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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성명]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삭감이 아니라 인상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_190704

2022-11-18
조회수 462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삭감이 아니라
인상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

#올려도_모자랄판에 #4프로나_삭감
#최저임금1만원 #여성노동자생존권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4.2% 삭감을 요구하였다. 이들이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한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2017-2018년 사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뒤에는 지난 2년간 보수언론들의 최저임금 때리기를 통한 여론전이 자리하고 있다. 보수언론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재난이며 경제발전의 덫인 양 주장하며 과도한 양의 기사들을 쏟아내 왔다.


그러나 지난 보수정권 9년간 지나치게 낮았던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하면 2017-2018년의 인상률은 이를 상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 하다. 2018년 기준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여성노동자 중 50.7%이며 월평균임금은 2018년 기준으로 134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월 157만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욕심과 탐욕에 다름아니다.


사용자 측은 업종별 차등지급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다행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서는 부결되었지만 그 불씨는 계속 남아 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이다. 사용자 위원들이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음식숙박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중 65.4%가 여성이다. 여성노동자를 겨냥한 직격탄이다. 업종별 차등지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는 최저임금 미달의 합법화를 꾀하는 것이며 차별을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업종별 차등지급의 최대 수혜자는 대규모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숙박업체가 될 것이다.


사용자 측은 이러한 시도가 무산되자 -4.2%라는 사상 초유의 최저임금 삭감안을 들고 나왔다. 이윤독식을 위한 후안무치의 전형이다. 2018년 기준, 최저임금 수혜자 비율은 여성(17.3%)이 남성(7.5%)보다 높고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도 여성(21.8%)이 남성(10.5%)보다 높다. 사실상 최저임금은 여성의 임금이며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여전히 팍팍한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삭감안을 철회시키고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여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



2019.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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