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62-5(서교동 351-28) 3층
Tel. 02-325-6822 Fax. 02-325-6839
http://www.kwwnet.org / mail: kwwa@hanmail.net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임윤옥 | 공동대표 배진경
담당 : 김명숙( 02-325-6822 <직통 4> ) (총 3매)
[보도자료] 「저임금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연구」 결과 토론회
- 10월 27일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
여성노동자 6명 중 5명은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어
대졸자 여성 3명 중 1명도 최저임금 미달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며, 그 격차 또한 거의 줄어들지 않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노동자의 60.4%이며, 남성 정규직의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 정규직은 68.0%, 남성 비정규직은 52.6%, 여성 비정규직은 35.4%로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집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전체 여성노동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2016년 3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24만원, 올해 최저임금인 126만원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여성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은 받고 있는가? 왜 어떤 여성노동자는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가?
최저임금이 여성노동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전국의 여성노동자회와 함께 올해 3월부터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며 저임금 여성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는 ‘참을 수 없는 궁극의가벼움, 여성임금: 「저임금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연구」결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함께 모여 해법을 보색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언론 보도를 통해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헤쳐 나가는데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임금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연구」결과 토론회
〇 일시 : 2016년 10월 27일(목) 14:00~17:00
〇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나라키움 저동빌딩 11층)
〇 주최 : 한국여성노동자회
〇 후원 : 한국여성재단
〇 프로그램
- 사회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 발표 : 이정아(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송민정(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 토론 : 김영옥(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명숙(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부장)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주요 연구결과
1. 공식통계를 활용한 임금실태 분석 결과
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5년 원자료) 분석 결과
- 주휴수당을 고려하여 계산한 최저임금 1.5배 미만이하에 분포하는 여성 비중은 전체 여성의 62.14%인데 반해 남성은 33.06%임. 최저임금과 매우 밀접하게 변동하는 구간은 최저임금 2.5배 미만까지인데 이 비중은 여성 86.79%, 남성 66.31%임. 여성 6명 중 5명은 최저임금의 영향권 하에 있음.
-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시간당 정액급여를 계산하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은 4.64%이지만 주휴수당을 받았다는 가정 하에 시간당 정액급여를 재계산하면 미만율이 13.98%로 높아짐. 최저임금 미준수의 높은 비중이 주휴수당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음. 미준수 전체의 3분의 2 규모임. 이 중 여성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 여부가 갈리는 노동자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휴수당 미지급이 여성 노동자의 문제로 직결됨.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곡선만 M자형이 아니라 저임금 곡선도 꼬리가 긴 M자형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남성은 25세를 넘어서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2) 경제활동인구조사(2015년 3월, 2016년 3월 부가자료) 분석 결과
- 최저임금 미달자는 2015년 여성 64.17%, 남성 35.83%, 2016년 여성 63.60%, 남성 36.40%로 여성의 비율이 높음.
-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보건업,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서비스직, 판매직,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 사업체 규모별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의 여성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및 최저임금 수혜자(ILO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의 90~110% 수준의 임금을 수령)가 많음.
- 여성 최저임금 미달자는 92.3%가 비정규직, 장기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에서 큰 비중을 차지.
2.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조사 결과
- 응답자의 월 평균 임금은 139.7만원, 중위 임금은 135만원 임. 응답자 중 대졸자가 과반 이상(온라인 59.1% 과 오프라인 68.6%) 임에도 이들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함.
- 최저임금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5명 중 2명은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임을 알면서도 일을 지속하고 있음.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현재 뿐 아니라 과거에도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최저임금 미만에 대해 다수가 ‘참았다’고 응답함. 이유로 ‘다 그렇게 받고 있어서’, ‘해고될까봐’,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서’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응답자의 평균 경력기간은 144.1개월, 중위는 120개월이었으나 평균 근속기간은 52개월, 중위는 30.5개월에 불과함. 응답자 3명 중 1명은 현재 직장이 과거 직장보다 임금이 낮다고 응답하여 여성노동자는 경력기간에 축적된 숙련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응답자의 평균 준비 및 정리시간은 32.5분, 중위는 30분이었으나 이러한 준비 및 정리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68.7%였음.
- 10명중 3명은 일이 많다는 이유로 업무시간보다 더 길게 일했지만 그에 대한 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초과급여 미지급’을 경험하였고, 일이 없다는 이유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고 임금을 깎거나 일이 없으므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꺾기’의 다른 유형을 경험하였다는 응답도 10% 이상임.
- 응답자 중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인 가구의 대부분이 취업자 수가 2인 이상임에도 10명 중 7명은 생계비 부족을 경험함. 92.2%의 응답자가 응답자 자신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응답함. 생계비 부족의 대응방법으로는 절약, 금융기관 대출 등의 방식을 선택하였음.
- 추가소득 20만원 또는 최저임금 1만원이 된다면, 저축, 부채 상환, 여가비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응답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62-5(서교동 351-28)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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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임윤옥 | 공동대표 배진경
담당 : 김명숙( 02-325-6822 <직통 4> ) (총 3매)
[보도자료] 「저임금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연구」 결과 토론회
- 10월 27일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
여성노동자 6명 중 5명은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어
대졸자 여성 3명 중 1명도 최저임금 미달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며, 그 격차 또한 거의 줄어들지 않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노동자의 60.4%이며, 남성 정규직의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 정규직은 68.0%, 남성 비정규직은 52.6%, 여성 비정규직은 35.4%로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집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전체 여성노동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2016년 3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24만원, 올해 최저임금인 126만원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여성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은 받고 있는가? 왜 어떤 여성노동자는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가?
최저임금이 여성노동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전국의 여성노동자회와 함께 올해 3월부터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며 저임금 여성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는 ‘참을 수 없는 궁극의가벼움, 여성임금: 「저임금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연구」결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함께 모여 해법을 보색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언론 보도를 통해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헤쳐 나가는데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임금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연구」결과 토론회
〇 일시 : 2016년 10월 27일(목) 14:00~17:00
〇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나라키움 저동빌딩 11층)
〇 주최 : 한국여성노동자회
〇 후원 : 한국여성재단
〇 프로그램
- 사회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 발표 : 이정아(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송민정(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 토론 : 김영옥(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명숙(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부장)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주요 연구결과
1. 공식통계를 활용한 임금실태 분석 결과
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5년 원자료) 분석 결과
- 주휴수당을 고려하여 계산한 최저임금 1.5배 미만이하에 분포하는 여성 비중은 전체 여성의 62.14%인데 반해 남성은 33.06%임. 최저임금과 매우 밀접하게 변동하는 구간은 최저임금 2.5배 미만까지인데 이 비중은 여성 86.79%, 남성 66.31%임. 여성 6명 중 5명은 최저임금의 영향권 하에 있음.
-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시간당 정액급여를 계산하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은 4.64%이지만 주휴수당을 받았다는 가정 하에 시간당 정액급여를 재계산하면 미만율이 13.98%로 높아짐. 최저임금 미준수의 높은 비중이 주휴수당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음. 미준수 전체의 3분의 2 규모임. 이 중 여성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 여부가 갈리는 노동자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휴수당 미지급이 여성 노동자의 문제로 직결됨.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곡선만 M자형이 아니라 저임금 곡선도 꼬리가 긴 M자형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남성은 25세를 넘어서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2) 경제활동인구조사(2015년 3월, 2016년 3월 부가자료) 분석 결과
- 최저임금 미달자는 2015년 여성 64.17%, 남성 35.83%, 2016년 여성 63.60%, 남성 36.40%로 여성의 비율이 높음.
-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보건업,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서비스직, 판매직,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 사업체 규모별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의 여성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및 최저임금 수혜자(ILO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의 90~110% 수준의 임금을 수령)가 많음.
- 여성 최저임금 미달자는 92.3%가 비정규직, 장기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에서 큰 비중을 차지.
2.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조사 결과
- 응답자의 월 평균 임금은 139.7만원, 중위 임금은 135만원 임. 응답자 중 대졸자가 과반 이상(온라인 59.1% 과 오프라인 68.6%) 임에도 이들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함.
- 최저임금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5명 중 2명은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임을 알면서도 일을 지속하고 있음.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현재 뿐 아니라 과거에도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최저임금 미만에 대해 다수가 ‘참았다’고 응답함. 이유로 ‘다 그렇게 받고 있어서’, ‘해고될까봐’,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서’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응답자의 평균 경력기간은 144.1개월, 중위는 120개월이었으나 평균 근속기간은 52개월, 중위는 30.5개월에 불과함. 응답자 3명 중 1명은 현재 직장이 과거 직장보다 임금이 낮다고 응답하여 여성노동자는 경력기간에 축적된 숙련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응답자의 평균 준비 및 정리시간은 32.5분, 중위는 30분이었으나 이러한 준비 및 정리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68.7%였음.
- 10명중 3명은 일이 많다는 이유로 업무시간보다 더 길게 일했지만 그에 대한 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초과급여 미지급’을 경험하였고, 일이 없다는 이유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고 임금을 깎거나 일이 없으므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꺾기’의 다른 유형을 경험하였다는 응답도 10% 이상임.
- 응답자 중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인 가구의 대부분이 취업자 수가 2인 이상임에도 10명 중 7명은 생계비 부족을 경험함. 92.2%의 응답자가 응답자 자신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응답함. 생계비 부족의 대응방법으로는 절약, 금융기관 대출 등의 방식을 선택하였음.
- 추가소득 20만원 또는 최저임금 1만원이 된다면, 저축, 부채 상환, 여가비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응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