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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여성 아나운서를 채용할 때에는 특수고용 즉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과 이에 따라 각종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남성 아나운서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임을 적시하였습니다.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인 대전MBC에 남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우를 조정하고 차별 행위를 중단할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MBC는 국가인원위 진정을 사유로 여성 아나운서들에게 보복성 업무배제를 하였습니다.
지난 1월 22일(수) 노동?언론?여성?인권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은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발족하여 이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대전MBC에는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대책 마련,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업무 수행한 여성 아나운서 정규직 전환,
▲인권위 진정 후 가한 불이익(부당업무배제에 따른 임금 급감 등)에 위로금 지급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진정으로 대전 외에도 MBC지역방송사 거의 전반(총 12개 지역방송사)에서 여성 아나운서만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는 실태도 드러났기에,
▲MBC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 위한 대책 마련도 권고했습니다.
(*참고: 국가인권위 보도자료, 결정례 https://url.kr/l3MF6D)
인권위의 결정과 권고의 내용을 사측이 조속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6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과 대전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자료는 첨부파일로 확인바람.
[붙임1. 서울/대전 기자회견 프로그램] [붙임2. 사건 대응 경과] [붙임3. 대전MBC 아나운서 고용 연혁] [붙임4. MBC 지역방송사 아나운서 성별 고용형태 현황]
서울 기자회견
일시: 2020년 6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상암동 서울MBC 본사 앞 광장
사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리오 활동가
발언1. 인권위 진정 경과 및 국가 인권위 결정의 의미에 대하여
_ 노무법인 시선 김승현 노무사(사건 대리인)
발언2. 당사자 발언
_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
발언3. “대전MBC의 해결과 사과, 공영방송 MBC의 채용성차별 해소방안이 시급하다.” (MBC의 공영성과 채용 등 고용상 성차별 문제의 연관성에 대해)
_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공동대표
발언4. “이제 시작이다. 채용성차별의 뿌리를 뽑아라!”(성별분리채용 등, 채용 성차별을 근절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
_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 한국여성노동자회 이을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