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우리의 노동이 보편이 될 때까지 -

한국여성노동자회

보도자료 · 성명 · 논평


보도자료 [보도자료]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즉각 중단 요구 기자회견

2023-08-30
조회수 1723


[보 도 자 료]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즉각 중단 요구 기자회견


ㅣ주   최ㅣ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ㅣ일   시ㅣ2023년 8월 28일 15:00

ㅣ장   소ㅣ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ㅣ문   의ㅣ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02-325-6822 / 010-9938-6045)

ㅣ제   목ㅣ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즉각 중단 요구 기자회견

 ㅣ날   짜ㅣ2023년 8월 28일(월)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졸속적‧ 내리꽂기식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모인 ‘공동행동’입니다.

 

  1.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릴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서는 많은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강행’이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1.  가정내 돌봄에 외국인력을 도입한다는 것은 기존의 가사‧돌봄노동자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가정내돌봄이 필요한 국민들, 다양한 이주여성들, 나아가 자라나는 자녀들에게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이슈가 제기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더구나 한 번의 토론회, 한 번의 공청회라는 최소한의 절차만 거친 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  시범사업의 효과라고 제시된 저출산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제고는 이미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이 정책의 토대가 되어야 할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한국은 현재 가사·돌봄에 대한 관련 법률이나 공공인프라가 없거나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안전장치 없이 단순한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은 외국인 차별과 착취에 앞장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외국인력 도입을 운운하기 전에 가사근로자법 활성화 및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내 가사‧돌봄시장 공식화에 주력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아이돌봄, 가사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체를 시도하며 이에 발 맞추어 외국인 여성 착취를 통해 개별 가정이 알아서 돌봄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돌봄 공공성 강화와 가사・돌봄노동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 우선입니다. 허나 정부는 돌봄의 외주화를 자행하며 약자인 외국인 여성에게 공적 부담을 전가하는 꼴입니다. ‘저임금 값싼 노동력’이라는 단어로 이웃나라와 이주여성을 모욕하는 패러다임도 정부가 앞장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1.  이에 실무위원회가 열리는 8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하명식, 졸속 시범사업 강력 규탄과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식순

 

① 사회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② 발언

- 발언 1 :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학부모 공동대표)

  • 발언 2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 

- 발언 3 : 박세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원)

- 발언 4 : 송미령(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

  • 발언 5 : 임정원(중구 돌봄비상대책위원회 학부모 위원)

③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 : 시범사업 도입 경과 1부


2023년 8월 28일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단체 28개) 경주여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광주여성노동자회, 녹색당, 다른몸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노동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인권연구소 '창',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경과

 

 

  1.   9. 28 오세훈 서울시장

 국무회의에서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원 수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 제안

 

  1.  3. 21 조정훈 의원 

 ‘저출산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가사법 개정안 발의 

 

  1.  3. 22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성명 

 이주여성노동의 최저임금선 붕괴와 돌봄노동의 가치절하를 조장하는 성・인종차별적 노동착취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1.  3. 22 여성단체 공동성명 

 이주여성에 대한 착취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발의 시도 중단하라!

 

  1.  3. 22 민주노총 논평

 이주노동자의 돌봄노동은 최저임금 100만 원? 불법적 차별 임금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1.  3. 27 한국노총과 가사・돌봄유니온 기자회견

 차별과 편견 확대하는 시대역행 조정훈의원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 

 

  1.  4. 18 공공기관이주여성노동자처우개선 대책위원회 공동기자회견

 이주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적인 노동착취 개악안을 당장 철회하라

 

  1.  5. 9 서울시・고용노동부 하반기 100명 도입, 시범사업 계획 발표

 

  1.  5. 9 민주노총 성명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저출생 졸속행정, 이주여성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중단하라

 

  1.  5. 10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성명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이주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적인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1.  5. 11 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동조합 공동성명

 저임금 이주여성노동자 수탈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을 중단하라

 

  1.  5. 23 윤석열 대통령 

 저출산 대책으로 이른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 도입을 주문

 

  1.  5. 25 고용노동부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 개최 : 해외 사회 검토, 고용관리상 쟁점 및 근로범위 등에 관한 논의

 

  1.  6. 8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등 주최

 가사서비스 외국인력도입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 한국의 돌봄서비스업 노동시장 및 노동자 실태 점검, 돌봄노동이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 필요성 주장 

 

  1.  6. 16 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주최 

 이주가사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권보장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 홍콩 이주 가사노동자 현황 점검 및 중국동포 이주노동자의 현실 점검, 저임금 이주가사노동자 확산 비판. 노동시간 단축, 가사돌봄 좋은 일자리로의 우선 전환을 주장

 

  1.  6. 16 가사·돌봄유니온, 한국YWCA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국회의원실 등 주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자회견을 통해 ILO가사노동자협약 비준 등 촉구

 

  1.  7. 19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관) 주최

 외국인 가사(육아)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의 필요성 및 근기법 상 가사사용인 간주, 최저임금 예외 조항 검토 적용 검토 주장 

 

  1.  7. 31 36개 단체, 108명 개인 주최

 ‘가사노예제도 시범사업 웬말이냐, 당장 중단하라’ 기자회견 

 

  1.  7. 31 고용노동부

 외국인가사근로자 도입 공청회 개최 : 정부 추진 계획(E-9 비자 적용 통근형, 근로조건은 가사법 적용, 가사법상 제공기관에서 고용, 최저임금에 맞추어 임금 지급, 서울시에서 1억 5천 추경(2023년)하여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 지원 예정. 가사, 육아, 영어 교육 등 모든 업무 수행.)

 

  1.  8. 28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개최. 시범사업이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



한국여성노동자회
kwwa@daum.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3층 한국여성노동자회
homepage-snsB.pngfacebook-snsB.pnginstagram-snsB.pngyoutube-snsB.png
0 2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공익법인 의무 이행을 준수하며,

이에 따라 공익 위반 사항 관리·감독 기관을 안내함


Tel. 02-325-6822 | kwwa@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62-5 (서교동, 3층) (04031)

(사)한국여성노동자회 | 대표 : 배진경

사업자등록번호 113-82-03634


부설조직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자매조직 | 전국여성노동조합, 일하는여성아카데미

ⓒ 2022 한국여성노동자회 All rights reserved. SITE BY 밍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