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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대한항공 직장 내 성희롱 피해노동자의 용기에 응답하라! - 대한항공 직장 내 성폭력 및 성희롱, 괴롭힘 등 진정 엄중 조사 촉구 기자회견

2022-11-18
조회수 1751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739-4 철노회관 (우: 150-815) •전화 : 02-497-7888 •전송 : 02-497-0444

•날짜 : 2020년 11월 17일 (화) •담당 : 하윤정 여성차장 010-9800-7322 •이메일 : kptu2011@gmail.com 


대한항공 직장 내 성폭력 및 성희롱, 괴롭힘 등 진정 엄중 조사 촉구 기자회견

고용노동부는 대한항공 직장 내 성희롱 피해노동자의 용기에 응답하라!

▮일시 : 2020.11.18. (수) 11:00 ▮장소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
▮주최 :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여성의당, 정의당 젠더인권본부,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주최단위 추가 예정)
  1. 진실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 대한항공 직원이자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조합원인 A씨는 대한항공에서 최근까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이로 인한 부당한 인사조치와 주변인들로부터의 2차 가해를 겪었습니다.
  3. 이에 A씨는 대한항공에 3차례에 걸쳐 진정을 했으나 회사는 묵묵부답이었고, A씨가 조원태 회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서야 소극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정황은 공감하나 문제점이 없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4. 결국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진정을 한 상황이며, 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진정 취지 첨부)
  5. 본 기자회견은 고용노동부가 피해자 조사와 13, 16일 양일에 걸쳐 한 현장조사에 근거하여 A씨가 진정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부당한 인사조치, 주변인들의 2차 가해를 인정할 것, 나아가 대한항공에 합당한 시정조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6. 대한항공이라는 거대한 회사에 맞서 싸우는 A씨의 용기에 많은 언론사가 화답해주시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진정 취지


- A는 대한항공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본사에서 근무하던 중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였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가 이를 신고한 바 있음.


- 그런데 대한항공은 A를 다른 부서로 발령하고, 업무 부적응 등을 이유로 저성과자 프로그램에 입과시키는 등 불이익 조치를 하였음. 따돌림 등 피해까지 더해져 A는 몸무게가 30kg 가까이 늘어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휴직을 신청하였음.


- 휴직이 끝나고 복귀하였으나 직속 상사가 A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였고, A는 또다시 불이익이 반복되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함. 가해자는 사건 후에도 A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A가 계속 거부하자 자신이 만든 업무 테스트에서 아무 이유 없이 A를 탈락시키고, 타 부서로 인사이동을 지시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음.


- 특히, A는 주변 동료들로부터 성희롱성 발언과 괴롭힘을 당하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업무배제와 여러 차례의 인사이동 등 2차 피해를 입었음.


- A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후 강간미수 사건과 주변 동료들의 성희롱, 괴롭힘, 그리고 부당한 인사이동에 대해 회사에 알리며 엄중히 조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음.


- 그런데, 대한항공은 강간미수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규정과 달리 아무런 징계조치 없이 가해자를 사직 처리하였고,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그리고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3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A가 회장에게 진정서를 보내자 그제서야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그로부터 3개월 뒤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들과 참고인들이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인사이동은 특별한 이상이 없는 통상적인 인사명령이었다’라는 짧은 회신을 함.


- 이에 A는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회사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성비위 사건 대응에 책임을 묻기 위해 2020년 9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 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음.


◯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20년 11월 18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 기자회견 장소 구체적인 위치는 아래 지도 참고 바람.


- 사회 : 하윤정 (공공운수노조 여성차장)


발언 :


- 여는 발언 :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발언 1 : 최문현 (공인노무사, 진정 사건 대리인)


- 발언 2 : 이현진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대의원)

  • 발언 3 : 박창진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전 지부장)
  • 발언 4 : 조한결 (여성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 발언 5 : 피해조합원 발언문 대독


- 발언 6 : 송민섭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종료 후, 해당 진정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개선지도2과장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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