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기자회견
“돌봄노동 가치 무시하는
최저임금 차별 망언 중단하고, 최저임금 인상하라!”
-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없이는 사회정의도 없다 -
윤석열 정부는 우리 사회를 언제까지 차별의 사회로 추락시킬 것인가!
한국에는 100만이 넘는 돌봄노동자들이 가정에서, 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6월 16일로 13회를 맞는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은 이 중에서도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들을 기억하고 이들에게 평등한 대우와 존중을 요구하는 기념일이다.
지금도 많은 가사노동자들이 가정과 가족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와 세탁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 산모와 어르신을 돌본다. 우리의 노동을 통해 많은 가정이 청결을 누리고 있다. 우리는 어린이, 노인, 환자, 장애인을 돌봄으로써 공공돌봄정책의 공백을 메우고 가족들이 일터로 나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가사노동은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절대 다수가 여성인 가사노동자들은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여전히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민간의 가사노동자 90% 이상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민간의 가사노동자 90% 이상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공공의 가사노동자 절대 다수는 여전히 건수별로 일하는 도급형태를 띈다.
공공의 가사노동자 절대 다수는 이동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모든 가사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평생의 최고임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사·돌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주자는 주장은 국가 주도 아래 차별을 강화하자는 이야기와 같다. 최저임금을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국가들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기준 임금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는 비전이 없다. 열심히 일해 먹고 살려는 사람들에게 여유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지금 가사·돌봄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환이지 더 낮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돌봄은 중요하다 말하면서 임금은 낮추려 드는 것은 모순이다. 어떻게 임금을 깎으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한단 말인가!
헌법 제32조는 국가는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는 일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통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최저임금의 목적이라고 명언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246만원이다. 올해 1/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6%, 외식물가는 무려 6.0%나 올랐다. 최저임금은 최소한 생계비만큼은 올라야 한다.
우리는 주장한다.
- 가사노동자 차별 망언 당장 중단하라!
- 이러한 빌미를 주는 최저임금법 제4조 ‘사업 종류별 구분’조항 당장 폐지하라!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비 보장하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공돌봄서비스는 부족하고 모든 가사·돌봄 서비스는 낮은 처우로 인력이 부족하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이러한 돌봄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가사노동자를 숙련된 노동자로 인정하고 다른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의 돌봄정책과 법적 체계, 사회적 보호를 정비하고 가사노동자를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가사노동자에 대한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이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나가며,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생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앞장서 싸워나갈 것이다.
2024년 6월 14일
제13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제13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기자회견
“돌봄노동 가치 무시하는
최저임금 차별 망언 중단하고, 최저임금 인상하라!”
-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없이는 사회정의도 없다 -
윤석열 정부는 우리 사회를 언제까지 차별의 사회로 추락시킬 것인가!
한국에는 100만이 넘는 돌봄노동자들이 가정에서, 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6월 16일로 13회를 맞는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은 이 중에서도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들을 기억하고 이들에게 평등한 대우와 존중을 요구하는 기념일이다.
지금도 많은 가사노동자들이 가정과 가족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와 세탁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 산모와 어르신을 돌본다. 우리의 노동을 통해 많은 가정이 청결을 누리고 있다. 우리는 어린이, 노인, 환자, 장애인을 돌봄으로써 공공돌봄정책의 공백을 메우고 가족들이 일터로 나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가사노동은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절대 다수가 여성인 가사노동자들은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여전히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민간의 가사노동자 90% 이상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민간의 가사노동자 90% 이상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공공의 가사노동자 절대 다수는 여전히 건수별로 일하는 도급형태를 띈다.
공공의 가사노동자 절대 다수는 이동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모든 가사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평생의 최고임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사·돌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주자는 주장은 국가 주도 아래 차별을 강화하자는 이야기와 같다. 최저임금을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국가들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기준 임금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는 비전이 없다. 열심히 일해 먹고 살려는 사람들에게 여유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지금 가사·돌봄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환이지 더 낮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돌봄은 중요하다 말하면서 임금은 낮추려 드는 것은 모순이다. 어떻게 임금을 깎으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한단 말인가!
헌법 제32조는 국가는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는 일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통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최저임금의 목적이라고 명언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246만원이다. 올해 1/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6%, 외식물가는 무려 6.0%나 올랐다. 최저임금은 최소한 생계비만큼은 올라야 한다.
우리는 주장한다.
- 가사노동자 차별 망언 당장 중단하라!
- 이러한 빌미를 주는 최저임금법 제4조 ‘사업 종류별 구분’조항 당장 폐지하라!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비 보장하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공돌봄서비스는 부족하고 모든 가사·돌봄 서비스는 낮은 처우로 인력이 부족하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이러한 돌봄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가사노동자를 숙련된 노동자로 인정하고 다른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의 돌봄정책과 법적 체계, 사회적 보호를 정비하고 가사노동자를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가사노동자에 대한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이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나가며,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생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앞장서 싸워나갈 것이다.
2024년 6월 14일
제13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