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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도자료] 여성노동연대회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위한 2차 토론회

2026-02-24
조회수 115


여성노동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여성노조,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취 재 요청

2026년 2월 23일(월)

한국여성노동자회 김지혜 부대표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공간 여성과 일 3층 | 대표전화 (02)325-6822 | kwwa@daum.net


여성노동연대회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위한 2차 토론회

-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과 입법 방향

 

1. 취지

한국사회 성별임금격차가 부동의 OECD 1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성평등임금공시제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으며, 이제 관련 제도의 제개정에 임박해 있습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수 년간 추진해 온 성평등임금공시제에 대한 논의를 취합하고, 이를 바

탕으로 공시제가 담아야 할 입법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와 성평등임금공시제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실제 공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평등의 효과. 공시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언론사의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부탁드

립니다.

 

2. 개요

- 일시 : 2월 25일 (수)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관 :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여성노조,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 김주영 의원실, 서영교의원실, 이수진 의원실, 이용우 의원실, 이주희 의원실, 전진숙 의원실

○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

○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3. 프로그램

(사회)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제1)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 투명성 확보 방안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발제2)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의 방향과 과제 :「성평등 공시에 관한 법률안(가칭)」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 김두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토론1) 국미애 성평등정책연구소 이음

(토론2) 권수정 민주노총부위원장

(토론3) 김민아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총괄과 과장

(토론4) 박정현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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