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후 보 도 자 료]
[2026년 제10차 여성비정규직임금차별타파주간 기자회견] “쪼개고, 깎고, 지웠다” 여성비정규직 낮은 임금, 구조적 차별을 멈춰라! 보도요청 |
ㅣ수 신ㅣ각 언론사 정치, 노동, 여성, 사회 담당 기자
ㅣ발 신ㅣ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 ㅣ제 목ㅣ[사후보도자료][2026년 제10차 여성비정규직임금차별타파주간 기자회견] “쪼개고, 깎고, 지웠다” 여성비정규직 낮은 임금, 구조적 차별을 멈춰라! 보도요청
ㅣ발신일ㅣ2026년 5월 26일(화) ㅣ시행일ㅣ2026년 5월 26일(화)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
- 평등의 인사 드립니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는 제10차 여성비정규직임금차별타파주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017년부터 매년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의 날’을 선포하고, 해당 주간을 ‘여성비정규직임금차별타파주간’으로 지정해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차별타파의 날’은 남성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 수준을 연간으로 환산해 정해집니다. 올해는 5월 24일입니다. 2026년 기준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남성정규직 노동자의 39.0% 수준으로,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월 25일부터 사실상 무급으로 일하는 셈입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심각한 성별임금격차와 여성노동의 구조적 차별의 현실을 알려내고, 성평등 노동 실현과 임금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한국 사회의 성별임금격차는 개인의 경력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노동을 구조적으로 저평가하고 차별해온 결과입니다. 특히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는 저임금·불안정노동의 최전선에 놓여 있으며, 현재 남성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39에 불과합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남성노동자 대비 조선인 여성노동자의 임금 수준인 ‘100 대 25’를 연상시킬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성들은 성별직종분리로 인해 여성의 일에 대한 저평가를 당하고 있으며 시간제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노동권 배제까지 겪으며 구조적인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행사는 여성비정규직의 낮은 임금이 사회가 만든 구조적 차별임을 드러내고,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여성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 [주간행사 안내] 여성비정규직임금차별타파주간을 맞아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온라인 참여 캠페인 <여자라서 떼인 돈, 알려드립니다>를 진행합니다. 여성이라서, 여성비정규직이라서 일터에서 빼앗긴 임금과 차별의 현실을 확인하고 함께 목소리 낼 수 있는 참여형 캠페인입니다.
여성이라서 빼앗긴 내 임금 계산하기 (클릭)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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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열 번째 ‘여성비정규직임금차별타파주간’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2017년, 성별과 고용형태라는 이중의 굴레에 갇힌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하며 시작된 이 투쟁이 어느덧 10년을 맞았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과연 얼마나 나아졌는가.
남성 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을 1년 치로 환산할 때, 2026년 ‘임금차별타파의 날’은 5월 24일이다. 이날 이후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급’으로 일하는 셈이다. 2025년 기준 남성 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단 39%에 불과하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본인 남성 임금 대비 조선인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25%였던 100년 전과 비교해보라! 일본인 남성의 자리가 정규직 남성으로 대체되었을 뿐, 100년 전의 잔혹한 차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여성노동자의 50.7%를 비정규직으로 채워놓고, 노동시장의 가장 밑바닥에서 부리기 쉬운 사람으로 위치시켜 노동가치를 폄훼하고 성차별을 감추고 정당화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와 자본이 여성의 노동을 ‘쪼개고’, 임금을 ‘깎고’, 노동자로서의 존재를 ‘지워온’ 구조적 차별의 현실을 고발한다. 정부는 돌봄노동을 시간제로 쪼개 저임금 불안정노동을 확대하고, 자본은 간접고용 뒤에 숨어 여성노동자의 정당한 임금과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법에 의해 노동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어온 가사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과 노동권 배제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은 법 밖의 ‘무권리·무보장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자본과 정부가 여성 노동을 ‘쪼개고, 깎고, 지워’ 성별임금격차 부동의 1위국을 만들었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비정규직이라는 위치로 불안정한 고용을 강요한다면, 호주나 프랑스, 스페인처럼 불안정 고용 보상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상식이다. 공공부문에서 ‘공정수당제도’가 첫걸음을 뗐다지만, 여전히 대다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절규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이 착취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10년 동안 쌓아온 분노를 담아 정부와 자본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여성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임금 차별을 즉각 개선하라! 하나, 가사노동자를 법 밖의 사각지대로 내쫓는 근로기준법 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라! 하나,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비정규직. 시간제, 간접고용. 플랫폼, 특수고용 등 다양한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온전한 일자리로 전환하라 ! 특히 공공돌봄의 시간제 일자리 쪼개기 중단하고 전일제 전환을 추진하라 하나, 모든 원청 사업자는 노란봉투법에 따라 진짜 사용자로서의 성실히 교섭에 임하여 책임을 다하라! 하나, 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하나,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의 임금체불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고 법 제도를 전면 개정하라!
2026년 5월 26일
제10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 참가자 일동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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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1 : 모두발언_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올해로 10회차를 맞는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입니다.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의날은 남성정규직 대비 여성비정규직 임금을 1년으로 계산한 날입니다. 이날 이후로 여성비정규직은 무급으로 일하게 됩니다. 올해는 5월 24일입니다. 2025년 8월 기준 남성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비정규직 임금은 39에 불과합니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본인 남성노동자 임금 대비 조선인 여성노동자 임금이 25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인이 정규직으로 대체되었을 뿐, 이름만 달라졌고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용형태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한 집단의 임금이 다른 집단의 39%에 불과한 현실은 어느모로 보나 심각한 차별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임금 차이가 단순한 다름으로, 혹은 능력으로 인지되는 것은 잘못된 기준을 가진 사회라는 증거입니다. 혹자는 왜 남성정규직임금과 여성비정규직 임금을 비교하느냐 합니다.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능력이 안 되니 비정규직이 돼 놓고 왜 딴 말이냐 여러 말들이 오갑니다. 하지만 여성노동자 중 절반이 넘는 50.7%의 여성노동자가 비정규직입니다. 지나치게 많습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의 여성비정규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매번 여성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더디고 차별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시지속업무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합니다. 임시적으로 필요한 일이 아니지만 당연한 듯 비정규직을 고용합니다. 비정규직이 하는 일의 가치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낮은 임금을 주고 싸게 부리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그렇게 부리기에 가장 손 쉬운 이가 여성입니다. 우리사회가 성차별을 내면화하고 개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과 여성의 조합은 그렇게 완성형의 모양새로 단단하게 노동시장의 하층부를 깔아줍니다. 그것이 차별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분법으로 사회를 나누어 놓고 한쪽에게 가혹하게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을 강요합니다. 비정규직이라서 낮은 임금이 당연하다는 것은 고약한 자본의 논리입니다. 오히려 노동자의 불안정성에 대해 자본은 추가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동일노동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에 25%를 추가해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합니다. 스페인은 기간제 계약 종료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약이 끝날 때 약 5%의 임금을 추가로 지불합니다. 프랑스는 불안정 고용 보상 수당을 도입하여 계약 종료시 계약 기간 중 지급한 총임금의 10%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추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비정규직이라서 낮은 임금이 당연하다는 우리 사회의 저열한 가치관을 돌아보게 합니다. 얼마전 한국에도 반가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정수당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8.5%의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시작이 몹시도 반갑습니다. 이 제도는 비정규직이라서 낮은 임금이 당연하다는 한국사회의 가치관에 문제를 제기하는 첫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이라서, 여성이라서 단지 그 이유만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릇된 기준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의날은 그런 이중 기준의 차별을 드러내고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날입니다. 모든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터에서 평등한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날을 꿈꾸며 오늘도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
[발언2 : 가사노동자 현장발언_최혜영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연구원] 여성노동 저임금과 차별의 뿌리, 가사노동 노동권 부정의 역사 가사노동자는 플랫폼에서 일하든 개별 가정 고용 방식으로 일하든, 시간단위로 보수를 받는 시급제 노동자입니다.
가사관리 플랫폼은 가입자격을 여성, 30대 이상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이러한 자격기준은 그 자체로 성차별적 모집 채용에 해당합니다. 물론 플랫폼은 ‘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준을 통해 플랫폼 회사가 노동에 대한 성별화된 고정관념과 위계를 재생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30대 이상이라는 기준은 이 일을 하는데 가사노동 경력이 필요함을 반증합니다. 무급이든 유급이든 ‘살림’이라는 이름의 노동을 해 본 경험이 있을 법한 연령대와 성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가사노동 미숙련자는 정해진 시간대에 일을 마치기가 어렵습니다. 플랫폼은 노동자들의 숙련을 내세워 ‘전문가’라며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팝니다. 맞습니다. 이들은 가사노동 숙련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플랫폼은 이 ‘전문가’에게 숙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의 보수는 들쭉날쭉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지역에 따라 보수가 달라집니다. 플랫폼이 요금과 보수를 수요-공급에 따라 멋대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이 자신들의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가사노동자가 적고 이용자가 많은 지역은 보수가 높고, 그 반대는 보수가 낮습니다. 플랫폼이 수요-공급 기반하여 알고리즘적으로 보수를 통제하는 방식은 가사노동자가 늘어날수록 보수가 줄어들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플랫폼은 이용자(고객)가 낸 요금에서 얼마를 떼고 가사노동자에 지불하는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도 모르고, 가사노동자도 모릅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플랫폼이 대체로 가사노동자가 받는 보수 기준 30% 정도를 가져갑니다. 많게는 40% 가까이 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은 가사노동자가 하고 돈은 플랫폼이 챙기는 구조인데, 제대로 공개조차 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자는 플랫폼 노동자 중에도 수입이 가장 낮습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체 플랫폼 노동자 평균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할 때, 플랫폼 가사노동자는 75.6에 불과합니다. 플랫폼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낮은 보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미만인 비율도 2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른 플랫폼 종사자 중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1~5% 정도로 조사된 점을 감안할 때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입니다.
플랫폼은 가사노동자에게 10분 일찍 도착하여 준비하고, 업무시간 종료후 나가면서 쓰레기를 버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구되는 준비와 마무리 시간을 포함하고 고객 집간 이동시간, 주휴수당 및 초과수당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사사용인 노동법 적용 제외 및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플랫폼이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당시부터 가사사용인, 즉 집안일에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노동법을 통해 보호해야 할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7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개인가정에 고용된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은 물론 일체의 노동관계법 보호 밖에 ‘버려져’ 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생계수단이자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절도”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지적하듯이 생존이 걸린 임금에 대해서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임금 절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법규제가 왜 가사노동자에게는 해당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혹시 그것이 가사노동은 주로 여성이 한다는 점과 관련 있습니까? 여성이 주로 하는 경제활동은 부수적이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낮고, 특히 가사노동은 그렇다고 보는 성차별적 태도 때문입니까? 혹시 그것이 여성들이 반찬값 벌러 나와서 하는 사소한 일이니 국가가 나서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가부장적 노동관 때문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시간이 흘러 현대와 같은 사회에 이른 지금에도 가사노동 분야에서 만은 아직도 봉건적 관계가 용인된다고 보기 때문입니까?
모든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 인권규범이 명확히 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한국은 36년 전인 1990년 UN 사회권 규약을 비준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사노동자에 노동법 및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비준 이후 36년이 넘도록 개선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사노동을 경시하고 이러한 부정의, 인권침해에 눈감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이래로 국가가 보호해야할 노동으로 보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노동이 바로, 주로 여성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입니다.
여성노동 저임금의 역사는 가사노동 평가절하의 역사, 최저임금과 노동권 미보장의 역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의 노동을 경시하는 성차별적 관점이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가사노동자를 노동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법적 규범으로 명문화되었고, 여성 노동에 대한 임금차별은 바로 그 지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성차별적 노동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발언3: 시간제돌봄전담사 현장발언_김은경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돌봄지회 운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입니다. 저는 매일 아이들이 수업을 마친 뒤에도 학교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이들 곁을 지킵니다. 아이들의 생활을 살피고, 학부모 상담을 하고, 행정업무도 처리합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하루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지금 '시간제'라는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돌봄교실을 8시간 전일제, 6시간제, 4시간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돌봄전담사 72%가 시간제입니다. 대다수의 돌봄 현장이 시간제로 쪼개진 채 운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채우는 방식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할 자리에 자원봉사자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루 3시간 근무에 시간당 1만 원. 2026년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당 10,32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공공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돌봄을,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공공노동의 자리를, 사실상 최저임금 이하의 자원봉사로 때우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돌봄을 가장 값싼 방식으로 버티게 하는 구조입니다. 해마다 돌봄 수요는 늘고, 행정업무도 늘고, 우리가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지는 책임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은 늘지 않았고, 인력도 늘지 않았습니다. 늘어난 일은 고스란히 개인의 희생과 책임감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압축 노동, 공짜 노동이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근무조건도 불안정합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출퇴근 시간이 바뀌기도 하고, 근무시간 밖에 열리는 회의는 참석해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아이들을 돌보고, 같은 책임을 지면서도 '시간제'라는 이유 하나로 노동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돌봄은 단순한 보조 업무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성장, 그리고 학교 공동체를 지탱하는 공공노동입니다. 그 노동에 걸맞은 고용 형태와 처우가 매우 절실합니다. 구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간제 고용 구조를 폐지하고, 구조적 임금차별 즉각 중단하라! 감사합니다. |
[발언4 : 환경전담사 현장발언_이숙희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홍대분회 대표]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교에서 청소 노동을 하는 환경전담사입니다.
십수 년 넘게 대학의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캠퍼스를 지켜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일이 줄어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줄었고, 맡는 구역은 넓어졌고,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먼저 줄어드는 건 사람이었고, 가장 먼저 깎이는 건 임금이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장 보러 가면 느낍니다. 버스만 타도 느낍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도 느낍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팍팍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임금교섭 자리에서 돌아오는 말은 늘 똑같기 때문입니다. “어렵다.” “더 이상은 못 올린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인 대학교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도 늘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를 청소할지, 몇 명이 일할지, 어떤 조건에서 일할지를 결정하는 곳은 바로 학교입니다. 우리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책임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말은 더 이상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10일에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실제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자가 사용자라는 취지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학교는 더 이상 간접고용이라는 구조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최저임금만 겨우 맞추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고, 물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당연한 세상을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가장 먼저 학교의 문을 열고, 학생과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이 학교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의 가치는 늘 가장 뒤로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구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원청인 학교는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최저임금이 아닌 실질임금 보장하라!
감사합니다. |
[발언5 : (평등의전화 상담사례) 무권리상태에 놓인 여성노동자_최규원 수원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상담활동가 ] 근로계약서도 4대보험도 없는 여성노동자들, 지워진 권리가 성별임금격차를 만든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일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 한 장 없이, 법과 제도에서 지워진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임금체불 상담사례를 보면,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임금을 착취당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일터에서 장기간 열심히 일했지만, 서류상 존재하지 않기에 여성노동자들은 연장수당과 퇴직금, 심지어 일한 임금 자체도 받지 못한 채 임금체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무권리·무보장 상태’에 놓인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이 바로 한국 사회 성별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구조적 원인입니다. 한 여성노동자는 음식점에서 12년 넘게 매일 8시간을 일했고, 연장근무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단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을 요구하자 사업주는 “1~2백만 원 정도 줄 수 있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12년 넘게 일했지만 법적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고, 여성노동자의 10여년의 노동은 값싸게 소비되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노동자는 음식조리와 청소노동을 4개월 동안 했지만 월급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사업주는 “장사가 잘 되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였고, 결국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주말 캐셔로 일한 여성노동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사업주는 “나중에 쓰자”며 미뤘고, 결국 하루아침에 부당하게 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노동자는 5년 동안 하루 6시간씩 일하며 지속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요구했지만, 사업주는 “가입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끝내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4대보험을 가입해준다고 속여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해놓고, 실제로는 공단에 가입조차 하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4대보험가입 여부가 노동자에게 바로 통보되고 이를 노동자들이 알고 있다면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퇴직이나 해고 상황이 되어서야 자신이 지금껏 속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노동자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던 여성노동자는 대표의 잠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했지만, 노동청에서는 “노동자성 인정이 어렵다”며 행정지도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노동은 하지만 권리는 없는 ‘무권리 상태’에 놓인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들 여성노동자들은 법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무보장 상태’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몇 년, 길게는 십여 년 동안 일하고 있음에도 사용자의 책임은 지워지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삭제되며, 여성노동자들은 법적 권리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노동을 값싸게 사용하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구조적 차별 속에서 가능해집니다. 특히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음식점업, 서비스업, 돌봄, 문화예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 현장에서 이러한 무권리 상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성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사회보험 배제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근로복지공단과 각 보험기관은 노동자에게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문자, 우편, 전자문서 등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가입했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둘째, 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역시 과태료와 보험료 추징 대상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처벌이 너무 약하고, 적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임금보다 적게 신고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행위, 노동자에게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가입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센터를 설치해 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즉시 신고하고 상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셋째,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아니라서 어렵다”는 말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을 제공했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노동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입증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고, 노동청에서조차 외면당하는 현실 역시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무권리·무보장 상태’에 놓인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kwwa@daum.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3층 한국여성노동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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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후 보 도 자 료]
[2026년 제10차 여성비정규직임금차별타파주간 기자회견]
“쪼개고, 깎고, 지웠다” 여성비정규직 낮은 임금,
구조적 차별을 멈춰라! 보도요청
전국여성노동조합 모윤숙 (사무처장) 02-336-6377 kwtu@daum.net
여성이라서 빼앗긴 내 임금 계산하기 (클릭)
[별첨]
오늘 우리는 열 번째 ‘여성비정규직임금차별타파주간’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2017년, 성별과 고용형태라는 이중의 굴레에 갇힌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하며 시작된 이 투쟁이 어느덧 10년을 맞았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과연 얼마나 나아졌는가.
남성 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을 1년 치로 환산할 때, 2026년 ‘임금차별타파의 날’은 5월 24일이다. 이날 이후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급’으로 일하는 셈이다. 2025년 기준 남성 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단 39%에 불과하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본인 남성 임금 대비 조선인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25%였던 100년 전과 비교해보라! 일본인 남성의 자리가 정규직 남성으로 대체되었을 뿐, 100년 전의 잔혹한 차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여성노동자의 50.7%를 비정규직으로 채워놓고, 노동시장의 가장 밑바닥에서 부리기 쉬운 사람으로 위치시켜 노동가치를 폄훼하고 성차별을 감추고 정당화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와 자본이 여성의 노동을 ‘쪼개고’, 임금을 ‘깎고’, 노동자로서의 존재를 ‘지워온’ 구조적 차별의 현실을 고발한다. 정부는 돌봄노동을 시간제로 쪼개 저임금 불안정노동을 확대하고, 자본은 간접고용 뒤에 숨어 여성노동자의 정당한 임금과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법에 의해 노동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어온 가사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과 노동권 배제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은 법 밖의 ‘무권리·무보장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자본과 정부가 여성 노동을 ‘쪼개고, 깎고, 지워’ 성별임금격차 부동의 1위국을 만들었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비정규직이라는 위치로 불안정한 고용을 강요한다면, 호주나 프랑스, 스페인처럼 불안정 고용 보상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상식이다. 공공부문에서 ‘공정수당제도’가 첫걸음을 뗐다지만, 여전히 대다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절규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이 착취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10년 동안 쌓아온 분노를 담아 정부와 자본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여성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임금 차별을 즉각 개선하라!
하나, 가사노동자를 법 밖의 사각지대로 내쫓는 근로기준법 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라!
하나,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비정규직. 시간제, 간접고용. 플랫폼, 특수고용 등 다양한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온전한 일자리로 전환하라 ! 특히 공공돌봄의 시간제 일자리 쪼개기 중단하고 전일제 전환을 추진하라
하나, 모든 원청 사업자는 노란봉투법에 따라 진짜 사용자로서의 성실히 교섭에 임하여 책임을 다하라!
하나, 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하나,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의 임금체불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고 법 제도를 전면 개정하라!
2026년 5월 26일
제10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 참가자 일동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
별첨2. 기자회견 발언문
[발언1 : 모두발언_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올해로 10회차를 맞는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입니다.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의날은 남성정규직 대비 여성비정규직 임금을 1년으로 계산한 날입니다. 이날 이후로 여성비정규직은 무급으로 일하게 됩니다. 올해는 5월 24일입니다. 2025년 8월 기준 남성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비정규직 임금은 39에 불과합니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본인 남성노동자 임금 대비 조선인 여성노동자 임금이 25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인이 정규직으로 대체되었을 뿐, 이름만 달라졌고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용형태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한 집단의 임금이 다른 집단의 39%에 불과한 현실은 어느모로 보나 심각한 차별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임금 차이가 단순한 다름으로, 혹은 능력으로 인지되는 것은 잘못된 기준을 가진 사회라는 증거입니다.
혹자는 왜 남성정규직임금과 여성비정규직 임금을 비교하느냐 합니다.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능력이 안 되니 비정규직이 돼 놓고 왜 딴 말이냐 여러 말들이 오갑니다. 하지만 여성노동자 중 절반이 넘는 50.7%의 여성노동자가 비정규직입니다. 지나치게 많습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의 여성비정규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매번 여성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더디고 차별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시지속업무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합니다. 임시적으로 필요한 일이 아니지만 당연한 듯 비정규직을 고용합니다. 비정규직이 하는 일의 가치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낮은 임금을 주고 싸게 부리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그렇게 부리기에 가장 손 쉬운 이가 여성입니다. 우리사회가 성차별을 내면화하고 개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과 여성의 조합은 그렇게 완성형의 모양새로 단단하게 노동시장의 하층부를 깔아줍니다. 그것이 차별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분법으로 사회를 나누어 놓고 한쪽에게 가혹하게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을 강요합니다. 비정규직이라서 낮은 임금이 당연하다는 것은 고약한 자본의 논리입니다. 오히려 노동자의 불안정성에 대해 자본은 추가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동일노동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에 25%를 추가해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합니다. 스페인은 기간제 계약 종료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약이 끝날 때 약 5%의 임금을 추가로 지불합니다. 프랑스는 불안정 고용 보상 수당을 도입하여 계약 종료시 계약 기간 중 지급한 총임금의 10%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추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비정규직이라서 낮은 임금이 당연하다는 우리 사회의 저열한 가치관을 돌아보게 합니다. 얼마전 한국에도 반가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정수당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8.5%의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시작이 몹시도 반갑습니다. 이 제도는 비정규직이라서 낮은 임금이 당연하다는 한국사회의 가치관에 문제를 제기하는 첫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이라서, 여성이라서 단지 그 이유만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릇된 기준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의날은 그런 이중 기준의 차별을 드러내고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날입니다. 모든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터에서 평등한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날을 꿈꾸며 오늘도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발언2 : 가사노동자 현장발언_최혜영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연구원]
여성노동 저임금과 차별의 뿌리, 가사노동 노동권 부정의 역사
가사노동자는 플랫폼에서 일하든 개별 가정 고용 방식으로 일하든, 시간단위로 보수를 받는 시급제 노동자입니다.
가사관리 플랫폼은 가입자격을 여성, 30대 이상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이러한 자격기준은 그 자체로 성차별적 모집 채용에 해당합니다. 물론 플랫폼은 ‘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준을 통해 플랫폼 회사가 노동에 대한 성별화된 고정관념과 위계를 재생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30대 이상이라는 기준은 이 일을 하는데 가사노동 경력이 필요함을 반증합니다. 무급이든 유급이든 ‘살림’이라는 이름의 노동을 해 본 경험이 있을 법한 연령대와 성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가사노동 미숙련자는 정해진 시간대에 일을 마치기가 어렵습니다. 플랫폼은 노동자들의 숙련을 내세워 ‘전문가’라며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팝니다. 맞습니다. 이들은 가사노동 숙련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플랫폼은 이 ‘전문가’에게 숙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의 보수는 들쭉날쭉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지역에 따라 보수가 달라집니다. 플랫폼이 요금과 보수를 수요-공급에 따라 멋대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이 자신들의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가사노동자가 적고 이용자가 많은 지역은 보수가 높고, 그 반대는 보수가 낮습니다. 플랫폼이 수요-공급 기반하여 알고리즘적으로 보수를 통제하는 방식은 가사노동자가 늘어날수록 보수가 줄어들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플랫폼은 이용자(고객)가 낸 요금에서 얼마를 떼고 가사노동자에 지불하는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도 모르고, 가사노동자도 모릅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플랫폼이 대체로 가사노동자가 받는 보수 기준 30% 정도를 가져갑니다. 많게는 40% 가까이 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은 가사노동자가 하고 돈은 플랫폼이 챙기는 구조인데, 제대로 공개조차 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자는 플랫폼 노동자 중에도 수입이 가장 낮습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체 플랫폼 노동자 평균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할 때, 플랫폼 가사노동자는 75.6에 불과합니다. 플랫폼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낮은 보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미만인 비율도 2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른 플랫폼 종사자 중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1~5% 정도로 조사된 점을 감안할 때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입니다.
플랫폼은 가사노동자에게 10분 일찍 도착하여 준비하고, 업무시간 종료후 나가면서 쓰레기를 버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구되는 준비와 마무리 시간을 포함하고 고객 집간 이동시간, 주휴수당 및 초과수당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사사용인 노동법 적용 제외 및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플랫폼이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당시부터 가사사용인, 즉 집안일에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노동법을 통해 보호해야 할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7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개인가정에 고용된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은 물론 일체의 노동관계법 보호 밖에 ‘버려져’ 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생계수단이자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절도”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지적하듯이 생존이 걸린 임금에 대해서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임금 절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법규제가 왜 가사노동자에게는 해당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혹시 그것이 가사노동은 주로 여성이 한다는 점과 관련 있습니까? 여성이 주로 하는 경제활동은 부수적이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낮고, 특히 가사노동은 그렇다고 보는 성차별적 태도 때문입니까? 혹시 그것이 여성들이 반찬값 벌러 나와서 하는 사소한 일이니 국가가 나서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가부장적 노동관 때문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시간이 흘러 현대와 같은 사회에 이른 지금에도 가사노동 분야에서 만은 아직도 봉건적 관계가 용인된다고 보기 때문입니까?
모든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 인권규범이 명확히 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한국은 36년 전인 1990년 UN 사회권 규약을 비준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사노동자에 노동법 및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비준 이후 36년이 넘도록 개선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사노동을 경시하고 이러한 부정의, 인권침해에 눈감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이래로 국가가 보호해야할 노동으로 보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노동이 바로, 주로 여성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입니다.
여성노동 저임금의 역사는 가사노동 평가절하의 역사, 최저임금과 노동권 미보장의 역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의 노동을 경시하는 성차별적 관점이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가사노동자를 노동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법적 규범으로 명문화되었고, 여성 노동에 대한 임금차별은 바로 그 지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성차별적 노동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발언3: 시간제돌봄전담사 현장발언_김은경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돌봄지회 운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입니다.
저는 매일 아이들이 수업을 마친 뒤에도 학교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이들 곁을 지킵니다. 아이들의 생활을 살피고, 학부모 상담을 하고, 행정업무도 처리합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하루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지금 '시간제'라는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돌봄교실을 8시간 전일제, 6시간제, 4시간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돌봄전담사 72%가 시간제입니다. 대다수의 돌봄 현장이 시간제로 쪼개진 채 운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채우는 방식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할 자리에 자원봉사자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루 3시간 근무에 시간당 1만 원. 2026년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당 10,32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공공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돌봄을,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공공노동의 자리를, 사실상 최저임금 이하의 자원봉사로 때우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돌봄을 가장 값싼 방식으로 버티게 하는 구조입니다.
해마다 돌봄 수요는 늘고, 행정업무도 늘고, 우리가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지는 책임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은 늘지 않았고, 인력도 늘지 않았습니다. 늘어난 일은 고스란히 개인의 희생과 책임감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압축 노동, 공짜 노동이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근무조건도 불안정합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출퇴근 시간이 바뀌기도 하고, 근무시간 밖에 열리는 회의는 참석해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아이들을 돌보고, 같은 책임을 지면서도 '시간제'라는 이유 하나로 노동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돌봄은 단순한 보조 업무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성장, 그리고 학교 공동체를 지탱하는 공공노동입니다.
그 노동에 걸맞은 고용 형태와 처우가 매우 절실합니다.
구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간제 고용 구조를 폐지하고, 구조적 임금차별 즉각 중단하라!
감사합니다.
[발언4 : 환경전담사 현장발언_이숙희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홍대분회 대표]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교에서 청소 노동을 하는 환경전담사입니다.
십수 년 넘게 대학의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캠퍼스를 지켜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일이 줄어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줄었고, 맡는 구역은 넓어졌고,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먼저 줄어드는 건 사람이었고, 가장 먼저 깎이는 건 임금이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장 보러 가면 느낍니다. 버스만 타도 느낍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도 느낍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팍팍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임금교섭 자리에서 돌아오는 말은 늘 똑같기 때문입니다. “어렵다.” “더 이상은 못 올린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인 대학교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도 늘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를 청소할지, 몇 명이 일할지, 어떤 조건에서 일할지를 결정하는 곳은 바로 학교입니다. 우리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책임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말은 더 이상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10일에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실제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자가 사용자라는 취지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학교는 더 이상 간접고용이라는 구조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최저임금만 겨우 맞추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고, 물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당연한 세상을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가장 먼저 학교의 문을 열고, 학생과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이 학교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의 가치는 늘 가장 뒤로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구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원청인 학교는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최저임금이 아닌 실질임금 보장하라!
감사합니다.
[발언5 : (평등의전화 상담사례) 무권리상태에 놓인 여성노동자_최규원 수원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상담활동가 ]
근로계약서도 4대보험도 없는 여성노동자들, 지워진 권리가 성별임금격차를 만든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일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 한 장 없이, 법과 제도에서 지워진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임금체불 상담사례를 보면,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임금을 착취당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일터에서 장기간 열심히 일했지만, 서류상 존재하지 않기에 여성노동자들은 연장수당과 퇴직금, 심지어 일한 임금 자체도 받지 못한 채 임금체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무권리·무보장 상태’에 놓인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이 바로 한국 사회 성별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구조적 원인입니다.
한 여성노동자는 음식점에서 12년 넘게 매일 8시간을 일했고, 연장근무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단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을 요구하자 사업주는 “1~2백만 원 정도 줄 수 있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12년 넘게 일했지만 법적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고, 여성노동자의 10여년의 노동은 값싸게 소비되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노동자는 음식조리와 청소노동을 4개월 동안 했지만 월급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사업주는 “장사가 잘 되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였고, 결국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주말 캐셔로 일한 여성노동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사업주는 “나중에 쓰자”며 미뤘고, 결국 하루아침에 부당하게 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노동자는 5년 동안 하루 6시간씩 일하며 지속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요구했지만, 사업주는 “가입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끝내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4대보험을 가입해준다고 속여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해놓고, 실제로는 공단에 가입조차 하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4대보험가입 여부가 노동자에게 바로 통보되고 이를 노동자들이 알고 있다면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퇴직이나 해고 상황이 되어서야 자신이 지금껏 속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노동자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던 여성노동자는 대표의 잠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했지만, 노동청에서는 “노동자성 인정이 어렵다”며 행정지도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노동은 하지만 권리는 없는 ‘무권리 상태’에 놓인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들 여성노동자들은 법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무보장 상태’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몇 년, 길게는 십여 년 동안 일하고 있음에도 사용자의 책임은 지워지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삭제되며, 여성노동자들은 법적 권리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노동을 값싸게 사용하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구조적 차별 속에서 가능해집니다. 특히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음식점업, 서비스업, 돌봄, 문화예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 현장에서 이러한 무권리 상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성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사회보험 배제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근로복지공단과 각 보험기관은 노동자에게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문자, 우편, 전자문서 등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가입했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둘째, 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역시 과태료와 보험료 추징 대상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처벌이 너무 약하고, 적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임금보다 적게 신고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행위, 노동자에게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가입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센터를 설치해 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즉시 신고하고 상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셋째,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아니라서 어렵다”는 말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을 제공했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노동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입증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고, 노동청에서조차 외면당하는 현실 역시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무권리·무보장 상태’에 놓인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kwwa@daum.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3층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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