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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도자료][의견서] 채용성차별 근절을 위해 성차별 자체를 규율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2022-11-18
조회수 1762

[보도요청][의견서]

채용성차별 근절을 위해

성차별 자체를 규율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ㅣ수 신ㅣ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법조, 경제, 국회

ㅣ문 의ㅣ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02-325-6822)

ㅣ제 목ㅣ채용성차별 근절을 위해 성차별 자체를 규율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ㅣ날 짜ㅣ2021.8.11.(수)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평생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자리에서 일합니다. 노동시장의 성차별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채용 성차별입니다. 업무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뽐내야 할 면접자리에서 늘 결남출(결혼, 남자친구, 출산) 질문을 받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질문 앞에 또 탈락을 예견합니다. 면접관들은 여성은 당연히 미래의 돌봄 전담자가 될 것을 가정하고 타인의 인생과 일에 대한 태도를 재단합니다. 남성 면접자들은 면접관들과 군대 이야기를 하며 화기애애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듭니다. 그 옆에서 한 마디 질문도 받지 못한 채 ‘병풍’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페미니즘 사상검증’을 당하기도 합니다. 시사 질문을 가장하여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을 묻습니다. 때로 면접관들은 온몸으로 성차별을 합니다. 여성 면접자가 참여한 화상 면접에서 화면 건너편 면접관은 눈을 감고 있거나 아예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누워있습니다. 같은 면접을 보았던 남성 면접자들은 바른 자세의 진지한 눈빛을 한 면접관과 대면했다 합니다. 잠시의 대화로 당락이 결정되는 면접은 긴장이 최고조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차별 질문을 받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혹시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 던지는 질문은 아닐까, 공정하게 평가되고 있을까,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처럼 면접관의 성차별적 질문과 태도는 여성구직자들을 불리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도 구직자 신분이기에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를 제기해 도 구제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성희롱‧성차별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익명으로 신고해 봐야 행정지도만 가능할 뿐입니다. 가까스로 죄를 인정받는다 해도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채용 성차별에 대한 처벌은 벌금 500만 원이 고작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성차별 질문을 했다는 사실 자체로 차별이 인정된 판례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실과의 인과성을 입증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구직자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소극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경향과 실질적 불이익과의 인과성을 입증해 왔던 관례상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성차별 자체를 규율한 경험이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성차별 자체를 규율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현재까지 이런 판례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성차별임을 인정받는 것은 투쟁의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력서 한 장 쓸 시간조차 부족한 ‘절대 을’의 위치에 있는 구직자 신분입니다. 이들이 확신없는 싸움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성 구직자들은 노동시장의 진입 단계에서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이 가로막힙니다. 어쩔 수 없이 하향취업을 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용 성차별은 단순한 채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들은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부터 쓰디쓴 열패감과 함께 한국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용 성차별은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낮은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가져옵니다. OECD 1위의 성별임금격차를 가져오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이런 현실에서 여성 구직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지난한 싸움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성차별 질문 자체를 차별로 판단하여 이를 규율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차별금지법」/「평등법」입니다.


2021년 8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총 3건의 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미 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을 넘어 계류 중입니다. 이미 사회적 합의는 끝났습니다. 시민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적 기준 정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별금지법」/「평등법」입니다. 현재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역사적 책임이자 역할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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