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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도자료] 근로기준법 준수! 최저임금 지급! 법정수당 지급! 2020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 촉구대회 개최

2022-11-18
조회수 429

[보도자료]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공동행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온케어경기,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근로기준법 준수! 최저임금 지급! 법정수당 지급!
2020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 촉구대회 개최



일시 : 2019.07.17. (수) 11:00

장소 :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앞(정부세종청사)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사회서비스제도개선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사업(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조직된 단체입니다.

  3.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이하 바우처 사업)은 2007년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서비스 품질보증을 목적으로 도입하여 획기적인 양적 성장을 이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사회책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이제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4.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지나치게 낮은 수가 책정으로 사회서비스제공 현장은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 올해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으나 바우처 수가는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 수가가 결정돼, 올해 제공기관들은 최저임금과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5. 사회서비스의 원청회사는 정부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하청 회사인 제공기관에게 책임을 떠넘겨 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지만, 2019년 07년 12일 새벽 2020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제는 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시간 당 14,500원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제공기관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으로도 제공기관의 적자를 메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자리안정자금은 부족한 수가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6. 정부는 이제라도 법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계속 35만 사회서비스 바우처 노동자와 이용자를 저버릴 것인지 응답할 때가 됐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면, 원청회사인 정부는 하청회사인 제공기관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이에 사회서비스제도개선 공동행동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7.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

  •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2019년 수가인상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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