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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후보도자료] 법리조작 인정하고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하라!” 서울시교육청의 법리조작 규탄 및 이민종 감사관 징계 촉구 기자회견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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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도자료]

법리조작 인정하고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하라!” 서울시교육청의 법리조작 규탄 및  이민종 감사관 징계 촉구 기자회견


ㅣ수     신ㅣ각 언론사 노동, 여성, 사회 담당 기자
ㅣ발     신ㅣ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ㅣ문     의ㅣ최은경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010-5281-3727, 010-2956-1917), 명숙 (공대위 집행위원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ㅣ제     목ㅣ[사후보도자료]법리조작 인정하고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하라!” 서울시교육청의 법리조작 규탄 및  이민종 감사관 징계 촉구 기자회견

ㅣ일     시ㅣ8월 14(오전 11

ㅣ장     소ㅣ서울시교육청 앞

 ㅣ발 신 일ㅣ2024년 8월 14일 (수)

사회 - 최은경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 지위 법리 해석 규탄 : 류하경 민변 노동위 변호사

발언2.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의 필요성 :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발언3. 교섭결렬 규탄발언 :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발언4. 공익제보와 인권보호의 상관관계: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발언5. 공익제보 인정과 학생 인권의 해결 : 백순옥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사

발언6. 공익제보 당사자 발언 : 지혜복 교사

규탄성명 낭독 : 밍갱 여성노동자회 활동가 , 김하경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변호사 77인 집단연명 법률의견서 및 이민종 감사관 징계요청서 (지혜복대리인 류하경서울시교육청 전달


  1. 첨부1.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서울시교육청 1차 실무교섭 결과] - 2p 
  2. 첨부2. [변호사 77인 연명 법률의견서] - 3p
  3. 첨부3. [성명]자신의 치부를 덮고자 약속마저 뒤집으며 지혜복 교사 중징계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에 분노한다 -11p
  4. 첨부4. [발언문 모음] - 13p
  5. 첨부5. [사진 모음] - 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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