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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성명 · 논평


보도자료[취재요청서]가사노동자 상병수당 배제 중단 기자회견 (보건복지부 공청회에 맞추어)

2026-09-10
조회수 348


[취재요청서]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시대를 역행하는 차별, 상병수당 배제 중단하라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연대(준), 9월 11일 기자회견 개최

“가사노동자를 상병수당에서 배제해서는 안 돼”


ㅣ수   신ㅣ각 언론사 사회부, 여성, 노동담당 기자
ㅣ발   신ㅣ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연대(준)

(집행위) 한국노총 가사·돌봄 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사)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노동자권리연구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직위) 한국YWCA연합회, 수원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사)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수원여성노동자회

 | 담   당ㅣ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02-325-6822)

ㅣ제   목ㅣ[취재요청서]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시대를 역행하는 차별, 상병수당 배제 중단하라

 ㅣ발신일ㅣ2026년 9월 10일 (목)
ㅣ시행일ㅣ2026년 9. 11 (금)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 앞 광장

 
  • 정부가 2027년 상병수당 본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연대(준)’(이하 ‘가사노동연대’)는 9월 11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자를 상병수당에서 배제하는 정부의 방침을 철회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한 사회보장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소득을 보전해 ‘아파도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제도에서는 65세 이상 노동자가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현행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으로 노동법과 고용산재보험의 보호에서 배제되어 온 가사노동자 역시 상병수당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 이는 기존의 제도적 배제를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반복하는 것이다.

 

  • 가사노동자는 특히 여성과 고령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국내 돌봄가사 노동자의 94.1%가 여성이고, 60대가 42.6%로 가장 많으며 65세 이상도 28.2%에 달한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은 노후소득과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으로 인해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고령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하고 있다.

 

  •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60세 이상 여성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수급률 역시 남성 4%, 여성 41%로 여성이 낮다. 이러한 격차는 성별 임금격차와 고용 불안정, 돌봄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과 저임금·비공식 고용 등 구조적 불평등이 누적된 결과이다.

 

  • 가사노동자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에서도 오랫동안 배제되어 왔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에 따라 대다수 가사노동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2021년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었지만 정부 인증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에게만 적용되어, 전체 가사노동자의 1~2%만이 그 보호를 받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가사노동자는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얻어도 충분한 보상과 사회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이러한 상황은 국제인권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로조건 및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대한민국에 사회보장권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가사노동자에게도 노동권을 법적으로 보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차별협약 전문가위원회는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산업이나 직종을 노동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간접차별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이에 가사노동연대는 “우리 사회는 가사노동에 의존하면서도 정작 가사노동자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기존에 제도 밖에 있던 가사노동자를 또다시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 또한 가사노동연대는 정부에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상병수당 배제 방침 철회 및 상병수당 지급 ▲가사노동자에 대한 상병수당 차별 중단 및 다양한 취업 증명자료 인정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와 ILO 차별금지 의무 이행 및 가사노동자에 대한 동등한 노동법적사회보장적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

 

  • 가사노동연대는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라는 원칙 아래 모든 가사노동자가 온전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동등한 사회보장을 누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첨부 1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명 :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시대를 역행하는 차별, 상병수당 배제 중단하라 

□ 일 시 : 2026년 9월 11일 13:30

□ 장 소 : 서울시청 앞 광장  

□ 주 최 :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연대(준)

□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모두발언: 최영미(한국가사돌봄 유니온 위원장)
  • 발 언: 김명숙(가사돌봄유니온 지회장)
  • 발 언: 천지선(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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