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여성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전국 여성노동자 동지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투쟁의 인사를 드립니다. 투쟁! 투쟁!
최근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음을 모두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19와 전쟁, 기후 변화로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생필품뿐만 아니라, 수도와 전기, 가스까지,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모든 것들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번 오른 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공공요금은 앞으로도 오를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임금도 올라야 합니다. 더 이상 최저임금 2백 1만원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물가와 요금이 오르는 데에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올라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유는 ‘생계’입니다.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째, 최저임금을 25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최저임금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철폐할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2024년 최저시급으로 12,000원을 요구합니다. 2022년 통계청 생계비 조사에 의하면 비혼 1인 가구 1달 평균 생계비는 약 241만원입니다. 여러분의 한 달 월급을 떠올려 보십시오. 월급으로 이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의 물가 상승을 우리의 월급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먹고살기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먹고살기 위해서는, 최저시급 12,000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최저임금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는 흐려지지 않고 제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앞서 말했다시피 최저의 기준선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노동의 최소한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노동하기 위해서는 출퇴근을 해야 하고, 8시간을 일하면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즉 노동하기 위해서는 교통비나 식비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이런 비용을 최저임금 속에 포함하며, 노동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이 온전히 보장받기를 요구합니다.
셋째, 최저임금은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생계의 최저선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데 필요한 최저한의 기준선입니다. 최저라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삶도, 이 이하로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어떤 업종의 종사자는 더 낮은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것에도 필수불가결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오르는 데에는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들이 과연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협받아도 되는 이유입니까? 지금의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은 노동자의 생계입니다. 감사합니다.
- [현장발언2] 전국여성노조 전북지부 강승연 부지부장
안녕하십니까.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저의 기본급은 1백 9십 1만 8천원입니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2백 1만 5백 8십원입니다. 그러나 복리후생비 산입이라는 꼼수로 인해 법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희에게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이자 생계입니다. 저희의 임금인상은 항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이맘 때를 관심 있게 지켜보며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최저임금인상률은 저의 기대를 못 미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1만원을 외친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최저임금에 목을 매달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나마 이 쥐꼬리 최저임금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직군들도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1인 가구가 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스, 전기, 먹거리 등 생활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가족부양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계걱정하지 않을만큼 최저임금이 올라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26년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아주 대한민국 만만세입니다)
또한 여성노동자 중 절반은 비정규직이고, 4명 중 1명은 저임금으로 여성노동자들의 생계가 많이 불안합니다. 저 역시 여성노동자이며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급여가 적다보니 너무너무 살기가 힘이 듭니다.
해마다 오르는 물가상승률만큼 제 임금도 올려 주십시오. 학교에서 18년을 근무해도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 월급통장이 언제쯤 환하게 웃을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1만이천원인상으로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립시다!
윤석열정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 [현장발언3] 전국여성노조 고용노동부지부 전화상담원지회 김미경 지회장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우리 임금을 현실화하라!
안녕하십니까
전국여성노조 고용노동부지부 전화상담원지회장 김미경입니다.
현재 울산고객상담센터에서 11년째 노동관계법령을 상담하는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 전화상담원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노조는 23년도 임금협상 중입니다. 대한민국 사업장들에 모범을 보이며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상담원들마저 저호봉자의 경우 기본급이 현재 최저임금이 안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만들었으니 기획재정부는 노동부 노동자들도 식대 산입이 당연하다는 건가요. 그러면 고용센터 직업상담원, 노동청의 고객지원관, 1350노동부 제1전선에서 총알받이하는 전화상담원들이 무슨 마음으로 구인구직 민원인들을 만날까요.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재작년에 장애인 남자 상담원이 입사를 했습니다. 제 큰아들 같은 마음에 이래저래 신경 쓰였는데 올해 임협 사항으로 최저시급 식대 산입 안된 금액으로 받게 해달라 부탁하더군요. 여친이 있어 겨울쯤 결혼 생각한다, 자기 걱정하는 부모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기본급으로 최소한 최저시급은 받도록 해달라는데 울컥 올라오더군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에 식대 등 복리후생비가 산입 되는 법 개정으로 겨우 받기 시작한 점심 밥값이 날아가 버리는 기막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8시간 기준으로 결국 기본급 190만원이 안 되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양 노동자들은 하찮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습니다.
임금명세서에서 공제된 4대 보험료를 보며 놀라고 마트에서는 물건을 들었다놓기를 반복합니다. 올해 들어 식당 밥값이 올라 점심 도시락을 싸다니는 동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급여에 2백만원이 찍히는 날이 오기를, 도와주세요!
저와 동료들, 여성노동자들 대부분은 최저임금으로 최고임금을 주는 양 회사에서 대우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저임금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속상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야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릅니다. 최저임금을 받아야 결혼을 한답니다. 부모님께 효도한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1만 2000원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1만 2000원 이상!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한민국 땅 딛고 살 수 있게 현실화 해 주십시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실화하라! 투쟁!
- [현장발언4]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김효진 부지회장
저는 웹소설을 쓰고 있으며, 동시에 웹툰의 스토리를 만들고, 웹툰으로 제작될 웹소설을 웹툰식 연출에 맞게 각색하기도 하고, 홍보 영상 시나리오 외주를 받는 동시에, 한국 웹툰을 수출하기 위해 웹툰 파일의 한글 텍스트를 외국어로 변경하는 작업도 겸하는 창작노동자입니다. 계속 직종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저는 방금 열거한 모든 작업들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래야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제가 창작노동자로서 일한 지도 어느덧 6년째입니다. 그동안 어떤 시기에는 일이 너무 많아 이틀에 6시간을 겨우 자며 주 120시간 가까이 노동을 했고, 어떤 시기에는 수입이 턱없이 부족해 매일 하루의 끼니를 라면 1봉지로 겨우 해결했습니다. 유급휴가는커녕 주당 근로 시간 제한도 없고, 최저임금도 없는 창작노동자인 저의 노동환경은 종종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치닫습니다. 그나마 평범한 상황만을 고려한다고 해도 저는 일주일에 최소 하루는 철야 작업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중 휴일 하루를 확보하면 그 주는 쉴 수 있어 운이 좋다고 해야 할지, 수입이 줄어든 것을 걱정해야 할지 헷갈리곤 합니다. 더 절망적인 부분은 쉴 틈 없이 바쁘다고 해서 그달의 수입이 꼭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창작노동에는 작품 준비 기간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기 전에 어떤 창작물을 만들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노동임을 알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매번 일을 하기 전에 무급노동의 시간을 갖는 셈입니다.
이건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작노동자 전체가 겪는 고통입니다. 그 안에서도 직종과 상황에 따라 형태의 차이는 있겠으나 고통의 정도를 크다 작다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주 52시간 이하의 노동을 하면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도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제게도 평범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근거가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된 시각으로 우리의 노동환경을 직시하고 권리를 보장하기를 요구합니다.
- [현장발언5] 대구여성노동자회 청년소통팀장 토리 활동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여성노동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토리입니다. 저는 지역 청년여성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여성노동자회에서는 <90년대생 여성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은 대체로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대구는 상황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대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에 비해 실업률도 높고, 임금 수준도 낮았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성차별 또한 전국에 비해 심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비율이 전국은 63%인데 대구는 81%로 나타났습니다. 또, 청년여성노동자들이 구직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에 전국과 대구 동일하게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1순위였지만, ‘근로기준법 준수’는 전국은 3순위인데 반해 대구는 2순위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역의 일자리는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여성노동자는 최근까지 서비스업에서 일했는데, 일주일 내내 휴일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주휴수당도 없고, 사대보험도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사장은 주휴수당을 줄 생각이 없으니 15시간 미만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든, 주 42시간 근무를 계속 하고 싶으면 그냥 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휴가는 사장에게 미리 이야기하고 무급으로 쉬어야 해서 1년에 열번 남짓 쉰 것이 다였습니다. 부당한 요구에도 장시간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일해야 생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업장은 몇 년씩 일한 노동자들에게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청년여성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결국 이 분은 퇴사를 하면서 저희 대구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상담과 지원을 통해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조리하고 부당한 일이어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해왔지만 내가 외치치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이 청년여성노동자가 최저임금에 관해 글을 써줬는데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사람들은 매년 이 맘때쯤 목에 피나도록 외치고 뛰어야만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언저리를 겨우 밟습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이 간격을 줄이고자 딱딱한 바닥을 열심히 내달려도 그 자리 그대로인 것은 과연 이 사람이 게을러서인 걸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도 좁혀지지 않는 간극은 결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푹신한 바닥에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에게 뛰지 않고도 타인과 함께 삶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호대입니다. 이 보호대는 개인의 삶의 질을 올려주고 타인과 정을 나눌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입니다. 지역은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적정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6/27 2023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보도요청의 건
ㅣ담 당ㅣ전국여성노동조합 김용남 정책국장(010-3395-2810)
6/27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여성노동자회 주최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열려
월급빼고 다올랐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물가는 고공행진 내 월급만 제자리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최저임금인상으로 여성노동자 생계 보장하라!
여성노동자 총단결로 성별임금격차 해소하자!
노동탄압 중단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 대회개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 일시 : 2023년 6월 27일(화) 오후 2시
○ 장소 :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 여성노동자회
○ 대회순서
사회 : 전국여성노조 이진숙 수석부위원장
- [대회사] 전국여성노조 최순임 위원장
- [연대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종찬 소장,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
- [문화공연1] 민중가수 지민주
- [현장발언1]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인하대분회 신희숙 분회장
- [현장발언2] 전국여성노조 전북지부 강승연 부지부장
- [문화공연2]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 노래 및 율동
- [현장발언3] 전국여성노조 고용노동부지부 전화상담원지회 김미경 지회장
- [현장발언4]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김효진 부지회장
- [현장발언5] 대구여성노동자회 청년소통팀장 토리 활동가
- 결의문 낭독
■ 결의문
지난 6월 22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된 후,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직장인 77%가 최저임금이 1만 1천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하고 있는 마당에 이들만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듯하다.
올해 1분기 실질임금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임금상승률이 폭등하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경기침체는 계속 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서민에 대한 지원은커녕 안 그래도 넘쳐나는 재벌대기업의 곳간을 더 채워주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여성노동자에게 더욱 절박한 문제이다. 여성이라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어서 저임금을 받고, 저임금 일자리는 생계보조자라 여겨지는 여성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의 성별분업 구조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성별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27년째 성별임금격차 OECD 1위, 여성노동자의 절반인 49.7%가 비정규직이며 이들의 평균 임금은 155만원에 불과하다. 여성노동자 4명 중 1명이 저임금 노동자인 한국사회에서 무얼 더 깎고 무얼 더 고통분담을 하라는 것인가.
2022년 비혼 1인 가구가 한 달에 쓰는 생계비는 241만원으로 조사됐지만, 2023년 최저임금은 월 201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평균 가구원수가 2.44명인 것을 감안하면 인간다운 삶은 꿈도 못 꾸는 금액이다.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1만 2천원,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
게다가 사용자 측은 업종별 차등지급 주장을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고 정부는 이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이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불법을 합법화하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업종별로 차등지급 하겠다는 음식·숙박업 등은 여성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일하고 있는 업종이다. 업종별 차등지급은 평등권의 훼손이며 결과적으로 성별임금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미 사문화된 조항인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제도적 문제도 산적해 있다. 800만명에 육박하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사용자들은 이들이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에는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즉 노동시간 측정이 어렵고 건당, 과업당으로 결정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미국은 이미 호출앱 택시노동자, 배달노동자 등에게 최저임금을 도입했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무조건 노동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또한 2018년 개악된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밥값, 수당이 없어지고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산입범위 확대를 재정립,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을 노조 탓으로 돌리고, 급기야 노동조합을 부패·폭력집단으로 몰더니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갔다. 이제는 최저임금마저 삭감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려고 하고 있다. 외부 노동시장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외면하고 어떻게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는 말인지 도무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용자위원들은 인상수준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에 집중하기를 촉구한다. 윤석열정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비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적극 마련하라. 올해도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핑계로 최저임금을 졸속으로 결정한다면 여성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해서 생활까지 최저에 맞춰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정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최저임금 당사자이며 모든 차별로부터 해방될 권리가 있는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모든 구조적 성차별이 철폐되어 성별임금격차가 사라지는 그 날까지 힘차게 싸워 갈 것이다.
물가는 고공행진 내 월급만 제자리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최저임금인상으로 여성노동자 생계 보장하라!
노동탄압 중단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2023년 6월 27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
■ 대회사 : 전국여성노조 최순임 위원장
오늘 우리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성노동자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누구보다도 열일하는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여성노동자회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뭉쳤으니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 많이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세종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릴 것입니다. 지난 주 22일까지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하다가 부결되었습니다. 도대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하라고 했더니 말도 안되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논의하다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야 얼마를 올릴지 논의한다고 합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저임금여성노동자들에게 더 적은 최저임금을 주라는 것인데 말이 안됩니다. 올해는 부결되었지만 앞으로도 절대 논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일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월급은 제자리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을 못따라 가고 있고,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으로 식비를 기본급에 포함해 산정하고 있어 임금이 안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월급명세서 글자만 식비지 사실상 식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월급빼고 다 올랐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월급 201만원입니다.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1인 가구 실태 생계비가 지난해 241만원 이었습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1인 가구도 있지만 최저임금 받는 평균 가구원수는 2.3명이니 생활안정은커녕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결정될 최저임금은 내년에 적용할 임금으로 이후 예상되는 물가상승률과 가구 생계비를 반영하여 대폭 인상해야 됩니다. 더불어 플랫폼 ·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는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49.7%,이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남성정규직 평균임금의 38.8%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미만 노동자 중 여성노동자가 62.3%나 됩니다. 이러니 성별임금격차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입니다. OECD 가입이후 계속 1위입니다. 언제 이 불명예를 벗어날지 정부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여성노동자 임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물가에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돈을 쓰고 경제가 돌아갑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최저임금은 대다수노동자의 기본임금이 되고 있고, 실업급여·산재휴업급여·사회보장급여 등 사회적지원금의 기준임금 입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서 최저임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다고 하는 중소영세상인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정부는 적어도 국민이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생활이 나아지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고 하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안하겠다고 하고, 노조회계가 엄청난 부정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퍼뜨려서 노조 때려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집회 시위의 자유도 제한하겠다고 하는 등 이루 말로 다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부자와 재벌의 곳간은 걱정되어 법인세는 깍아주고,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도 대폭 깍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정부는 제발 정신차리십시오. 우리 여성노동자들의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회적 기준임금인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 길에 동지들 함께 합시다. 투쟁!!!
■ 발언문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여성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전국 여성노동자 동지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투쟁의 인사를 드립니다. 투쟁! 투쟁!
최근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음을 모두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19와 전쟁, 기후 변화로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생필품뿐만 아니라, 수도와 전기, 가스까지,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모든 것들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번 오른 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공공요금은 앞으로도 오를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임금도 올라야 합니다. 더 이상 최저임금 2백 1만원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물가와 요금이 오르는 데에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올라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유는 ‘생계’입니다.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째, 최저임금을 25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최저임금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철폐할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2024년 최저시급으로 12,000원을 요구합니다. 2022년 통계청 생계비 조사에 의하면 비혼 1인 가구 1달 평균 생계비는 약 241만원입니다. 여러분의 한 달 월급을 떠올려 보십시오. 월급으로 이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의 물가 상승을 우리의 월급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먹고살기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먹고살기 위해서는, 최저시급 12,000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최저임금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는 흐려지지 않고 제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앞서 말했다시피 최저의 기준선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노동의 최소한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노동하기 위해서는 출퇴근을 해야 하고, 8시간을 일하면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즉 노동하기 위해서는 교통비나 식비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이런 비용을 최저임금 속에 포함하며, 노동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이 온전히 보장받기를 요구합니다.
셋째, 최저임금은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생계의 최저선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데 필요한 최저한의 기준선입니다. 최저라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삶도, 이 이하로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어떤 업종의 종사자는 더 낮은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것에도 필수불가결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오르는 데에는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들이 과연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협받아도 되는 이유입니까? 지금의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은 노동자의 생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저의 기본급은 1백 9십 1만 8천원입니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2백 1만 5백 8십원입니다. 그러나 복리후생비 산입이라는 꼼수로 인해 법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희에게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이자 생계입니다. 저희의 임금인상은 항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이맘 때를 관심 있게 지켜보며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최저임금인상률은 저의 기대를 못 미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1만원을 외친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최저임금에 목을 매달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나마 이 쥐꼬리 최저임금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직군들도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1인 가구가 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스, 전기, 먹거리 등 생활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가족부양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계걱정하지 않을만큼 최저임금이 올라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26년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아주 대한민국 만만세입니다)
또한 여성노동자 중 절반은 비정규직이고, 4명 중 1명은 저임금으로 여성노동자들의 생계가 많이 불안합니다. 저 역시 여성노동자이며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급여가 적다보니 너무너무 살기가 힘이 듭니다.
해마다 오르는 물가상승률만큼 제 임금도 올려 주십시오. 학교에서 18년을 근무해도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 월급통장이 언제쯤 환하게 웃을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1만이천원인상으로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립시다!
윤석열정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우리 임금을 현실화하라!
안녕하십니까
전국여성노조 고용노동부지부 전화상담원지회장 김미경입니다.
현재 울산고객상담센터에서 11년째 노동관계법령을 상담하는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 전화상담원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노조는 23년도 임금협상 중입니다. 대한민국 사업장들에 모범을 보이며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상담원들마저 저호봉자의 경우 기본급이 현재 최저임금이 안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만들었으니 기획재정부는 노동부 노동자들도 식대 산입이 당연하다는 건가요. 그러면 고용센터 직업상담원, 노동청의 고객지원관, 1350노동부 제1전선에서 총알받이하는 전화상담원들이 무슨 마음으로 구인구직 민원인들을 만날까요.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재작년에 장애인 남자 상담원이 입사를 했습니다. 제 큰아들 같은 마음에 이래저래 신경 쓰였는데 올해 임협 사항으로 최저시급 식대 산입 안된 금액으로 받게 해달라 부탁하더군요. 여친이 있어 겨울쯤 결혼 생각한다, 자기 걱정하는 부모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기본급으로 최소한 최저시급은 받도록 해달라는데 울컥 올라오더군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에 식대 등 복리후생비가 산입 되는 법 개정으로 겨우 받기 시작한 점심 밥값이 날아가 버리는 기막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8시간 기준으로 결국 기본급 190만원이 안 되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양 노동자들은 하찮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습니다.
임금명세서에서 공제된 4대 보험료를 보며 놀라고 마트에서는 물건을 들었다놓기를 반복합니다. 올해 들어 식당 밥값이 올라 점심 도시락을 싸다니는 동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급여에 2백만원이 찍히는 날이 오기를, 도와주세요!
저와 동료들, 여성노동자들 대부분은 최저임금으로 최고임금을 주는 양 회사에서 대우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저임금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속상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야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릅니다. 최저임금을 받아야 결혼을 한답니다. 부모님께 효도한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1만 2000원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1만 2000원 이상!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한민국 땅 딛고 살 수 있게 현실화 해 주십시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실화하라! 투쟁!
저는 웹소설을 쓰고 있으며, 동시에 웹툰의 스토리를 만들고, 웹툰으로 제작될 웹소설을 웹툰식 연출에 맞게 각색하기도 하고, 홍보 영상 시나리오 외주를 받는 동시에, 한국 웹툰을 수출하기 위해 웹툰 파일의 한글 텍스트를 외국어로 변경하는 작업도 겸하는 창작노동자입니다. 계속 직종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저는 방금 열거한 모든 작업들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래야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제가 창작노동자로서 일한 지도 어느덧 6년째입니다. 그동안 어떤 시기에는 일이 너무 많아 이틀에 6시간을 겨우 자며 주 120시간 가까이 노동을 했고, 어떤 시기에는 수입이 턱없이 부족해 매일 하루의 끼니를 라면 1봉지로 겨우 해결했습니다. 유급휴가는커녕 주당 근로 시간 제한도 없고, 최저임금도 없는 창작노동자인 저의 노동환경은 종종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치닫습니다. 그나마 평범한 상황만을 고려한다고 해도 저는 일주일에 최소 하루는 철야 작업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중 휴일 하루를 확보하면 그 주는 쉴 수 있어 운이 좋다고 해야 할지, 수입이 줄어든 것을 걱정해야 할지 헷갈리곤 합니다. 더 절망적인 부분은 쉴 틈 없이 바쁘다고 해서 그달의 수입이 꼭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창작노동에는 작품 준비 기간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기 전에 어떤 창작물을 만들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노동임을 알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매번 일을 하기 전에 무급노동의 시간을 갖는 셈입니다.
이건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작노동자 전체가 겪는 고통입니다. 그 안에서도 직종과 상황에 따라 형태의 차이는 있겠으나 고통의 정도를 크다 작다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주 52시간 이하의 노동을 하면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도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제게도 평범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근거가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된 시각으로 우리의 노동환경을 직시하고 권리를 보장하기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여성노동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토리입니다. 저는 지역 청년여성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여성노동자회에서는 <90년대생 여성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은 대체로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대구는 상황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대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에 비해 실업률도 높고, 임금 수준도 낮았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성차별 또한 전국에 비해 심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비율이 전국은 63%인데 대구는 81%로 나타났습니다. 또, 청년여성노동자들이 구직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에 전국과 대구 동일하게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1순위였지만, ‘근로기준법 준수’는 전국은 3순위인데 반해 대구는 2순위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역의 일자리는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여성노동자는 최근까지 서비스업에서 일했는데, 일주일 내내 휴일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주휴수당도 없고, 사대보험도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사장은 주휴수당을 줄 생각이 없으니 15시간 미만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든, 주 42시간 근무를 계속 하고 싶으면 그냥 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휴가는 사장에게 미리 이야기하고 무급으로 쉬어야 해서 1년에 열번 남짓 쉰 것이 다였습니다. 부당한 요구에도 장시간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일해야 생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업장은 몇 년씩 일한 노동자들에게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청년여성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결국 이 분은 퇴사를 하면서 저희 대구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상담과 지원을 통해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조리하고 부당한 일이어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해왔지만 내가 외치치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이 청년여성노동자가 최저임금에 관해 글을 써줬는데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사람들은 매년 이 맘때쯤 목에 피나도록 외치고 뛰어야만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언저리를 겨우 밟습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이 간격을 줄이고자 딱딱한 바닥을 열심히 내달려도 그 자리 그대로인 것은 과연 이 사람이 게을러서인 걸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도 좁혀지지 않는 간극은 결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푹신한 바닥에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에게 뛰지 않고도 타인과 함께 삶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호대입니다. 이 보호대는 개인의 삶의 질을 올려주고 타인과 정을 나눌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입니다. 지역은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적정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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