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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성명 · 논평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3년 제7차 임금차별타파의날 기념 ‘나의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여성노동자 19.8년의 노동경력 중 57.0%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하 받았다> 보도요청의 건

2023-05-22
조회수 1129


[보 도 자 료]

<2023년 제7차 임금차별타파의날 기념 

‘나의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여성노동자, 8년의 노동경력 중
57.0%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하 받았다> 보도요청의 건

ㅣ수   신ㅣ각 언론사 노동, 여성, 사회 담당 기자
ㅣ발   신ㅣ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ㅣ담   당ㅣ배진경(솔키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02-325-6822, kwwa@daum.net

ㅣ제   목ㅣ<2023년 제7차 임금차별타파의날 기념 나의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 발표 여성노동자 19.8년의 노동경력 중 57.0%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하 받았다보도요청의 건
 ㅣ날   짜ㅣ2023년 5월 22일 (월)

  1. 평등의 인사 드립니다.

  2. 대한민국은 OECD에 가입한 원년인 1996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27년째 성별임금격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더불어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아(2022년 8월 기준 46%) 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는 여성 노동의 현실이 심각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3. 이에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성별과 고용형태의 차이가 심각한 차별로 드러나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2017년 처음 임금차별타파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임금차별타파의 날은 남성정규직 임금을 1년으로 기준하여 여성비정규직 임금 비율을 계산한 날입니다이 계산에 따르면, 2023년 올해 임금차별타파의 날은 5월 22입니다.

  4. 제 7차 임금차별타파의 날인 5월 22일을 맞이하여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나의 최저임금을 주제로 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047명의 여성노동자가 응답한 최저임금 설문조사의 결과와 카드뉴스를 보내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별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별첨 1] 나의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표.

[별첨 2] 제 7차 임금차별타파의 날 기념 카드뉴스(총 8). <>


- 아  래 -

2022년 8월 기준 남성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399만원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55만원으로 남성정규직 노동자의 38.8%에 불과하다심지어 이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여성노동자 중 49.7%에 이른다성별과 고용형태의 다름으로 이렇게 심각한 임금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 차별이 개입된 결과이다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이렇듯 심각한 성별과 고용형태의 차이를 차별로 인지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내기 위해 임금차별타파의날을 제정하였다임금차별타파의날은 남성정규직 임금을 1년으로 기준하여 여성비정규직 임금 비율을 계산한 날이다. 2023년 임금차별타파의날은 5월 22일이다즉 남성정규직 노동자가 1년 동안 임금을 꼬박 받는 동안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는 5월 22일까지 밖에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여성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선에서 임금을 지급받는다금번 제7차 임금차별타파의날을 맞아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나의 최저임금이란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조사기간 : 5.105.17)하였다본 설문에는 1,047명의 여성노동자가 응답하였다이번 설문조사는 40대 이상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에 집중되었다이는 35-39세 사이에 최고 임금을 찍고 이후 하향하는 여성노동자의 임금을 고려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응답자 중 40대가 32.2%, 50대가 45.3%, 60대가 10.2%로 40대 이상이 87.7%로 집계되었다

 

‘2023년 현재 최저임금(시급 9,620월 환산 2,010,580)으로 생활안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66.2%(693), “아니다” 32.3%(338)로 응답하여 98.5%의 여성노동자들은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생활안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주관식으로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들 중 718명이 물가를 언급하였다물가를 언급하지 않은 이들도 라면 세제 우유 안 오른 제품이 없다”, “최저임금은 쥐꼬리만큼 올리고 다른 건 왕창 올랐다”, “저 돈으로 1인가구도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식비.가스비.교통비.생필품 모두 대폭 인상되어서 살수가 없다” 등으로 응답하였다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먹고 살기 힘들다’ 고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과 관련 있냐는 질문에서 51.3%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다”, 17.0%가 최저임금 미달이다”, 18.3%가 최저임금보다는 높으나 회사의 기본급 기준이 최저임금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최저임금보다 높다는 응답은 10.6%에 불과해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었다

 

노동경력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서 응답자들(981)은 평균 19.8년의 노동경력을 갖고 있었고평균 57.0%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 혹은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을 받았다고 응답했다여성노동자는 일하는 동안 절반이 넘는 기간에 걸쳐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노동을 하면서 임금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에 관한 질문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80.1%, ‘호봉(근속)’ 56.7%, ‘승진’ 10.3% 순으로 응답하였다. ‘자신의 임금 인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인상이라는 응답이 72.1%로 가장 높았고, ‘호봉(근속)’ 21.5%, ‘승진’ 0.7% 순으로 응답하였다최저임금으로 임금을 받는 이가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자신의 임금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최저임금이 오르면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는 구조인 것이다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비혼 1인가구 실태생계비를 241만원으로 발표하였다주거수도광열비가 전년대비 22.3%(53만여원), 음식 숙박비가 14.9%(36만여원), 교통비 8.8%(21만여원)이 올랐다지난해 물가상승률은 5.1%였다노동계는 2024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천원을 제안하였다. ‘최저임금 1만 2천원으로 생활안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44.6%가 그렇다”, 5.5%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50.1%의 응답자들이 생활안정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것이다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주관식 응답에서 적어도 그정도는 돼야 물가 인상분하고 같아질 듯 하다”,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숨통은 트임”, “오십만원 인상이면 나름 상당 액수 오른거라서” 등으로 응답하였다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49.9%로 그렇다라는 응답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이유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서 238명이 물가를 언급하며 물가상승폭이 너무 큼이라는 등의 응답을 하였다. “300만원 정도 되야 기본 생활비용으로 안정적이다”, “기본 의식주만 가능노후대책불가”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통계로 보아도 지나치게 낮다. OECD 1위의 성별임금격차는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맞추진 저임금이기 때문이다최저임금 인상은 성별임금격차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노동계의 요구인 시급 12천원은 현재와 같은 물가 상승 상황에서 결코 높은 것이 아니다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최저임금은 2024년 여성노동자의 임금이다

[별첨 1] “나의 최저임금” 설문응답 결과표

◌ 설문 기간 : 2023. 5. 10 – 5.17

◌ 방식 온라인

◌ 전체 응답자 수 : 1,047명 

◌ 성별 여성 100%

 

1)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입니다월 환산 2,010,580(세전)입니다최저임금으로 생활안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노동계는 2024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2천원월 2,508,000(세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 임금으로 생활안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귀하의 현재 임금은 최저임금과 관련이 있습니까?

4) 다음 요인들이 지금까지 귀하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5) 다음 요인들이 지금까지 귀하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호봉(근속)]

6) 다음 요인들이 지금까지 귀하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승진]

7) 지금까지 귀하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요인은 무엇입니까?

8) 귀하가 일하는 형태를 알려주세요

9) 귀하의 연령대를 알려주세요


[별첨 2] 제 7차 임금차별타파의 날 기념 카드뉴스(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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