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 각 언론사 노동부, 사회부, 여성부 담당 |
| 발 신 | 한국여성노동자회 |
| 제 목 | 여성노동자회 2021년 평등의 전화 상담 분석 결과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36.6%가 불리한 처우 경험,
32.2%는 퇴사 혹은 퇴사 예정 후 상담 |
| 담 당 | 박선영 (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위원) 02-325-6822, kwwa@daum.net |
| 발 송 일 | 2022년 4월 28일 (목) |
- 평등의 인사 드립니다.
- 2022년 노동절을 맞아 전국 11개 지역(서울, 인천, 부천, 수원, 안산, 전북, 광주, 대구, 마산창원, 부산, 경주-여성노동전문상담소)에서 평등의 전화/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는 여성노동자회에서는 평등의전화 상담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 2021년에 들어온 상담 사례들을 분석하여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진단하였습니다.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6,020건(재상담 포함)의 상담이 진행되었으나 여성노동자들의 상담 경향과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남성 상담(289건)과 재상담을 제외한 3,388건의 여성상담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1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집 다운로드 (클릭)
여성노동자회 2021년 평등의 전화 상담 분석 결과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36.6%가 불리한 처우 경험,
32.2%는 퇴사 혹은 퇴사 예정 후 상담
1.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29.6%로 가장 많아
2. 직장내 성희롱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36.6%가 불리한 처우 경험해
○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 중 퇴사했거나 퇴사 예정인 경우 32.3%
○ 연령, 직종, 업종, 사업장 규모 불문하고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
○ 20·30대, 근속연수가 짧은 여성노동자 상담 많아
○ ‘사장’ 가해자 비율이 여전히 높지만 피해자 구제 방안은 없어
3. 근로조건
○ 성희롱, 괴롭힘으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지만 노동자가 입증해야
○ 일하다 다쳤지만 사업주는 사직 강요, 산재인정은 너무 어려워
○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 실업급여는 생존의 문제,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4. 모부성권
○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여전해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5. 직장 내 괴롭힘
○ 폭언·폭행을 제외한 괴롭힘이 78.5%
○ 가해자는 상사와 사장이 68.5%
○ 여성혐오와 비하에 기반한 괴롭힘 많아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안돼 피해자 구제방법 없어
○ 사업장 자율징계로 사업주 책임 커
○ 고용노동부가 만든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운영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 많아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36.6%가 불리한 처우 경험,
32.2%는 퇴사 혹은 퇴사 예정 후 상담
여성노동자회 2021년 평등의 전화 상담 분석 결과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36.6%가 불리한 처우 경험,
32.2%는 퇴사 혹은 퇴사 예정 후 상담
1.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29.6%로 가장 많아
2. 직장내 성희롱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36.6%가 불리한 처우 경험해
○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 중 퇴사했거나 퇴사 예정인 경우 32.3%
○ 연령, 직종, 업종, 사업장 규모 불문하고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
○ 20·30대, 근속연수가 짧은 여성노동자 상담 많아
○ ‘사장’ 가해자 비율이 여전히 높지만 피해자 구제 방안은 없어
3. 근로조건
○ 성희롱, 괴롭힘으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지만 노동자가 입증해야
○ 일하다 다쳤지만 사업주는 사직 강요, 산재인정은 너무 어려워
○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 실업급여는 생존의 문제,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4. 모부성권
○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여전해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5. 직장 내 괴롭힘
○ 폭언·폭행을 제외한 괴롭힘이 78.5%
○ 가해자는 상사와 사장이 68.5%
○ 여성혐오와 비하에 기반한 괴롭힘 많아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안돼 피해자 구제방법 없어
○ 사업장 자율징계로 사업주 책임 커
○ 고용노동부가 만든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운영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