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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도자료] [기자회견]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 셀프징계로 끝? 조속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 처벌하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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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셀프징계로 끝?

조속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 처벌하라!


ㅣ수   신ㅣ각 언론사 노동, 여성, 사회 담당 기자
ㅣ발   신ㅣ여성노동자회

ㅣ담   당ㅣ배진경(솔키)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02-325-6822, kwwa@daum.net

ㅣ제   목ㅣ[기자회견]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셀프징계로 끝조속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 처벌하라!
 ㅣ날   짜ㅣ2023년 5월 25일 (목)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셀프징계로 끝?

조속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 처벌하라!

 

 

  1. 안녕하십니까바른 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서울여성노동자회는 1995년 여성노동상담 평등의전화’ 개설을 시작으로 2000년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의 문제를 포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1999년 신설·시행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수규자(본 보도자료에서 ‘법의 의무주체이면서 처벌대상인 자’로 사용)를 사용자(“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로 두고 있으나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수규자를 여전히 사업주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사업의 경우 법인 자체로 유권해석하고 있어법인대표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성희롱 구제절차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1. 법인대표·개인사업주는 사내 최고 결정권자이고 강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이들은 사장님대표님회장님이사장님원장님 등 여러 직함으로 불리나최고 권력자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사업주를 법인 자체로 보고법인대표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상급자로 해석하는 것은 성희롱 수규자로서는 모순일 뿐입니다법인 자체는 성희롱 행위자가 될 수 없습니다또한 조직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와 예방 역시 법인 자체가 할 수는 없습니다

 

  1. 본회는 평등의전화로 접수된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 피해 상담통계 및 사례를 통해 성희롱 구제절차에 사각지대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법인대표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처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1년 11월 12일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2항 개정안을 송옥주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하였습니다그러나 2023년 5월이 된 지금까지도 발의된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계류하고 있습니다

 

  1. 이에 2023년 5월 26(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법인대표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붙임1.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기자회견문

 


붙임1. 기자회견 개요 

 

법인대표 성희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셀프징계로 끝?

조속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 처벌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3년 5월 26(오전 11국회 앞

 

 주최 : (서울여성노동자회인천여성노동자회부천여성노동자회안산여성노동자회수원여성노동자회전북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부산여성회)11개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고용평등상담실한국여성노동자회

 

 진행 순서 

사회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취지 발언법인대표 성희롱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취지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법률가 발언법인대표 성희롱 규제 없는 입법 불비’ 해소의 필요성

차혜령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서울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

현장 발언:남녀고용평등법 개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각지대 해소하라 

최수영 (서울여성노동자회 상담실장

현장 발언법인대표 성희롱 처벌로 안전한 일터 구축을

마루 (인천여성노동자회 상담소장)

현장 발언책임질 사람 없는 법인대표 성희롱법이 바뀌어야 한다

오유진 (수원여성노동자회 부대표)

당사자 발언법인대표는 경고만 받고 끝났다 

성희롱 피해 당사자 발언 (대독)

기자회견문 낭독토리 (대구여성노동자회 청년소통팀장), 

한혜경 (부천여성노동자회 활동가)


붙임2. 기자회견문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 셀프징계로 끝?

조속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 처벌하라!

 

우리 사회에서는 지난 몇 년 간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 잘못이 아니다는 인식의 변화, ‘나도 신고하겠다는 태도의 변화로 사내 신고 및 법적 대응을 하는 여성노동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질적인 구제절차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 특별히 행위자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처벌의 필요성이 가장 큰 회사의 대표자그 중 법인 대표자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행위자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행위자 처벌대상이 사업주로 되어있으나법인사업체는 법인자체가 사업주이고구성원인 법인 대표자는 과태료 규정에서 말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대표와 개인사업주 모두 사내 최고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사장님대표님회장님이사장님원장님 등 여러 직함으로 호칭되지만성희롱 피해자들이 느끼는 최고 권력자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개인사업주와 법인대표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고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면 당연히 법인대표도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그러나 현실은 그 믿음을 배신한다.

 

사업주 성희롱은 시정지시 절차 없이 성희롱 사실 확인 후 즉시 과태료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법인대표는 상급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사내 시정조치 절차를 거치된다문제는 여기서부터다사내 최고 권력자인 법인대표 스스로가 셀프 징계하고 노동부에 보고하면 시정지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법 위반 사실 없음으로 통보된다셀프 징계는 경미한 조치로 때우거나 아예 징계가 허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사내 최고 권력자인 대표자는 사내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대표자의 성희롱은 사내조치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공적인 제재로 규율할 수밖에 없다그런데 공적 제재도 불가능하다면 법의 역할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법의 진공상태무법상태가 현재 법인대표의 성희롱인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과태료2항은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이 조항이 과태료 부과 대상을 사업주로 한정한 것은 입법의 불비 내지는 오류라는 점법인대표는 상급자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지나치게 법률의 문구에만 집착한 경직된 해석이라는 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여성노동자회 12개 단체는 2021년 남녀고용평등법 제39(과태료2항의 사업주가를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사업주 또는 법인대표의 민법」 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 발의하여 직장 내 성희롱 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였다.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고용평등상담실 2018년 ~ 2021년 7월까지 통계에 의하면 법인대표 성희롱 피해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속기간이 짧은 사회초년생이 많고인사권자인 법인대표에 의한 해고 또는 외형상 자발적 퇴직으로 이어지고 있다또한 법인대표의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발생한 불리한 처우 비율은 89%로 나타나 그 심각성이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이는 최고 인사권자인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이 피해 노동자의 노동권·생존권 박탈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똑같이 성희롱을 저지른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사업장 조직형태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다른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사업장의 조직형태에 따라 행위자 처벌 여부가 다른 것은 행위자 처벌을 통한 법익 보호측면에서 볼 때 피해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평등권 침해이다

 

국회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지금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법의 평등권을 실현해야 한다법률이 발의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다그동안 입법기관으로서 국회는 무엇을 하였는가국회는 더 늦기 전에 법률을 개정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성평등한 조직문화조성에 앞장서길 강력히 촉구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하여 법인대표 성희롱 사각지대 해소하라!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하여 법인대표 성희롱 처벌하라!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하여 안전한 일터 조성하라!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하여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하라!

 


2023. 5. 26

 

(서울여성노동자회인천여성노동자회부천여성노동자회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전북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부산여성회)

11개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고용평등상담실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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