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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환영 논평] 중노위의 A기계 제조사 승진차별 인정을 환영한다.

2024-01-24
조회수 376

[환영 논평]

중노위의 A기계 제조사 승진차별 인정을 환영한다.

- 남성 32명 중 29명 승진, 여성 6명 모두 탈락  

- 여성들이 수행할 수 없는 승진평가 기준 적용하여 성차별

- 해당 회사, 공정한 재심사로 여성들 승진 임용해야


전국의 12개 여성노동자회는 금번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A기계 제조사 승진차별 인정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유사한 환경에서 성차별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것이다. 더불어 피신고인 A사는 중노위의 시정명령 대로 공정한 재심사를 통해 여성들을 승진 임용할 것을 촉구한다.


기계 제조업체 A사는 창사 이래 여성은 대리까지만 승진을 허용하고 과장급부터는 승진에서 배제하였다. 지난해 3월에 있었던 과장급 승진심사에서 남성은 32명 중 29명이 승진하였는데 여성은 6명 모두 탈락하였다. 


이에 승진에서 탈락한 여성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여성에게 불리한 승진기준이 적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직무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성차별을 아니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승진심사 관련 자료에도 “우선 심사대상은 3개년 평가등급 90점 초과 자, 일반 심사대상 90점 이하자”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승진자는 인사평가점수 90점인 남성 3명이었고 각각 93점, 90점 받은 여성들은 탈락하였다. 평가자였던 A사 본부장은 ‘매출점유율’, ‘채권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승진평가 기준에도 없었고 영업업무를 하지 않는 여성들은 아예 평가를 받을 수 없는 평가지표였다.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는 상담 직후 법률전문가와 논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하고, A사 지역본부가 있는 전북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와 함께 사건을 법률동행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발 빠르게 신고인들과 법무법인 지향 노동팀과 함께 중노위 재심을 준비하였다. 신고인들은 A사 입사 후 각각 24년, 17년간 수행한 업무에 자긍심이 강한 여성들이었고 그동안 남성들과 동일하게 영업관리직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지난해 12월 5일 진행된 중노위 심문회의에서는 1) 동일기준 적용 여부 및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지 여부, 2) 승진에 있어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 여부, 3) 승진 평가기준의 정당성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심문 결과 중노위는 차별시정 재심신청을 인정하고 초심을 취소하였다. 직접적인 차별규정은 없지만 여성들이 충족할 수 없는 승진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승진에 있어 여성들을 차별한 간접차별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성별분업 가치관에 기초해  ‘여성=지원업무, 남성=중요업무’에 배치하고 여성의 직무가치를 평가절하 하여 차별한 전형적인 승진차별 사례이다. 여성들을 일방적으로 지원업무에 배치한 차별이 승진 차별로 이어졌다.


정부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남녀임금격차, 여성관리직 비율, 임원급 여성비율 이 세 가지 항목에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해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glass-ceilling index)’에서도 11년째(2022년 기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보이는 이유를 이번 승진차별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성차별이 발생해도 재직 중에 있는 여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성차별 관련 판례가 극히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구조적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중노위 승진차별 판정은 매우 귀중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아직도 만연한 일터에서의 성차별을 근절하고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사회가 보다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A사는 중노위의 시정명령을 받아 공정한 재심사를 통해 여성들을 승진 임용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본인들이 교육한 남성 후배들이 먼저 승진하는 성차별적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고 당당하게 성차별 판례를 만들어 낸 두 명의 여성노동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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