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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공동성명] 코로나19 정부 대책 특수고용직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사업에 특수고용노동자 포함하라!-_200317

2022-11-18
조회수 711

[공동성명]

코로나19 정부 대책 특수고용직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사업에 특수고용노동자 포함하라!-


지난 2월 28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따르면 고용안정지원금 및 가족돌봄휴가 등의 긴급 지원 대책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특수고용노동자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그 수가 25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남녀 비율을 보면 여성의 비율이 남성 노동자의 2배에 이르고,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저임금임을 감안할 때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고객이 줄었지만 일을 쉴 수도 없고, 일을 해도 사람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전염이 될까 봐 늘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입니다. 이들은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노동자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기에 최저임금이 보장되지도 않고 휴업수당이나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은 평소에도 휴가를 제대로 쓰기 힘든 처지입니다. 이런 특수고용 여성노동자에게 정부의 가족돌봄휴가는 절실히 필요한 대책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시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전국 유·초·중·고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되고 대통령까지 나서 비상경제 상황임을 선포하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빠른 시일 안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대상이 되길 간절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재난 상황에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와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요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국민 모두가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멈추고 이들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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