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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도자료] 여성노동자회 2021년 평등의 전화 상담 분석 결과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36.6%가 불리한 처우 경험, 32.2%는 퇴사 혹은 퇴사 예정 후 상담

2022-11-18
조회수 1707
수 신각 언론사 노동부, 사회부, 여성부 담당
발 신한국여성노동자회
제 목여성노동자회 2021년 평등의 전화 상담 분석 결과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36.6%가 불리한 처우 경험,

32.2%는 퇴사 혹은 퇴사 예정 후 상담
담 당박선영 (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위원) 02-325-6822, kwwa@daum.net
발 송 일2022년 4월 28일 (목)
  • 평등의 인사 드립니다.

  • 2022년 노동절을 맞아 전국 11개 지역(서울, 인천, 부천, 수원, 안산, 전북, 광주, 대구, 마산창원, 부산, 경주-여성노동전문상담소)에서 평등의 전화/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는 여성노동자회에서는 평등의전화 상담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  2021년에 들어온 상담 사례들을 분석하여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진단하였습니다.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6,020건(재상담 포함)의 상담이 진행되었으나 여성노동자들의 상담 경향과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남성 상담(289건)과 재상담을 제외한 3,388건의 여성상담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1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집 다운로드 (클릭)



여성노동자회 2021년 평등의 전화 상담 분석 결과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36.6%가 불리한 처우 경험,

32.2%는 퇴사 혹은 퇴사 예정 후 상담


 1.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29.6%로 가장 많아


 2. 직장내 성희롱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36.6%가 불리한 처우 경험해

 ○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 중 퇴사했거나 퇴사 예정인 경우 32.3%

○ 연령, 직종, 업종, 사업장 규모 불문하고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

○ 20·30대, 근속연수가 짧은 여성노동자 상담 많아

○ ‘사장’ 가해자 비율이 여전히 높지만 피해자 구제 방안은 없어


 3. 근로조건

○ 성희롱, 괴롭힘으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지만 노동자가 입증해야

○ 일하다 다쳤지만 사업주는 사직 강요, 산재인정은 너무 어려워

○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 실업급여는 생존의 문제,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4. 모부성권

 ○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여전해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5. 직장 내 괴롭힘

○ 폭언·폭행을 제외한 괴롭힘이 78.5%

○ 가해자는 상사와 사장이 68.5%

○ 여성혐오와 비하에 기반한 괴롭힘 많아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안돼 피해자 구제방법 없어

○ 사업장 자율징계로 사업주 책임 커

○ 고용노동부가 만든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운영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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