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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사후보도자료] “구조적 성차별 사라졌다? 여성노동자 현실 드러내겠다” 6개 여성노동단체, 7월 1일 ‘여성노동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5대 정책 요구안 발표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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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도자료]
“구조적 성차별 사라졌다? 여성노동자 현실 드러내겠다”
6개 여성노동단체, 7월 1일 ‘여성노동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5대 정책 요구안 발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6개 여성노동단체들은 7월 1일 오전 10시 대통령집무실 앞(삼각지역 12번 출구)에서 ‘여성노동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재난 이후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혐오세력들은 ‘구조적 성차별은 사라졌다’면서 이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성노동연대회의를 발족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최저임금 인상 및 성별임금격차를 해소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법제도 정책 정비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비정형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성평등 노동정책 적극 수립∙집행 등 여성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각 요구안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최저임금 현실화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우선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성별근로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떻게 제도화할지 밝히지 않았고 그마저도 자율공시”라면서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헬레나 한국여성노동자회 연대사업국장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으로는 성희롱으로 인한 노동환경 악화가 인정받지 못한다”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여성노동자에게 전가된다”고 법의 사각지대를 짚었다. 또한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에서는 산업안전기준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성인지적 산업재해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어 “이러한 직장내 성차별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노동3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정치권과 정부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반노동정책을 펼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변칙적 형태의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시간제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현실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노동자의 권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이 부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현 시대 노동시장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회는 코로나 시기 여성들의 돌봄노동을 ‘필수노동’이라고 추켜세웠지만, 지금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태도는 코로나 이전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부위원장은 “장시간노동을 유발하는 탄력근로와 성차별적인 유연근무는 성별분업을 고착화 할 뿐이다.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또한 “돌봄노동자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과 보다 나은 노동환경, 생활임금을 포함한 노동권을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적정한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안정적 형태의 양질의 여성 일자리정책”을 강조하면서 “여성가족부가 국가 성평등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여 범정부 차원의 여성노동자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 및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 내 성평등국을 편제하고, 각 지방노동청에 고용평등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성노동연대회의 활동가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각 요구안이 담긴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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