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우리의 노동이 보편이 될 때까지 -

한국여성노동자회

보도자료 · 성명 · 논평


보도자료[사후보도자료]제 18차 요양보호사의날 기념 기자회견 돌봄의 가치를 정당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하라!

2026-07-01
조회수 88

[사후보도자료]


제 18차 요양보호사의날 기념 기자회견

돌봄의 가치를 정당하게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하라

일자 : 2026년 7월 1() 9시 30분 ~ 10시 10분 (40)

장소 : 국회 앞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노동·복지담당 기자 제위

발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문의 : 배진경(02-325-6822)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노동자들께 감사드립니다
  1.  

    •  7월 1요양보호사의 날이 열여덟 번째를 맞았습니다그러나 열여덟 해가 흐르는 동안에도 돌봄노동의 값어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어르신의 마지막 곁을 지키는 노동이 마땅한 대우를 받도록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금번 공대위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122명의 요양보호사들이 쓴 손편지를 받아 국회로 전달하였습니다
  2.  

    1.  지난해 12월 24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법 조문에 새겨 넣었습니다국회는 이 개정안을 더 이상 묵힐 이유가 없습니다즉각 통과시켜야 하며그 과정에서 단 한 줄의 권리 조항도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3.  

    1.  처우 개선은 공공성 없이 완성되지 않습니다돌봄을 영리의 손에만 맡겨 둔 채로는 어떤 약속도 현장에 닿지 못합니다장기요양공대위는 이번 개정안의 온전한 통과를 넘어공공요양기관 확충과 요양기관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뿌리내릴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4.  

    1.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에서 장기요양제도는 곧 우리 모두의 노후입니다그 공공성을 바로 세우는 이 싸움에기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5.  2026. 7.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요양공대위’, 공동대표 김흥수김희영정찬미현정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질적 공공성 확보를 위해 활동 중입니다요양공대위는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가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건보노조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건복지자원연구원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요양보호사협회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나다순.


※ 별첨 

<첨부>

〇 행사개요

 〇 기자회견문 

 〇 발언 주요내용

 〇 모두발언문발언문2

 〇 남인순 국회의원 발언문

 〇 편지글

[별첨 1: 행사 개요]


제 18차 요양보호사의날 기념 기자회견

돌봄의 가치를 정당하게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하라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발언1 : 정찬미 공동대표 취지발언

    발언2 : 천지선(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편지전달 대표단(현정희김흥수김희영 공동대표)이 남인순 국회의원실에 전달

    국회의원 발언 편지를 전달받은 국회의원의 발언 

    편지 낭독 6(요양보호사)

    기자회견문 낭독(요양보호사)

    퍼포먼스 전체 참가자가 베일과 가면을 벗어 던짐.

[별첨 2: 기자회견문]


돌봄의 가치를 정당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하라!

 

오늘은 제18차 요양보호사의 날이다. 2008년 제도가 시행된지 18년이나되었다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정상궤도를 찾지 못한 채 우리 사회는 속수무책으로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수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그 곁에는 매일 어르신의 식사를 준비하고몸을 씻기고병원을 함께 가고말벗이 되어 드리며 삶을 지키는 요양보호사들이 있다요양보호사는 돌봄의 마지막 현장을 지키는 노동자이자 돌봄 전문가이다그러나 정작 요양보호사들은 제대로 된 존중도 권리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국회에는 현장의 요구를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하지만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채 계류되어 있을 뿐이다.

현장의 이야기는 놀라울 만큼 똑같다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돌보러 갔지만 어느새 보호자를 돌보고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반려견을 돌보고은행 업무와 시장보기임대료 수금까지 하고 있다요양보호사의 일은 어르신 돌봄으로 한정되지만 가족들의 집안일사업까지 당연한 일처럼 요구받고 있다

사람을 돌보러 갔는데 집사처럼 일하고 있다.” 

어르신보다 반려견을 더 많이 돌본다.”

중첩된 현실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업무범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이용자와 보호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의 문제이다인권침해도 심각하다폭언과 욕설반말은 물론 성희롱과 성추행폭행까지 반복되고 있다그럼에도 피해는 고스란히 참고 견디는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요양보호사들의 몫이다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돌아오는 답은 참아라”, “잘 이야기해보라”, “그만두라는 말뿐이었다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경쟁이 격화된 현실에서 기관은 이용자를 잃지 않기 위해 노동자를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노동자의 안전보다 기관 운영을 우선하는 현실 속에서 요양보호사는 착취당할 수밖에 없다이 구조에서는 좋은 돌봄은 불가능하다

불안정한 노동도 심각한 문제이다명확한 인건비 기준이 없어 같은 기관에서도 임금이 다르고자신의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조차 알 수 없다표준임금체계도표준급여명세서도 없다인건비와 운영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고이동시간과 초과근무는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이용자의 입원이나 사망서비스 중단만으로 일자리를 잃고 장기근속도 인정받지 못한다심지어 퇴직금마저 떼이는 구조이다이러한 환경에서 누가 돌봄노동을 오래 지속할 수 있겠는가이미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부족이 대두되고 있다젊은 요양보호사들은 현장을 떠나고숙련된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선택하고 있다제대로 된 돌봄이 제공되지 않으면 결국 어르신과 가족의 안위그리고 사회의 안정성이 위협당한다이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다좋은 돌봄은 좋은 노동조건에서만 가능하다요양보호사가 안전해야 돌봄도 안전하다요양보호사가 존중받아야 어르신도 존중받을 수 있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 한다요양보호사는 누군가의 가족이며돌봄의 최전선에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자이다현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은 요양보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의 노인 돌봄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반을 지키는 일이다국회는 더 이상 법안을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심의하여 통과시켜라정부 역시 돌봄을 국가의 책임으로 선언했다면 돌봄노동자의 권리부터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 국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즉각 심의·통과시켜라!
  • 이용자·보호자 인권교육을 강화하라!
  • 요양보호사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 외 노동을 근절하라!
  • 적정 인건비 기준과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라!
  •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여 급여를 투명하게 지급하라!
  • 이동시간·초과근무를 노동시간으로 인정하라!
  • 장기근속 인정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라!
  • 일자리 중단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라!
  •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 공공장기요양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대표를 참여시켜라!
  • 좋은 돌봄을 위해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2026년 7월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별첨 3: 발언전문]


[발언문①] 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 정찬미

 

요양보호사의 날 기자회견 모두발언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안녕하십니까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정찬미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긴 지 18년이 되는 날입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우리는 매년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과 여러 활동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사회에 알려 왔습니다그러나 18년이 지난 지금도 요양보호사의 낮은 처우불안정한 일자리인권침해 문제는 여전히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 인정자와 수요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300만 명을 넘었지만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그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KDI 역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앞으로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이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돌봄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격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돌봄 현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까이유는 분명합니다돌봄노동을 여전히 가정 안에서 여성이 하던 허드렛일처럼 바라보는 낮은 사회적 인식과중한 업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언제든 끊길 수 있는 불안정한 일자리그리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인권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요양보호사 인력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외국인 유학생을 요양보호사로 양성하겠다는 방식의 대책을 우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와 같은 저임금호출형 시급제불안정한 고용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외국인 인력도청년 인력도기존 자격 취득자도 돌봄 현장에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이에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와 현장 요양보호사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노동인권 보장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왔습니다이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높이고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며요양보호사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수급자와 가족의 인권교육을 강화하며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아직 법 통과를 위한 충분한 심의와 처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은 돌봄을 마친 뒤 저녁 시간에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손편지를 썼습니다그 편지에는 인권침해를 겪은 이야기갑작스러운 일자리 중단으로 생계를 걱정해야 했던 이야기이용자와 보호자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절박한 호소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대표가 왜 참여해야 하는지공공요양기관 확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편지 한 장 한 장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수급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요양보호사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고용이 불안정한 방문요양보호사를 보호할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장기근속장려금 제도 역시 동일 기관 근속만 인정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현장 경력이 제대로 인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장기요양은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사회적 책임입니다어르신의 돌봄을 시장 논리와 기관의 수익 구조에만 맡긴다면 서비스의 질도요양보호사의 노동권도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없습니다공공요양기관을 대폭 확충하고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과 인력운영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공공성이 강화되어야 이용자는 안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고요양보호사는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은 요양보호사만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돌봄을 받는 어르신가족요양기관지역사회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하는 사람의 인권이 함께 보호되어야 좋은 돌봄이 가능합니다힘들지만 안정적인 일자리존중받는 노동환경전문성을 인정받는 제도가 있어야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키십시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노동인권 보장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요양보호사가 돌봄 전문가로서 좋은 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십시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요양기관을 대폭 확충하십시오.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대표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요양보호사가 존중받아야 어르신의 삶도 존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와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법과 제도로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3. [발언문②]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천지선

 

안녕하십니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천지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의 날입니다어르신들의 곁에서 그 노후의 존엄을 지켜온 분들에게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저는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요양보호사의 노동과 돌봄의 가치를 정당하게 세우는 일은더 이상 선의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지금 그 첫걸음이 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돌봄노동의 가치는 법에 온전히 담기지 못했습니다.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에 머물고경력은 인정받지 못하며폭언과 성희롱 앞에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2025년 12월 24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바로 그 부분을 법으로 채우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그동안 선언적 수준에 머물던 요양보호사의 처우가이 개정안에서는 지킬 수 있는 구체적 기준으로 바뀝니다최소근로시간을 1주 25시간 이상으로 보장하고국가가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해 그에 맞춰 급여비용을 산정하도록 합니다재가요양보호사의 이동시간과 대기시간도 인건비에 반영하고오래 일한 분들에게는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누어 지급하게 하여마땅히 요양보호사에게 가야 할 몫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인격과 안전을 지키는 보호도 한층 강화됩니다수급자와 그 가족이 요양보호사에게 괴롭힘·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가 법에 새로 명시되고그런 일이 벌어진 경우 두 명 이상이 함께 일하도록 하는 보호장치가 더해집니다권익보호 사항을 안내하도록 한 규정과 인권교육은 임의에서 의무로 바뀌고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도 의무가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은 요양보호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요양보호사가 자주 바뀌지 않고 한 어르신을 꾸준히 돌볼 수 있을 때돌봄의 질은 높아집니다그리고 이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영리가 아니라 돌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돌봄입니다

물론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제도의 공공성을 떠받쳐야 할 핵심 조항공공기관이 수요의 30% 이상을 공급하도록 한 규정이 공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에 머물렀습니다영세업체의 난립을 막을 지역총량제도 이번 안에는 담기지 못했습니다그러나 그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하여지금 우리 앞에 놓인 진전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담은 이 개정안이 후퇴 없이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법은 결국 우리 사회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약속입니다돌보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인지외면하는 사회인지그 답을 이 개정안의 통과로 보여줘야 합니다이제 답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첨부4. [국회의원 발언문] 남인순 국회부의장

 

안녕하십니까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7월 118차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이 뜻깊은 기자회견을 마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무엇보다 오늘 국회 앞까지 찾아와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요양보호사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달받은 편지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이 편지들은 특별한 사연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장기요양 현장에서 수많은 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 일상 전반을 책임지고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까이에서 그분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분들입니다하지만 그 헌신과 노동의 가치에 비해 처우는 턱없이 열악합니다

시설마다 임금이 제각각이고평균 임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불안정한 고용과 폭언·폭행·성희롱 등 각종 인권침해에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존중받아야 어르신도 존엄하게 돌봄받을 수 있습니다돌봄이 지속가능하려면 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먼저 존중받고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이번 22대 국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와 더불어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최소 근로시간 규정 등이 담겨 있으며요양보호사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을 명확히 금지하고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더 나아가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요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여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전달받은 이 편지가 국회 안에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5. [편지글] 

 

<편지글 1> 재가요양보호사

 

구로구에서 4등급 남자 어르신을 케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제가 모시는 어르신은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월말이 되어 돈을 받을때가 되면 저를 함께 데리고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요양보호사 업무에는 없는 일이라 처음에는 황당하기만 했습니다업무 외 일을 시키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요양보호사로 일하기가 싫지만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책임이 있기에 참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교육을 받게하고 센터에서도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할 때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대해 이용자에게 설명해 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요양보호사의 인권도 소중히 생각해 주시고 장기요양법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편지글 2> 재가요양보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저는 센터와의 갈등이 싫어서 기본급 등 센터에서 정해 주는 대로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같은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우연히 급여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제 기본급이 그 선생님보다 500원 낮은 것을 확인했습니다같은 센터에서 이렇게 기본급조차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자존감도 낮아져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표준 임금체계가 세워져 있지 않아서 센터마다 기본급이 다르고 같은 센터 안에서도 급여를 다르게 지급하는 현실입니다요양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표준 임금체계가 세워져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좋은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편지글 3> 재가요양보호사

저는 영등포구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입니다요양보호사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센터에서 대상자 어르신에 대한 설명 없이 다른 센터의 시급보다 500원을 더 준다고 하며 87세 건장한 남자 어르신을 소개했습니다저는 단순히 키가 크고 건장한 편마비 어르신이라 시급이 높은 줄 알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어르신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날마다 목욕을 시켜주면 5천원을 추가로 주겠다다리를 손으로 주무르지 말고 엉덩이로 눌러라앞전 요양보호사는 그렇게 했다계단을 내려올 때도 손을 잡지 않고 어깨동무를 하여 요양보호사 가슴을 만지는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어르신이었습니다전 제 방식대로 어르신을 챙기고 분명한 어조로 어르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언어를 말씀드렸습니다그러자 어르신은 요양보호사를 교체해달라고 센터에 요구했습니다일 시작한지 10일만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처럼 잘못이 없어도 어르신이나 보호자 요청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는 요양보호사가 많습니다이는 이용자나 보호자 교육이 없어서 발생하는 예입니다자신과 가족이 소중하면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도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인권을 지켜줘야 합니다국회에 계류 중인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이 하로 빨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편지글 4> 사회복지사

안녕하세요저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최근 장기요양 현장은 어르신들의 중증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치매와상상태섭식장애낙상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특히 요양보호사들의 신체적정신적 부담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의 폭언과 폭행과도한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또한 현장에서는 낙상예방과 안전을 위한 신체억제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이를 대신할 수있는 인력과 안전장비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어르신의 인권과 안전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고충상담 지원 및 처우개선 연구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요원이 존중받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어르신에게도 더 나은 돌봄이 제공될 수 있고 초고령화시대 인력이 부족한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지글 5> 시설 요양보호사

안녕하세요저는 구립요양시설에서 15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시설 요양보호사입니다업무가 많다보니 어르신들과 눈맞출 시간도 없고 근무시간 안에 주어진 매뉴얼을 해내느라 어느 때는 뛰기도 하고 다 못하면 집에 가서 일지를 입력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이렇다보니 요양보호사는 꺼려하는 직업이 되었고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어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원장은 다른 개인시설과 비교하여 급여를 많이 준다 하고 늘 돈 없다돈 없다 하면서 요양보호사는 조금 올려주고 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대체가 어렵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많이 올려준다 합니다이렇게 하여 인건비 비율을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요양보호사는 힘든 일에 더하여 감정노동을 감수하며 일을 해야 하는데 저평가되고 그러한 사회적 현실에 절망감을 느끼고 슬프기도 합니다장기요양기관에 주는 급여비용을 각 직군별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해서 지급한다면 이러한 꼼수를 부리지 못할 것입니다

구립이지만 (민간에 위탁되어 있고운영에 대해 감독기관이 관여하지 않다보니 원장 마음대로 운영하고심지어 법인 대표가 운영에 대해 잘 모른다고 법인 대표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업무에 치여 숨돌릴 겨를도 없는데 낮 근무자를 줄이려 합니다

이런저런 불합리한 내용을 다 적으려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장기요양보험법이 꼭 개정되어야 합니다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글6> 요양시설

안녕하십니까저는 서울 도봉구에 있는 9인 규모의 요양원에서 1년 8개월 동안 근무한 요양보호사입니다처음에는 원래 다 이렇게 일하는 줄 알았습니다경험도 없고 잘 몰랐기 때문에 시키는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하지만 일을 할수록 이건 아니다 싶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2일 쉬는 방식이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야간에 7시간 휴게시간이 있다고 적혀있었지만 실제로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밤에도 어르신들이 돌아다니거나 화장실을 가시기 때문에 늘 신경을 써야 했고 혹시 넘어지시거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깊이 잠잘 수도 없었습니다휴게실도 따로 없어서 거실 소파를 끌어다가 이불을 깔고 잠시 눈을 붙이는 정도였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했다고 바로 퇴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아침 9시 조회를 해야 했고 목욕담당이 걸리면 어르신들 목욕까지 시키고 나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어떤 날은 오전 10시가 넘어 집에 가기도 했습니다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늘 사람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은 더 많아질텐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좋은 돌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공공요양시설을 더 늘리고 민간요양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지금보다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실제로 쉴 수 있는 휴게시간 보장충분한 인력배치어르신 식사관리 강화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고요양보호사들도 최소한의 휴식과 존중을 받으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의 작은 목소리지만 꼭 한 번 귀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4: 기자회견 사진]
840_3471599_1782885077676878662.jpg
840_3471599_1782885093102407095.jpg
840_3471599_1782885109298658480.jpg
840_3471599_1782885126463110591.jpg
840_3471599_1782885138819033786.jpg
840_3471599_1782885148300735726.jpg
840_3471599_1782885170853560637.jpg
한국여성노동자회
kwwa@daum.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3층 한국여성노동자회
homepage-snsB.pngfacebook-snsB.pnginstagram-snsB.pngyoutube-snsB.png
0 0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공익법인 의무 이행을 준수하며,

이에 따라 공익 위반 사항 관리·감독 기관을 안내함


Tel. 02-325-6822 | kwwa@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62-5 (서교동, 3층) (04031)

(사)한국여성노동자회 | 대표 : 배진경

사업자등록번호 113-82-03634


부설조직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자매조직 | 전국여성노동조합일하는여성아카데미

ⓒ 2022 한국여성노동자회 All rights reserved. SITE BY 밍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