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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사후보도자료] 여성노동정책, 노동부가 책임져라!!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규탄 및 여성노동정책 확대개편을 위한 기자회견

2025-10-16
조회수 121

[사후보도자료]


여성노동정책노동부가 책임져라!!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규탄 및 여성노동정책 확대개편을 위한 기자회견

ㅣ수   신ㅣ각 언론사 정치, 노동, 여성, 사회 담당 기자
ㅣ발   신ㅣ한국여성노동자회 (담당 :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02-325-6822)

ㅣ제   목ㅣ[사후보도자료] [취재요청]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규탄 및 여성노동정책 확대 개편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ㅣ발신일ㅣ2025년 10월 16일 (목)
ㅣ행사일ㅣ2025년 10월 16일 (목) 15:00ㅣ고용노동부 앞
ㅣ주   최여성노동연대회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노총)
  • 고용노동부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하였고, 이로 인해 하나 있던 여성노동정책의 주무부서가 사라졌음.

  • 고용노동부가 해오던 여성노동정책은 반으로 쪼개서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고용문화개선과로 이관되었음.

  • 결과적으로 여성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고용노동부에서 ‘여성’은 사라지는 효과를 낳았음.

  • 여성노동연대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노동부의 여성노동정책의 향방에 대해 직접 묻고, 고용노동부의 여성노동정책의 확대 강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제시할 예정임. 

1. 진행

- 사회자 : 민주노총 김수경 여성국장

- 규탄 발언 : 한국노총 정연실 부위원장

  • 여성노동자의 요구 :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후 고용노동부 청사 내 간담회 진행

  • 붙임
  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폐지를 규탄한다(정연실 한국노총부위원장 발언문)
  2. 여성노동정책, 고용노동부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지 말라!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발언문)
  3. 기자회견문

[붙임] 1. 정연실 한국노총부위원장 발언문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폐지를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성평등이 포함되고,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던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 계획을 들으며 “이제 다시 지워졌던 여성정책이 되살아나겠구나!” 안도감을 채 느끼기도 전에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과 폐지라는 분노스러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성평등 정책을 총괄할 부처가 생겼으니 이제 고용노동부는 여성을 위한 노동정책은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남성 노동자만 있습니까? 그럼 천만이 넘는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차별과 저임금, 고용불안은 누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까?


여성고용정책과의 폐지와 기능 이관은 그저 단순한 조직 개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능 분산에 따른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은 고질적인 성별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매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사업을 인력 수와 노하우, 시스템과 권한이라는 점에서 비교도 할 수도 없는 성평등가족부에 이관해 버린다고 하니 제도 수립과 이행에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만 여성노동자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퇴보한 성평등 현실을 아예 지워버리고자 함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고용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성평등을 핑계로 여성을 지우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여성고용정책과를 되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되살린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더 강력한 여성노동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여성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공인 성평등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붙임] 2.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발언문

 

여성노동정책고용노동부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지 말라!

 

지난 겨울 그리고 봄. 지난한 시간을 건너 우리는 내란수괴를 끌어내리고 새 정부를 세웠습니다. 이 땅의 천만 여성노동자들은 기대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채용부터 퇴직까지의 성평등을, 이전보다 나은 임금을. 하지만 현 정부는 여성노동정책의 주무부서로서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성평등가족부로 떠 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노동자들을 벼랑 끝에서 아예 밀어버리는 몹시도 위험한 일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강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용노동부의 책임과 역할을 떠넘기는 일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여성노동자들이 가진 이중적 약자로서의 위치 때문입니다. 여성노동자는 차별받는 여성이자 사회적 약자로서 노동자입니다. 이중적 억압에 놓여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노동자라는 다중 정체성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평등을 고민하는 성평등가족부와 노동을 고민하는 고용노동부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정부의 방향,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고용노동부가 전담부서 없는 상태가 되면 성평등가족부 강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 여성노동정책은 약화되고, 여성노동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위험한 일터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행정적 권한의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노동관계법의 주무부처입니다. 여성노동정책은 고용형태, 임금, 노동시간, 직장 내 성차별, 승진기회, 산업안전, 직장문화 등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복합적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노동법, 고용정책,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고용노동부가 가진 법적·제도적 권한을 통해서만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지방관서서 등 모든 기관이 고용노동부 소속입니다. 반면 성평등가족부는 노동행정과 관련한 그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권, 행정처분권, 정책 집행에 필요한 현장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정책 실행 단계에서 고용노동부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머리만 있고 손발이 없는 격입니다. 정책을 설계하는 곳과 집행할 권한을 가진 곳이 분리되면서 ‘정책만 있고 실효성은 없는’ 이원화된 행정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노동자의 권리보장 체계를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셋째는 복합차별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일터를 비롯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은 성별에 기반한 단순차별이 아닙니다. 고용형태, 연령, 경력 등 다양한 차별이 뒤섞여 일하는 과정 곳곳에서, 괴롭힘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차별양상은 성별에 기반한 차별을 중심으로 다양한 차별이 복합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층화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다양한 노동관계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행정적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성평등가족부에 전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넷째, 다양한 노동정책의 변화에 발맞추기 어렵습니다. 노동정책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정책은 다른 정책과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고용노동부 내에서는 다양한 노동정책이 수립, 집행됩니다. 여성노동정책은 이러한 다른 노동정책들과의 영향을 수시로 체크하고 반영하여 진행되어야 하지만 성평등가족부로 떨어져나간 지금, 이러한 유기적 협조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이후 29년째 성별임금격차 부문에서 1위를 놓친 일이 없습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수십년째 한국 정부에 성평등 전담 부처의 권한 강화와 예산 확충을 반복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개편 이전에도 여성노동정책 부문에서의 정부의 예산과 인력 배치가 부족했음을 드러냅니다. 실제 여성고용정책과는 여성노동정책을 기획하고 고민하기보다 행정적 역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정책적 기획과 고민이 필요한 여성노동정책은 여성고용정책과와 같은 하나의 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본부처럼 확대 개편해야만 합니다. 적어도 국 이상의 구조를 갖추고 지방관서에 이명박정부에서 삭제한 고용평등과를 부활해야합니다. 중앙 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성평등 일터 실현을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삭제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의 확대, 복원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은 제도 밖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안으로 연결하여 성평등 노동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핵심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여성노동자는 천만, 인구의 20%에 달하는 거대한 집단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 폐지는 단순히 하나의 부서의 폐지가 아닙니다. 명확한 정치적 후퇴이자 정부의 성평등 노동 포기 선언입니다. 여성노동정책은 단순한 행정 영역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와 노동권의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성평등가족부 강화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책임과 권한을 회복하고, 여성노동정책의 강화 구조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붙임] 3.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천만 여성노동자를 버렸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말고 확대·강화하고 여성노동정책 책임져라!

 

이재명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하면서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바꾸고, 고용노동부로부

터 여성노동정책 일부 업무를 이관하겠다고 발표했다.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여성노동정책을

이원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어 9월 29일,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과 폐지가 보도되었다.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보도가 있던 9월 29일 당일 “고용노동부 실/국 등 하부조직 개편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던 고용노동부는 바로 다음날인 9월 30일, 

“여성고용정책과는 폐지되지만 담당 업무는 일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고 그밖의 업무는 고용

문화개선정책과에서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라며 다시 입장을 냈다. 

 

 여성고용정책과는 고용노동부 내에서 여성노동정책을 책임지는 부서이다. 그간 여성고용정책

과가 담당하던 정책 영역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 저출산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관련 제도 개선 및 기본계획 수립・점검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 지원 정책 수립, 

제도개선 ▲직장 내 성희롱·차별 예방, 명예고용평등 감독관 제도 운영 등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계획 수립 및 시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및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관련 업무, 

경제활동 촉진 법령 개정 및 계획 수립·추진 사업이었다. 이 중 성평등가족부로 ‘적극적 고용개

선 조치(AA)’,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을 이관한다. 육아

휴직과 모성보호,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업무는 고용문화개선정책과로 이관하고 나머지 

업무는 또다시 여기저기 부서로 쪼개기 이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입장을 통해 “정부는 

고용평등과 여성 고용을 중요한 국정 정책 목표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평등가족부와 서로 협업

하면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고용평등과 여성 고용 정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으나, 여성노동정책을 책임지고 있던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하면서 낸 입장이라는 점에서 

이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 

 

 한편 정부는 늘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에서 노동자라는 정체성보다 ‘엄마’라는 정체

성을 우선해 왔으며 그 결과 모든 정부가 출산 양육과 관련한 모성보호 정책만을 끊임없이 강

화해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성차별 직종분리, 저임금화된 여성노동, 불안정한 

고용형태, 직장에서 겪는 성차별적 괴롭힘 등은 여성노동자가 처해있는 열악한 현실이다. 이를 

감안했을 때 차관급의 성평등노동정책본부가 필요하지만 들리는 것은 기존 부서의 폐지 소식뿐

이다. 이재명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진정으로 여성노동문제를 중요한 국정 정책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위해 무슨 부처에서 어떤 철학을 갖고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밝혀야만

한다. 구체적 계획 없이 그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공허할 뿐이다.

 

 정부의 노동정책 기획과 수립, 집행은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이다. 그렇다면 여성노동정책 

또한 고용노동부가 소임을 다해야 하는 영역이며, 그 중에서도 여성고용정책과는 여성노동정책

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여전히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성평등 노동환

경을 조성할 책무를 방기하지 않길 촉구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성노동연대회의의 면담 요

청에 즉각 응하고, 지금이라도 여성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여성고용정책과의 폐지가 아

닌 확대·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

 

- 성평등의 이름으로 여성을 지우지 마라

- 여성 없는 노동정책 성평등 미래는 없다

-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말고 확대하라

 

2025년 10월 16일 

여성노동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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