍ혈연 가족만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안전망에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의존하며 돌보고 돌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볼 권리 보장 (유급병가, 상병수당, 가족돌봄휴가제도 확대 등), 돌볼 여유를 위한 사회적 돌봄 환경 개선,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으로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돌봄노동이 대부분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성별화된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저평가되고 있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자의 절대다수는 단시간 노동자로 항상 고용불안과 최저시급 때문에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배제되어 있고 노동자 참여 구조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돌봄노동자의 높은 처우는 질 높은 돌봄으로 이어집니다.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보장을 통해 질 높은 돌봄을 실현해야 합니다.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는 돌봄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사회적, 공공적 가치로 인정하며 인간의 생존과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돌봄을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돌봄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주간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
돌봄 중심사회로 전환하자!
10월 29일은 국제돌봄의날입니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그리고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2023년 7월 UN 총회에서 공식 제정한 국제기념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돌봄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돌봄 받을 권리, △돌볼 권리,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누구나 돌보고,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돌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는 연대와 실천에 나섭니다.
헌법에 돌봄권 명시, 돌봄기본법의 제정
돌봄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국가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생애주기별 돌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두가 노동의 주체이자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성별화된 돌봄노동이 재분배되어야 하며, 누구나 차별 없이 돌봄을 받고, 돌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헌법에 돌봄권을 명시하고, 돌봄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돌봄공공성 강화
우리사회는 대부분의 돌봄서비스는 99%가 민간에 맡겨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낮은 서비스 질과 열악한 노동자 처우는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내몰려 있습니다. 공공돌봄 체계를 통해 혈연, 지인 등의 사적 관계에 의존하지 않으며, 취약한 조건과 상황이 생기더라도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민영화된 돌봄체계를 공공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평등한 돌봄사회 구축과 돌봄민주주의
여성에게 전가되는 돌봄의 책임은 성별 이분법, 성역할 고정관념, 성별 분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시민이 돌봄자가 되고, 돌봄을 받을 권리를 지닐 때, 우리 사회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중심으로 한 사회가 아니라 성평등한 돌봄사회를 구축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이 특정 성별, 연령, 인종에게만 전가되는 부담이 아니라 누구나 돌봄을 주고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돌봄 받을 권리 보장
돌봄은 개인의 건강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하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제대로 된 통합돌봄 시행, 기본공급률제(돌봄 국공립 시설 30% 이상) 시행으로 공공 돌봄체계 강화, 소외 없이 촘촘한 모두의 돌봄권이 보장 되어야 합니다. 공공 중심의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이 ‘모두가 돌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돌봄의 주체가 되고, 모든 시민의 돌봄이 당연한 일상이 되며, 사회 재생산이 구현되는 돌봄 민주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돌볼 권리 보장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돌봄을 중심으로 한 삶을 보편적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돌볼 권리와 돌볼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환경적 조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적 가족ㆍ혈연 가족만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안전망에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의존하며 돌보고 돌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볼 권리 보장 (유급병가, 상병수당, 가족돌봄휴가제도 확대 등), 돌볼 여유를 위한 사회적 돌봄 환경 개선,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으로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돌봄노동이 대부분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성별화된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저평가되고 있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자의 절대다수는 단시간 노동자로 항상 고용불안과 최저시급 때문에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배제되어 있고 노동자 참여 구조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돌봄노동자의 높은 처우는 질 높은 돌봄으로 이어집니다.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보장을 통해 질 높은 돌봄을 실현해야 합니다.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는 돌봄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사회적, 공공적 가치로 인정하며 인간의 생존과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돌봄을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돌봄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주간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