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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공동 기자회견문] “법대로”를 내세운 윤석열정권의 자본 편들기와 반노동 행보 중단! 하이트진로 고공농성 해결 촉구!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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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문]

“법대로”를 내세운 윤석열정권의 자본 편들기와
반노동 행보 중단! 하이트진로 고공농성 해결 촉구!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투쟁을 시작한지 오늘로 99일이 되었다. 그리고 8월의 작열하는 태양 아래 하이트진로의 가증스러운 광고판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3일째 이다.


바로 어제인 8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원청화주사인 하이트진로 앞에서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외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행동의 장을 빼앗은 것이 윤석열 정부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간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윤석열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 강원도 홍천 하이트교에서 자기 몸을 묶고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화물노동자들을 강 아래로 투신케 하였다. 대화의 장도 마련 하지 않고 바로 공권력부터 투입해 노동자들을 위협 한 것이 윤석열 정부이다.


반노동 행보를 일삼을 것으로 누구나 예상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무려 35번이나 사용 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화물노동자에게 과연 자유가 있는가? 지입제라는 전 근대적인 법의 굴레 아래 속박과 굴욕 외에는 벗어 던질 것이 없는 화물노동자의 자유는 이 정부에서 보장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화물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을 했다고 132명을 집단해고 시킨 것도 모자라 28억원의 막대한 손배소송을 건 원청화주사인 하이트진로의 자유만을 보장 해 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현실이다. 언제나 자본은 화물노동자를 짓밟으며 위기를 극복 해 왔고 국가는 의무를 방기했다. 하이트진로 역시 화물노동자들에게 무려 15년 동안 똑같은 운송료를 쥐어 주며 자산을 불려 왔다. 지입제로 인해 노조할 권리를 박탈 받은 화물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참아왔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2조를 개정하여 화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화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은 자본의 무분별한 보복성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신청이다. 이는 비단 화물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이후 오히려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쟁의행위 자체에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소송가액의 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노조의 쟁의행위는 헌법에서 보장 된 권리이다. 대통령이 말한 법과 원칙대로라면 노조의 쟁의행위는 손배가압류 따위에 짓눌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받아들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라!


마지막으로 저 위에 올라가 스스로를 하늘 감옥에 가둔 화물노동자들이 하루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하이트진로에게 사용자로서의 성실 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조파괴라는 범죄를 일삼고 있는 하이트진로에게 특별감독을 실시토록 하라!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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