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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사후보도자료]“한국 국회의 동성혼 법제화 법안 최초 발의” -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 열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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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후 보 도 자 료]

“한국 국회의 동성혼 법제화 법안 최초 발의” -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 열려 


ㅣ수   신ㅣ각 언론사 노동, 여성, 사회 담당 기자
ㅣ발   신ㅣ한국여성노동자회

ㅣ담   당ㅣ이호림 010-8790-1759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혼인평등연대)

ㅣ제   목ㅣ“한국 국회의 동성혼 법제화 법안 최초 발의” -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 열려 
 ㅣ날   짜ㅣ2023년 5월 31일 (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증진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한국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연대체입니다. 
  3. 혼인평등연대(구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 가구넷)는 성소수자들이 평등하고 다양하게 가족을 이루고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는 연대체입니다.
  4. 2023년 5월 31일 오전 9시 40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보편적 인권과 평등의 의미인 민법 가족법 개정안(동성혼 법제화/혼인평등), 혼인 제도의 대안으로서 생활동반자법, 차별없는 재생산권 보장으로서 모자보건법 개정안(비혼여성 출산 지원), 이렇게 3가지 법의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되었습니다. 

 

기자회견 발언문과 환영 논평, 사진을 첨부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대표발의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저는 21대 국회 임기를 1년 앞둔 오늘 이 자리에서 수많은 시민들과 동료 의원님들을 대대표하여 비혼출산지원법, 혼인평등법, 그리고 생활동반자법으로 이루어진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가족구성권 3법 발의에 동참해주신 존경하는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진보당, 무소속의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는 과정에 국회에 존재하는 모든 정당의 의원들이 고루 참여했다는 점은 많은 국민들께 큰 울림을 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가족이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적인 돌봄과 친밀감을 주고받으며 함께 삶을 공유하는 소중한 존재이자 사회라는 더 큰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가족은 가장 개인적인 관계이자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국가는 시민들의 존엄한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 헌법과 법률에 새겨진 다양한 권리와 사회적 자원을 가족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권리와 자원들은 지금껏 혼인, 혈연, 그리고 입양이라는 가족관계들에 한정되었고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은 엄연히 서로를 돌보며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국가가 가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적 권리와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어 불안정하고 취약한 개인으로서 마치 가족이 없는 사람처럼 각자도생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 돌봄 부족, 노인빈곤, 고독사, 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마주하며 ’가족의 위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위기인 것은 가족이 아니라 현존하는 다양한 가족들을 기본적인 제도적 지원으로부터 소외시키는 낡고 경직된 가족관념과 제도입니다.

 

이제는 이런 현실을 변화시켜 새로운 가족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하는 가족구성권 3법은 지금까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양한 가족들에게 진작에 주어졌어야 할 법적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비혼출산지원법은 보조생식술 시술 대상을 ‘난임 부부’로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조생식술 등의 출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다음으로 혼인평등법은 민법 일부 개정안으로서 현행 민법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우리 사회에 존재해온 관습적인 차별로 인해 지금까지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한 잘못을 바로잡고자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분명히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끝으로 생활동반자법은 기존의 혼인, 혈연, 입양의 세 가지 방법 이외에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법적 관계를 신설하여 혼인 중이 아닌 성인 두 명이 서로를 생활동반자관계로 등록할 경우 가족으로서 함께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여러 법적인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제정법입니다.

 

 

이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늘 누군가가 필요하고, 누구와 함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지 선택할 자유는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되고 나를 닮은 아이를 낳아 가족이 되고 혼인도 혈연도 입양도 아니지만 지금 내 곁에서 삶의 온기를 나누며 서로의 일상을 지키는 사람과 가족이 되어 이 불확실한 인생을 매일매일 용감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삶에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법안의 발의가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낯선 변화의 순간일지 모릅니다. 그 낯설음이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노력을 함께 모아나가는 과정이 우리 사회를 더욱 풍부하고, 성숙하고, 다정하게 만들어나가 소중한 과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자유롭게 사랑하고, 돌봄을 주고받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인 소망을 사회적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가족의 위기를 넘어 다양한 가족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가족구성권 3법에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행복과 안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오늘 장혜영 의원과 정의당은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합니다. 발의에 함께해주신 13분의 의원님들과,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1920년 미국, 1928년 영국, 1946년 프랑스, 1948년 대한민국, 그리고 1971년 스위스.

민주제도가 들어서고도 한참을 지나서야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받은 해입니다. 정치적 판단능력이 없는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지면 사회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 말들이 불과 100년 전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2005년 호주제 폐지가 국회 안에서 논의될 당시 기억도 생생합니다. 가족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게 된다, 심지어 유림에서는 호주제 폐지가 종북세력의 주장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호주제가 사라진 지금의 대한민국에 가족질서가 붕괴되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우리 주변엔 혈연과 법률로 맺어진 가족의 전형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서로를 돌보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속에 여전히 ‘엄마-아빠-자녀’로 이루어진 가족구성이 일반적 상식으로 자리잡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 유형은 1인가구입니다. 혈연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형태를 벗어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국민들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가족의 범위를 혼인과 혈연을 넘어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하는 것에 국민의 62.4%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법률이 아직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든든한 복지제도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다면, 사랑하는 그 누구와도 마땅히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야 정치인들에게 제안합니다. 오늘의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통해, 이제 비혼출산지원법, 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책임있는 정치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가족구성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수용한 제도 도입은 이미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수많은 외국에선 상식적 제도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늦어도 너무나 늦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한걸음 내딛어 가족구성의 다양성을 모색합시다. 대한민국도 변화를 시작해야 하고, 또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용기도 필요한 일입니다. 변화의 속도를 모두 똑같이 따라잡기도 힘들다는 사실을 늘 사려깊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 그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수없이 정치권에서 변명거리처럼 반복해온 말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논의의 물꼬를 누군가는 열어야 합니다.

 

진보정치인의 소명은 가지 않은 길에 첫걸음을 내딛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 함께 손 맞잡고, 이견의 가시밭길을 당당히 함께 헤쳐 갑시다. 감사합니다. 


  • 혼인평등법안 당사자 소성욱·김용민 부부

 

(소성욱 발언)

안녕하세요, 혼인평등법안이 포함된 가족구성권3법 발의 기자회견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희는 2019년에 결혼식을 가졌고, 올해로 만난지 10주년이 된 동성부부 소성욱, 김용민입니다.

 

사실 저는 동성애자로서 어려서부터 결혼을 꿈꿀 수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시절이 있습니다. TV, 라디오, 교과서는 물론, 동네사진관, 동화책 등… 온 세상이 여/남간의 사랑만 보여주고 그것만이 정상이고 아름다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희 부부 뿐 아니라 많은 성소수자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기도 하고 주변의 지지와 응원 속에서 당당하게 행복하게 삶을 일궈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저희 부부가 동성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소송에서 승소하여 평등을 바라는 모든 이들과 함께 기쁜 소식을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제 남편과,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지 상상하곤 합니다. 소박합니다. 같이 맛있는 밥을 먹고, 산책도 하고, 때론 투닥투닥 다투기도 하겠지만, 늙어가는 서로를 보살피고 챙겨줄 것을 생각하면, 그저 함께 할 것을 상상하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다만 우리 부부와 같은 가족을, 관계를 뒷받침 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가 불안합니다. 부부인데, 가족인데, 가족이 아니라고 혹시라도 아플 때 병원에서 쫓아내고 만나지 못하게 하면 어떡하나, 만약 한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으로서 추모하고 애도할 시간과 장소를 빼앗기면 어떡하나,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변해야 할 시간입니다. 세상이 변했고, 변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더 많이 변할 겁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혼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은 우리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동성부부, 성소수자 부부들에게 행복한 소식일겁니다. 저희 부부 뿐 아니라 주변에서 결혼식을 가지는 성소수자 친구, 동료들의 이야기를 자주 접하는데요,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는 불수리되고 맙니다. 어떤 시민은 가능한데 어떤 시민은 안된다고 하는 차별, 이 차별이 없어져야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에서 혼인평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기쁘고 반갑습니다. 사랑이 끝내 이길 것이기에, 한국의 정치가 어서 평등에 합류하기를 권합니다.

 

(김용민 발언)
지난 2019년, 저희 부부가 결혼식을 올릴 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희가 입장할 때에도, 성욱이 어머님이 축사를 하실 때에도, 저희가 서로에게 다짐문을 읽어줄 때에도 하객분들은 틈틈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소수자에게도 결혼이 가능하구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의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성 부부라면 법적 지위가 달라지겠지만, 저희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300여 명의 지인들 앞에서 서로의 사랑을 맹세하고 축하받으며 부부가 됐지만, 저희는 여전히 법적으로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갈 보금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여느 신혼부부와 같을 수 없고, 서로의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으며 수술이 필요한 긴급한 순간에도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만약 두 명 중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날 때에도 장례 절차나 같이 일궈온 재산 상속에 있어 원가족의 결정이 우선시됩니다.


결혼은 비단 권리 획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동성부부로 살아가며 온전하게 시민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등본을 떼면 단순히 ‘동거인’ 관계이고,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서로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 속에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수자에게 결혼이란,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생법안이자 시민권 획득이라는 평등의 상징입니다.


그러다 지난 2월 21일, 저희 부부는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한국에서 처음으로 동성부부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며칠 뒤 건보공단의 상고로 최종 판단은 유예되었지만, 항소심 판결문에서 사법부는 동성배우자로서의 권리가 평등의 이슈임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사법부에서 먼저 평등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평등으로 가는 길을 갈고 닦을 때입니다. 혼인평등법, 동성혼 법제화 법안의 한국 첫 발의를 환영하며, 발의에 그치지 않고 혼인평등 실현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성혼 법제화로 무너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불행해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행복해지는 사람이 늘어날 뿐입니다. 행복을 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함께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둘의 관계가, 그리고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동성부부들의 관계가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그래서 배우자로서 서로의 인생을 법적으로도 책임질 수 있기를, 그래서 누구나 사랑함에 있어 평등한 나라가 되기를, 그런 날이 너무 늦지 않게, 하루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 비혼출산지원법 당사자 발언은 대독으로 현장 사진이 없습니다. 

 

  • 비혼출산지원법 당사자 3개월차 진이 엄마(가명)

안녕하세요. 3개월 전 소중한 아가와 처음 만나 함께 성장해가고 있는 초보엄마이자 비혼여성, 진이 엄마입니다. 저녁을 먹고 곤히 잠든 진이 곁에서 이 글을 씁니다.

진이는 며칠 전 처음으로 ‘터미타임’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터미타임은 바닥에 배를 대고 고개를 드는 연습을 하는 것인데, 아기가 목을 가눌 수 있게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제법 단단하게 목을 가누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간절히 바라던 삶을 비로소 가누게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아이가 있는 삶을 말이지요. 너무나 사랑하는 제 아이가 배밀이를 하고, 네발로 기고, 첫 걸음마를 떼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리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한국의 가구유형 중 결혼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29.3%에 불과합니다. 2050년에는 무려 6.2%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가족’을 벗어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다수가 된 ‘비정상가족’에게 찍히는 낙인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는 소중합니다. 다양성 앞에서는 정상도, 비정상도 없으니까요. 저와 진이도 그저 ‘평범한 가족’으로 비춰질 테니까요.

오늘 발의되는 법안들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서 더불어 살고 있는 다양한 가족들이 존재를 확인받고, 제도에 담기고,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금일 법안 발의가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터미타임’의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이가 첫 걸음마를 뗄 때에는 부디 이 법안들이 통과되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비혼출산지원법 당사자 임신을 준비 중인 비혼여성 수영(가명)

안녕하세요, 사랑스러운 아가와 만날 날을 그리며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수영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간절히 원할 수 있는데, 한국 사회는 결혼과 출산을 하나의 보따리 안에 넣어둡니다. 그 때문에 저는 아가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왜 ‘비정상가족’을 만들려고 하냐는 비난도 예사였습니다. 어떤 때는 아이를 갖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유럽에서 출산율을 1.6명 이상으로 유지하는 국가들의 비혼출산 비중은 30~5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결혼 없이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여성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이 법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비혼출산율은 약 2%에 불과합니다. 비혼출산을 바라보는 편견어린 시선과 이를 반영한 산부인과학회의 지침 때문에, 비혼여성들이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임신을 시도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혼출산지원법이 제정되면 저 같은 비혼여성들은 아이와 함께 하는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꿈이 ‘비정상’이 되지 않는 사회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의되는 법안들이 그러한 변화를 이끄는 견인차이자, 다양한 가족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 노동계 연대발언 -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싸워왔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제한 없이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제도적 혜택으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사회, 가부장의 유무에 상관없이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사회, 혼인이나 혈연에 국한되지 않고 친밀함에 기초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사회를 쟁취하기 위해서요. 너무나 기다려왔던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이 함께 발의된 순간에 자리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30대 비혼여성이자 혼인·혈연관계가 아닌 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시민이자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활동가입니다. 이런 저를 보며 혹자는 말하겠지요. 저출산 국가의 위기를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소위 ‘가임기’ 여성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는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제가 원하는 사람과 동반자로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하지 않는 ‘이기적인’ 여자이자 ‘정상가족’에서 엇나간 가족구성원라는 비난에 취약할뿐더러, 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족 밖의 시민으로 주거, 의료, 돌봄, 재난 시 차별과 배제에 노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가 가족의 위기일까요? 아니요. 저는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는 편협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갖힌 채 다양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시민들과 수많은 친밀한 관계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법제도에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활동하는 전교조에서는 성평등특별위원회 교사들을 중심으로 Queer Teachers with Queers, 줄여서 QTQ를 만들었습니다. 성소수자들과 함께하는 성소수자 교사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전교조를 넘어 범퀴어교사노동자의 모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교조가 가입되어 있는 민주노총에는 성소수자조합원모임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성소수자 조합원들의 네트워킹과 성소수자인권운동, 그리고 연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노동조합에도 성소수자가 있습니다. 이는 곧 시민으로서 성소수자 노동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상호의존을 바탕으로 하는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모든 삶의 형태가 사회적으로 지지받고 제도적으로 지원받아야 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이들의 연대체로서 모든 노동자의 가족구성권 쟁취투쟁에 앞장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노동하는 일터 공간과 친밀함의 가정 공간은 결코 단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노동하고 먹고 자고 치우고 쉬고 돌보고 사랑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얽혀 이루어집니다. 과도한 노동 시간과 불안한 노동 환경에서 잘 자거나 잘 쉬기 어려운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회적·제도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된다면 온전히 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일터는 진공상태의 개별 시민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받는 시선과 그에 따른 지위, 위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재생산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모든 노동자가 온전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친밀성의 영역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노동조합은 노동현장에서 이 법이 더욱 촘촘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성평등단체협약안 마련과 체결, 캠페인, 기타 조직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외치겠습니다. 투쟁!

  • 여성계 연대발언 - 구지혜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단체연합 구지혜 활동가입니다. 오늘 31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외 국회의원 12명의 공동발의로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간 제도화된 가족주의는 수많은 시민들의 고유한 삶을 ‘정상가족’ 규범의 틀에 맞춰 위계화하고 차별해왔습니다. 기존의 가족 관련 법‧제도에서 용인된 가족상황차별은 무수한 형태의 배제적 사회규범을 재생산하며, ‘정상성’ 범주에 속하지 않는 시민들이 경험하는 고립과 단절, 소외의 문제를 정당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총체적으로 박탈되고, 각자도생이라는 주문 아래 발생하는 위기 경험의 책임은 개인의 몫으로 전가되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를 차별하는 법‧제도 규범의 작동과 그에 따른 부정의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운동은 오랫동안 문제제기 해왔습니다. 가부장 중심의 전통적 가족 규범으로부터 파생된 동성동본금혼제도, 마찬가지로 남성 중심 규범에 의해 여성 종속을 정당화 했던 호주제 폐지 운동에서부터, 최근에는 성차별적 구습의 잔재인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기 촉구, 이성애-혈연 중심의 협소한 규정으로 사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돌봄-유대 관계를 주변화하는 민법 779조 ‘가족의 범위’ 조항 폐지, ‘정상가족’-‘건강가정’에 대한 선명한 규정으로 시민 간 분리와 배제를 초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가족 관련 법‧제도정책은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과 그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관계의 모양과 형태를 다 포괄할 수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양산하는 사회구조로 이어지기에, 한국의 여성운동에서 가족법은 언제나 도전과 개입의 대상이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가족법적 의제가 남아있는 가운데, 가족구성권 3법의 발의로 한국 사회에서 평등과 존엄의 가치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혼인평등법으로서 이번 민법 개정안은 당사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에 대한 접근을 차별 없이 가능케 하여, 성평등의 차원에서 모든 이들이 보편적으로 혼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였고, 생활동반자법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혼인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생활동반자관계를 통해 혈연-친족이 아니더라도 다층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합니다. 특히 가족변동이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생활동반자법은 5월 15일 발의된 용혜인 의원안과 함께 소관위에서 시급하고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법안입니다. 또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경우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재생산권을 보장하여 개인의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다양한 방식의 가족 형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본 법안들의 의결로 ‘가족’을 경유하여 사회 내 차별과 낙인, 혐오를 재생산해왔던 규범들이 차차 해체되고, 보다 성평등한 사회로의 큰 걸음을 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제도가 지워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돌봄과 연대, 사랑으로 연결된 수많은 관계들이 존엄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 그 시민들 간의 유대를 전 사회가 온전히 환대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 마련의 일환으로, 21대 국회는 본 가족구성권 3법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하십시오. 돌봄, 주거, 노동, 의료, 교육, 복지 등 삶을 이루는 총체적 영역에서의 권리 보장에 있어 ‘정상적-이상적’이라 상정되는 범주 혹은 자격에 따라 누군가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가 그 책무를 다하기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강력히 촉구 합니다.


  • 성소수자 부모모임 연대발언 - 하늘 (성소수자 부모모임 대표)

 

안녕하세요, 성소수자부모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늘입니다. 이런 뜻 깊은 자리에 제 목소리를 전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40대 게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제가 아들로부터 커밍아웃을 받고, 게이를 비롯한 성소수자를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말 긴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 자식의 정체성을 수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제 안에 있는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성을 만나고 언젠가 마음 맞는 이성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겠지, 하는 가부장적인 가치관 말입니다. 이 편협하고 몽매한 사고가 우리 모자 지간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어왔는지 이제는 압니다. 인간이란 자신이 원하는 누군가와 가족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상대가 누구든, 성별이 어떻든 말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과 가족공동체를 만들어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결혼이 되었든, 결혼이 아니라 다른 형태가 되었든 말입니다.

아니, 아이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원하든 원치 않든, 안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가 결혼을 원한다 해도 현재로서는 동성간 혼인신고는 불수리되고 법적으로는 남남입니다. 아이가 가족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화나게 합니다. 이성간 혼인은 도장 찍은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부부가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게, 성소수자는 이로부터 배제당한다는 게 부모라면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가족구성권 3법 발의, 특히 혼인평등법 발의는 성소수자 자식을 둔 부모로서 너무나 뜻깊고 만감이 교차하는 감동적인 일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 자식들이 다른 비성소수자들처럼 결혼할 수 있다는 것, 제도적으로 혼인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들이 동등한 시민이자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큰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혼인평등을 넘어 사랑이 ‘사랑’으로 당연시 받아들여지는 그날을 저는 꼭 보고 싶습니다. 혐오세력이 흔히 말하지요?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말입니다. 남자 며느리면 어떻고 여자 사위면 어떻습니까. 어서 이 가족구성권 3법이 어서 통과되어서 남자 며느리든 여자 사위든, 그저 가족으로서 온전히 환대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 간절한 바람이 21대 국회에 그리고 한국사회에 부디 가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평]

 

 

동성혼 법제화, 비혼 출산 지원, 생활동반자 제도화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시대 요구에 응답하라.

 

 

 

오늘(5/31), ‘가족구성권 3법’이 장혜영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되었다. ‘가족구성권 3법’은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 ‘비혼 출산 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생활동반자법을 통칭하는 말로, 기존의 성별이분법·이성애 중심적 혼인과 가족제도에서 배제당해 온 성소수자들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성 커플들은 오랫동안 혼인과 가족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당하여 왔다. 주거, 의료, 사회보장, 상속과 장례에 이르기까지 배우자,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전부 박탈당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 동성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원은 해석만으로 동성 간 혼인신고를 제한하고 있다.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은 성별에 상관없이 동성 간에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동성혼 법제화를 명확하게 하였다. 이미 전 세계 34개국에서 동성혼을 법제화하였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하였듯이, 공법영역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성별이분법·이성애 중심적 결혼제도를 평등하게 개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비혼 출산 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조생식술 시술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에서 혼인 중인 부부만 ‘난임치료’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다. 남녀 부모 및 자녀로 구성된 가족뿐만 아니라 비혼 여성, 현재 혼인신고에 제한이 있는 동성 커플, 법적 성별에 상관없이 재생산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트랜스젠더 등, 혼인제도와 분리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누구나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 사회에는 혼인과 혈연 외에도 다양한 관계에서 돌봄을 실천하고 생활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에도 동거 커플, 비성애적 동반자 관계  등 다양한 형태로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이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성애적 혼인과 혈연만을 보호하는 현행 법제도 하에서 이러한 다양한 관계들은 완전히 밀려나 있다. 사회보장, 주거, 가정폭력방지 등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은 이렇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출발이 될 것이다.

 

오늘 발의된 가족구성권 3법은 성소수자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삶과 관계를 존중받고 더 많은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법안들이다. 이제 1년이 남은 21대 국회가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조속히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와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누구와 가족을 형성하고 함께 살아갈 것인지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자기운명결정권에 따라 보장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성소수자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러한 기본적 권리마저 박탈당하여 왔다. 제도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누구나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형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할 때이다.

 

 

2023. 5. 31.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사적 진전을 환영한다

혼인평등법안을 포함한 가족구성권 3법 발의에 부쳐 

 


오늘(2023년 5월 31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대표발의) 외 국회의원 12명의 공동발의로 민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나 혼인제도에 접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혼인평등법, 다양한 비혈연 생활공동체가 서로 돌보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보장하는 생활동반자법,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출산을 원하는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 접근을 보장하는 비혼출산지원법 등 가족구성권 3법이 발의되었다. 혼인평등연대는 혼인평등을 실현하고 모든 시민의 가족을 형성할 권리를 확장하는 국회의 역사적 진전을 환영하며, 가족구성권 3법에 대한 국회의 진지한 논의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가족구성권 3법 중 혼인평등법안은 민법의 개정을 통해 동성 간 혼인이 성립함을 명확히 하여, 동성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민법 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를 제한해 온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는 민법 개정안을 한국 국회 최초로 발의하는 것으로 그 역사적 의미가 깊다. 이는 그동안 혼인 및 가족 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온 동성 부부들이 서로의 배우자이자 가족이라는 관계를 공적으로 인정받고, 그 관계에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이자, 성소수자가 이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임을 확인하고 동등한 시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나아가, 이는 뿌리깊은 가부장적 혼인 및 가족 제도에 균열을 내며, 우리 사회의 혼인 및 가족 제도와 관행, 문화를 보다 평등한 방향으로 견인하는 한걸음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이번 발의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 온 동성 부부를 포함한 한국의 성소수자 공동체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성소수자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러한 기본권의 박탈, 제도로부터의 배제와 차별로 인해 일상에서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로는 큰 상실과 상처를 감내해야 했다. 이미 전세계 34개 나라에서 동성혼이 가능한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혼인제도로부터의 배제가 만들어 내는 이 모든 고통이 불필요하고, 당연하지 않으며, 정의롭지 못함을 알고 있다. 국회는 동성부부를 포함한 한국 사회의 모든 성소수자들이 존엄을 되찾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기관으로서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이미 한국 사회는 성별이분법적이고 이성애 중심적인 지금의 혼인과 가족제도를 넘어, 누구나 평등하게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다. 지난 5월 25일 갤럽코리아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시민의 40%는 이미 동성혼 법제화에 찬성하고 있다. 2, 30대는 2021년의 조사에서도 동성혼 법제화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겼으며, 4,50대의 찬성 의견도 지난 2년 동안 10%포인트 이상 가파르게 상승했다. 존엄한 권리를 요구하는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고, 평등의 확장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지지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제, 국회가 존엄과 평등의 편에 설 차례다.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사적 진전을 환영하며, 가족구성권 3법에 대한 국회의 진지한 논의와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3.5. 31.

 

혼인평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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