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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도자료]“성별 이분법적 혼인과 기존 가족제도의 한계 뛰어넘는다.”<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2023-05-31
조회수 902


[보 도 자 료]

성별 이분법적 혼인과 기존 가족제도의 한계 뛰어넘는다.” 

<가족구성권 3(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개최


ㅣ수   신ㅣ각 언론사 노동, 여성, 사회 담당 기자
ㅣ발   신ㅣ한국여성노동자회

ㅣ담   당ㅣ조현수 보좌관 (010-7124-1687)

ㅣ제   목ㅣ성별 이분법적 혼인과 기존 가족제도의 한계 뛰어넘는다.” <가족구성권 3(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개최
 ㅣ날   짜ㅣ2023년 5월 30일 (화)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혼인평등연대와 함께 5월 31일(수) 오전 9시 40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혼인평등-동성혼 법제화 / 임신 희망 비혼여성의 비혼출산 지원 / 생활동반자 제도화’를 골자로 한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현재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며, 국가는 이들에게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현행법상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소위 ‘정상가족’에게 한정되어 있고,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가족의 구성원들은 각종 공적 권리와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어 불안정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3. 한편 저출생과 초고령화, 고독사, 노인 빈곤, 가정폭력, 돌봄 공백 등 여러 측면에서 ‘가족’은 사회문제의 최전선에서 호명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가족의 위기’가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고 경직된 ‘가족 모델의 위기’라는 것이 장혜영 의원의 입장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우리의 가족제도가 이미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발의에 나선다.
  4.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장혜영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해 소성욱·김용민 부부, 임신을 준비 중인 비혼여성 수영(가명) 등 가족구성권 당사자와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구지혜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하늘 성소수자 부모모임 대표가 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끝.

◆ 붙임1. 기자회견 개요

붙임1. 기자회견 개요 

 

가족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가족의 행복한 미래로

가족구성권 3(혼인평등법·비혼출산지원법·생활동반자법)발의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2023년 5월 31일(수) 9시40분~10시20분

❍ (장소) 국회 본관 계단 앞

❍ (공동주최)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혼인평등연대

 

❏ 식순

사회: 박한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혼인평등연대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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