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의 쟁점이 된 면접전형에서의 성차별적 질문(군 관련 질문)은 다음의 이유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질문이며, 실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였기에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위반이다.
○ 우리나라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군대경험은 우리나라 남성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집단적인 경험임은 부정할 수 없음. 이와 같이 특정 성별집단이 공유하는 경험에 대한 질문은 곧 특정 성별에 대한 질문이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 질문의 내용 또한 일반적으로 실무면접전형에서 이루어지는 직무적합성이나 직무이해도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과는 거리가 먼 질문으로 인사팀장인 면접위원의 성차별적 질문과 부정적인 태도는 다른 면접위원 및 진정인을 제외한 피면접자들에게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여성에 대한 편견 또는 기업의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가 있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실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인사팀장의 견해에 반하는 의견을 실무팀장이 하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진정인은 다른 남성 지원자들에게 주어진 공통질문이나 지원자의 인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은 받지 못한 점, 실제로 진정인은 당혹감과 심리적 위축을 겪었고. 성차별적 질문에 대답하느라 주어진 면접시간을 할애하게 되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
■ 채용불합격이라는 결과발생 또는 인과관계와는 상관없이, ‘면접과정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하는 행위’ 자체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서 모집·채용단계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면서 채용불합격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 동조 제2항 위반의 경우 구체적인 처분이 존재하는지와 상관없이 금지되는 조건을 입사 지원서류에 체크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법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 현행 고용노동부 예규인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서류전형‧면접‧구술시험 등 채용절차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성을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를 남녀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2020년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면접위원이 차별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것,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성평등 채용 안내서」에서 대표적인 채용성차별 사례로 ‘성차별적 질문을 하는 것’을 예시로 들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차별과 관련한 국가인권위 결정례, 고등법원 판결례(붙임자료 참고)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심사에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나이에 관한 질문 등을 한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위반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차별행위로 규정하는 가해자의 행위가 반드시 피해자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정신적인 피해만으로도 차별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 고등법원에서는 청각장애인인 면접자에게‘집‧학교에서의 의사소통방법, 수화를 배우지 않은 이유, 동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SNS를 쓸 줄 모르는 민원인은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장애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경험’등을 질문한 행위에 대하여 장애를 사유로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접위원의 장애 관련 질문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함을 인정한 바 있다. 성별 차별의 경우에만 달리 판단할 근거가 없다.
■ ‘채용과정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이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조 및 제7조의 입법취지와 채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면접전형의 중요성(붙임자료 참고)에 비추어 보았을 때 면접전형에서의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진정인의 보호법익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채용불합격이라는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금지되는 차별로 판단하여서는 모집·채용단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차별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
■ 피진정인(동아제약)은 채용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여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면접과정과 채용 여부 결정에 있어서 진정인을 배제하였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위반한 위법 행위이다.
■ 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평등의 개념을 고용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계약 이전의 모집‧채용 단계도 차별금지영역으로 규정하면서 기회의 평등권 실현의 취지를 담보하고 있다. 법 문언을 협소하게 해석하여 이미 만연한 면접상 성차별적 발언, 여성혐오적 발언 등을 규율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채용성차별 관련한 법령 및 법리(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관습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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