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사)한국여성노동자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목 :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 요구 기자회견“기획재정부 못 믿겠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 국회가 책임져라”
일자 : 2016년 10월 19일
담당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선전부장 김미현(010-6308-1124)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 고미숙(010-2717-7019)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사무국장 김유정(010-7682-7790)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인상 요구 기자회견] “기획재정부 못 믿겠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 국회가 책임져라”
〇 일시 : 2016. 10. 20 (목) 오전 11시
〇 장소 : 국회 정문 앞
〇 주최 :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〇 진행순서
| 여는말 |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윤남용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부지부장 | | 연대사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강민 한국장애인자립지원센터협의회 정책국장 | | 당사자 발언 | 윤희왕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다사리분회 분회장
양명자 활동보조인
이흥엽 활동보조인 | | 기자회견문 낭독 | 배정학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위원장
윤혜연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회장 | | 퍼포먼스 | 올려라! 올려! 장애인활동지원수가!! |
|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장애인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것을 사회적 일자리 확대 정책과 맞물려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교육시켜 서비스 종사자로 일하게 하였습니다.
3. 그런데 이 활동지원사업이 정부의 지나치게 낮은 수가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은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고, 활동보조인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정부가 최소한 2017년은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정한 수가를 결정해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기획재정부는 수가동결안을 국회에 올렸습니다. 이로인해 활동보조인은 생활임금은커녕 최저임금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4.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주휴, 야간, 휴일,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5. 기획재정부의 머리 속에 예산절감에 대한 고민만 있고 정부가 정해놓은 노동관계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머리는 없는 모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활동보조인에게 6800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지침에 명시하였는데, 수가가 동결된다면 2017년 지침에도 똑같은 금액이 책정될 것은 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인이 노동자이고 노동법에 따른 임금이 최저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획재정부만을 핑계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걸 증명이나 하듯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이런 행태에 시정하라고 요구할 생각은 않고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의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6. 이제 우리는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입법과 예산 결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결정한 법률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3권분립이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국민의 절박한 삶을 외면하는 구실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7. 위 4개 단체는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알리고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가의 책정해 줄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8.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활동보조인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가 요구안
○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있음. 이에 따르면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토록 하고 있음. 이 금액은 2016년 기준으로 시급 8,209원임.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를 설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사실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는 명백한 용역으로 볼 수 있음. 장애인활동보조인은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간접고용노동자로 간주하여 임금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야 함.
○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시중노임단가(8,209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① 기본급 8,209원 + 주휴수당 1,642원 + 연차수당 698원 = 10,549원
② 퇴직적립금 879원 + 4대보험료 회사부담분 1,055원
※ 인건비성 금액 ① + ② = 12,483원
※ ①을 수가의 75%라고 계산할 경우 수가는 14,065원.
※ 위 금액은 2016년 기준으로 2017년 시중노임단가는 더 오를 것임.
그러나 2016년 수가가 9천원인 상황에서 급격한 인상이 가져올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수가는 최저임금에 맞추어 재편할 것을 요구함.
○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2017년 최저임금(6,47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① 기본급 6,470원 + 주휴수당 1,294원 + 연차수당 550원 = 8,314원
② 퇴직적립금 693원 + 4대보험료 회사부담분 831원
※ 인건비성 금액 ① + ② = 9,838원
※ ①을 수가의 75%라고 계산할 경우 수가는 11,085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사)한국여성노동자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목 :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 요구 기자회견“기획재정부 못 믿겠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 국회가 책임져라”
일자 : 2016년 10월 19일
담당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선전부장 김미현(010-6308-1124)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 고미숙(010-2717-7019)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사무국장 김유정(010-7682-7790)
“기획재정부 못 믿겠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 국회가 책임져라”
〇 일시 : 2016. 10. 20 (목) 오전 11시
〇 장소 : 국회 정문 앞
〇 주최 :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〇 진행순서
윤남용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부지부장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강민 한국장애인자립지원센터협의회 정책국장
양명자 활동보조인
이흥엽 활동보조인
윤혜연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회장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장애인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것을 사회적 일자리 확대 정책과 맞물려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교육시켜 서비스 종사자로 일하게 하였습니다.
3. 그런데 이 활동지원사업이 정부의 지나치게 낮은 수가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은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고, 활동보조인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정부가 최소한 2017년은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정한 수가를 결정해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기획재정부는 수가동결안을 국회에 올렸습니다. 이로인해 활동보조인은 생활임금은커녕 최저임금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4.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주휴, 야간, 휴일,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5. 기획재정부의 머리 속에 예산절감에 대한 고민만 있고 정부가 정해놓은 노동관계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머리는 없는 모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활동보조인에게 6800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지침에 명시하였는데, 수가가 동결된다면 2017년 지침에도 똑같은 금액이 책정될 것은 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인이 노동자이고 노동법에 따른 임금이 최저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획재정부만을 핑계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걸 증명이나 하듯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이런 행태에 시정하라고 요구할 생각은 않고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의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6. 이제 우리는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입법과 예산 결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결정한 법률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3권분립이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국민의 절박한 삶을 외면하는 구실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7. 위 4개 단체는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알리고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가의 책정해 줄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8.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활동보조인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가 요구안
○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있음. 이에 따르면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토록 하고 있음. 이 금액은 2016년 기준으로 시급 8,209원임.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를 설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사실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는 명백한 용역으로 볼 수 있음. 장애인활동보조인은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간접고용노동자로 간주하여 임금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야 함.
○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시중노임단가(8,209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① 기본급 8,209원 + 주휴수당 1,642원 + 연차수당 698원 = 10,549원
② 퇴직적립금 879원 + 4대보험료 회사부담분 1,055원
※ 인건비성 금액 ① + ② = 12,483원
※ ①을 수가의 75%라고 계산할 경우 수가는 14,065원.
※ 위 금액은 2016년 기준으로 2017년 시중노임단가는 더 오를 것임.
그러나 2016년 수가가 9천원인 상황에서 급격한 인상이 가져올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수가는 최저임금에 맞추어 재편할 것을 요구함.
○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2017년 최저임금(6,47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① 기본급 6,470원 + 주휴수당 1,294원 + 연차수당 550원 = 8,314원
② 퇴직적립금 693원 + 4대보험료 회사부담분 831원
※ 인건비성 금액 ① + ② = 9,838원
※ ①을 수가의 75%라고 계산할 경우 수가는 11,08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