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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취재요청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성차별적 괴롭힘 및 성희롱 진정 기자회견 : 일터 내 '페미니즘 사상검증',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라!」 취재요청 건

2026-07-14
조회수 205


[취재요청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성차별적 괴롭힘 및 성희롱 진정 기자회견

:일터 내 '페미니즘 사상검증',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라!」 취재요청 건


ㅣ수   신ㅣ각 언론사 정치, 노동, 여성, 사회 담당 기자
ㅣ발   신ㅣ페미니즘사상검증공동대응위원회
ㅣ담   당ㅣ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노헬레나 02-325-6822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박지수(보라) 02-737-5763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 김유리 010-9901-1810
ㅣ제   목ㅣ[취재요청서「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성차별적 괴롭힘 및 성희롱 진정 기자회견:일터 내 '페미니즘 사상검증',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라!」 취재요청 건
 ㅣ발신일ㅣ2026년 7월 14일 (화)
ㅣ시행일ㅣ2026년 7월 15일 (수) 오전 10시 / 국가인권위원회 앞

  1. 성평등 사회 실현과 인권 보도를 위해 힘써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페미니즘사상검증공동대응위원회(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채용성차별공동행동(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외 12개, 이하 공대위)는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페미니즘 사상검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3. 2026년 7월 15일(수) 페미니즘 '사상검증'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공대위는 같은 날 오전 10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4. 피해자(이하 진정인)가 페미니즘 '사상검증'을 경험한 일터는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 일반 사업장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성평등 인식과 인권 감수성이 요구됨에도 대표는 지속적으로 성차별적 괴롭힘과 성희롱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5. 진정인의 이력에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가 있는 것을 본 대표는 채용면접에서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라고 질문하고 이후 "인류 역사상 성범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으며, "남자친구 있어?"라고 묻거나 대표실로 불러 업무와 관계 없이 외모를 지적하는 등 성차별적 괴롭힘과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6. 이에 진정인은 결국 퇴사에 이르렀고, 공대위와의 상담을 통해 인권위 진정을 결심하였습니다. 성차별적 괴롭힘을 중단하고 여성·페미니스트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위가 역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성차별적 괴롭힘 및 성희롱 진정 기자회견


: 일터 내 '페미니즘 사상검증',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라!


 


■ 일시 : 2026년 7월 15일 (수) 오전 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 주최 : 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대위


■ 프로그램 :


[사회] 김유리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

[발언]

  1.  당사자 발언 

   김00 (진정인)


  1.  법률대리인 발언

   강미솔 (희망을만드는법)


  1.  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대위 발언

  노헬레나 (페미니즘사상검증공동대책위원회/한국여성노동자회)


[기자회견문 낭독] 


[인권위 진정서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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