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인권회관,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 녹색당, 미디어기독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언론시민연합(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민중당 대전시당, 보슈,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새언론포럼,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구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고용노동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대전시당, 정의당 여성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청년유니온, 페미당창당모임,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진보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박이경수 (대전여민회 사무국장) / 042-383-3534
붙임 1. [시민서명 요약 및 공대위 입장]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영방송 MBC가 되어야 합니다. 채용 성차별 철폐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붙임 2. [1,552명의 시민 서명 및 메시지 전체]
끝.
붙임 1. [시민서명 요약 및 공대위 입장]
MBC의 아나운서 채용성차별에 1,552명의 시민들이 분노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영방송 MBC가 되어야 합니다. 채용 성차별 철폐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대전 서구 한00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00
-대전 동구 윤00
차별 없는 세상 문화방송도 함께 해주세요.
-대전 서구 김00
소송까지 간들 공영방송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십시오.
-서울 성북구 이00
당해야 할까요?
사회의 비리를 고발하는 엠비씨가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행태를 당연하게 부끄럼 없이 한다면 말이 될까요? 이제 모른척 그만하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주세요 인천 연구구 이00
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당당한 언론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유지은 아나운서의 개인과 회사와의 문제가 아닌, 대전 MBC가 세상을 바라보는 불평등한 시각의 문제입니다.
-인천시 부평구 김00
-대전 유성구 이00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공영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부산 사하구 배00
- [온라인 서명] 여성 아나운서를 성차별해 온 공영방송 MBC, 국가인권위 권고 받아들이고 즉각 시정하십시오!(응답자 메시지 중 일부)
1552명의 시민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최소한의 공적 책무를 다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채용성차별 시정 권고를 즉각 수용하지 않는 MBC에 대한 분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MBC에 대한 시민들의 마지막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MBC 스스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실 인권위 권고 결정 이후 대전MBC와 MBC 본사가 보인 행태는 공영방송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인권위 권고가 결정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지은 아나운서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전MBC가 지역 지상파 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다면 유지은 아나운서가 제기한 채용성차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설령 인권위의 권고가 없었더라도 지역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를 고려할 때 문제가 된 채용성차별 관행과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임금 차별 등은 바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 내 제기한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가해진 부당한 업무배제와 직장 내 괴롭힘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공영방송에 요구하는 인권과 노동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대전MBC는 인권위 진정 직후 유지은 아나운서가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하차하게 된 것을 정당한 프로그램 편성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유지은 아나운서에 대한 부당업무 배제를 철회하고 업무복귀를 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피해노동자인 유지은 아나운서, 공대위,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이 사안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와 시민들은 방송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언론자유를 모두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대전MBC의 주장은 방송제작의 자율성‧독립성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사적 방패삼아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해온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지 않고 고수하려는 행태로 보일 뿐입니다. 지난 20여년 가까이 지속해온 고용 성차별과 노동자의 권리 침해 관행이 이번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건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노동자의 권리를 즉시 회복하고 그간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취를 취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언론,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지난 7월 9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회는 대전MBC와 서울MBC 본사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도 높게 주문한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MBC 본사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대전MBC 측에 발송하고, 현재 본사 법률팀에서 이를 검토 중입니다.
인권위의 결정과 권고가 발표된지 3개월이 되어갑니다. 9월 16일은 인권위 권고 수용여부를 사측이 인권위에 회신해야 하는 날짜이지만, 아직까지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나 답변은 발표된 바 없습니다. 시민들의 바람은 크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6월 17일 1년여의 조사 끝에 결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채용성차별 시정 권고를 MBC가 조건 없이 수용하길 촉구합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 하는 공영방송 MBC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MBC의 약속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2020년 9월 15일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