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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기자회견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사회안전망정책 요구 및 공동대응_200409

2022-11-18
조회수 684

“코로나 사태,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정책, 지금 당장!”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사회안전망정책 요구 및 공동대응 기자회견

▲의료 공공성 강화 ▲저소득계층 생활 보장 ▲돌봄제도 강화
▲집단감염 예방 위한 시설 마련 ▲소득보장·고용안전망 강화 요구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사회안전망정책 요구 및 공동대응

● 일시 및 장소 : 2020년 4월 9일(목)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 공동주최 : 건강과대안⋅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노인장기요양공대위⋅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빈곤사회연대⋅알바노조⋅전국여

성노동조합⋅참여연대⋅청년유니온⋅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

● 진행안

○ 사회 : 이경민 팀장(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 취지설명 : 김형용 교수(동국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발언1_노인돌봄 분야 : 현정희 대표(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발언2_보건의료 분야 : 전진한 정책국장(보건의료단체연합)

○ 발언3_빈곤분야 : 정성철 활동가(빈곤사회연대)

○ 발언4_취약계층 노동 분야 : 이남신 소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발언5_보육돌봄 분야 : 이지우(맞벌이 학부모)

○ 퍼포먼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노동·보건복지 정책 요구사항>

1) 의료 공공성 강화

- 공공병원 확대,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


2) 저소득계층의 안정된 생활 보장

- 저소득층 배제 없이 긴급지원 확대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3) 위기상황에서 나와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제도 마련

- 유급돌봄휴가, 유급병가휴가 도입

- 상병수당 도입


4) 집단감염사태 예방을 위한 시설 정책 마련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장애인거주시설 등 입소자 대책 마련

- 사회서비스기관 중 이용시설(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주야간보호요양기관,

정신보건센터) 등 돌봄공백 대책 마련

- 돌봄노동자 감염예방지원 및 적정노동시간 보장


5) 소득보장·고용안전망 정책 마련

- 실업급여 확대 (지급대상 확대, 수급 요건 완화, 지급기간 연장 등)

- 올바른 방향의 실업부조 도입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 완화, 지급기간 확대,

급여수준 향상 등)

- 한시적 해고제한


기자회견문

코로나19사태,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정책을 요구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감염병 확산도 문제이지만 경기 침체로 비정규직·비수급 빈곤층·영세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은 생존의 위기에 점점 더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존 제도를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데 그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실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2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도 미흡하다. 유럽 등 여러 국가는 임금과 수입 보전을 위해 과감한 지원을 하면서도 사회보장 정책을 지금 수준보다 확대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정부와 국회는 2차 감염병 확산을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공의료 정책,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상실과 생계곤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한 정책 등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회안전망 정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에 모범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 위험은 여전하고,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료인력 부족 사태와 의료진의 번아웃이 나타나는 등 한국 공공의료의 한계는 명확하다. 제2의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병상 수 기준 약 10%에 불과한 공공병원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지난 2013년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고, 울산·대전·광주 등 공공의료원이 없는 주요도시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거나 청도대남병원·부산침례병원 등 부실한 민간병원을 공공이 매입해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의료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고, 공공의사 인력과 숙련된 간호인력을 충분히 양성할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 이후 약속했던 국가감염병 전문병원도 권역별로 설립해야 한다.

저소득계층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점차 위험에 놓인 집단들이 속출하고 있다. 콜센터 노동자 감염과 택배기사의 사망, 청도대남병원의 집단 감염사태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의 위태로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대책과 방향은 취약계층을 향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편성한 추경은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 등 생계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매우 적었으며,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완전히 소득능력을 상실한 가구에 지급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을 소폭 지원하는 것에 그쳤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한 취약계층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면서 기업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10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하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생계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하며, 위기상황에서 무엇보다 취약계층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야 한다.

위기상황에서 나와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돌봄기관이 휴원함에 따라 정부는 1인당 하루 5만 원을 지원하고 최대 10일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부모 등이 맘 편히 가족돌봄휴가나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다행이지만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노동자는 상황이 다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관련 대책이 보완되지 않으면 돌봄의 어려움은 재난이 될 것이다. 정부는 보편적으로 유급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안정적으로 돌봄과 양육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프면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건강을 회복해야 하지만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맘 놓고 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결국 질병으로 인한 쉼은 생계의 문제와 직결되어 수많은 노동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노동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OECD 대부분의 국가는 상병수당, 유급돌봄휴가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보장되어 있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차원에서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상병수당을 당장 실시하고, 유급병가휴가를 제도화해야 한다.

집단감염사태 예방을 위한 시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도대남병원과 같은 집단수용시설에서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지 시설 거주자의 높은 밀집도 등 감염병에 취약한 조건 때문만이 아니라, 그동안 시설 거주의 반인권적 환경이 그대로 방치되어온 탓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어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노인 관련 시설에 입소해 있는 고령의 노인들은 밀집생활로 감염에 크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낮아 감염병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처럼 시설에 머물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늦지 않게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 입원 환자들의 조속한 퇴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시설에서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민간이 공공시설로 전환되게 해야 한다. 환자, 이용자의 안전과 더불어 돌봄노동자들의 처우와 인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소득보장·고용안전망 정책(실업급여 확대, 실업부조 도입, 한시적 해고제한)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노동자는 고용보험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좀 더 많은 노동자가 고용보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임기를 마치기 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또 고용보험 제도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온전한 방향의 실업부조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저소득 구직자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준비하고 있지만 낮은 수급액과 짧은 수급기간 등 고용안전망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간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높여서 실업부조로서 기능할 수 있게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금지했고, 미국과 네덜란드는 항공사와 하청업체에 고용지원금을 제공하는 대신 해고 금지와 임금수준 유지의무를 조건으로 부과했다. 정부는 해고제한을 전제로 기업지원을 하는 등 한시적 해고 제한을 적극 제도화해야 하다.

국내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석 달이 되어간다. 감염병 확산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위기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정부와 국회는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우리는 이 위기 국면에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촉구할 것이다. 약자의 목소리, 사각지대의 현실을 알리는 활동에도 힘을 다할 것이다.

2020년 4월 9일

건강과대안⋅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노인장기요양공대위⋅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빈곤사회연대⋅알바노조⋅전국여성노동조합⋅참여연대⋅청년유니온⋅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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