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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여성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결정', 이제 공영방송 MBC가 응답할 차례!- 공영방송 MBC. 국가인권위 권고안 이행촉구 기자회견(20200618 기자회견)

2022-11-18
조회수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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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MBC아나운서채용성차별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인권회관,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 녹색당, 미디어기독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언론시민연합(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민중당 대전시당, 보-슈,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새언론포럼,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구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고용노동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대전시당, 정의당 여성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청년유니온, 페미당창당모임,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진보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배포일자2020년 6월 17일
수 신각 언론사 노동/사회/여성/청년/미디어 담당
제 목국가인권위의 대전MBC 여성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인정 환영한다! 공영방송 MBC는 국가인권위 권고안 조속히 이행하라!
문 의이을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 02-325-6822 (내선7)
  1. 평등의 인사 드립니다.
  2. 작년 2019년 6월 대전MBC의 여성 아나운서들은 고용 형태에 있어 여성 아나운서를 성차별하는 대전MBC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여성 아나운서를 채용할 때에는 특수고용 즉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과 이에 따라 각종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남성 아나운서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임을 적시하였습니다.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인 대전MBC에 남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우를 조정하고 차별 행위를 중단할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MBC는 국가인원위 진정을 사유로 여성 아나운서들에게 보복성 업무배제를 하였습니다.
  3. 성별분리채용의 채용성차별 문제를 공론화하여 싸우고 있는 대전MBC 여성 유지은 아나운서의 투쟁를 지지하고 지원하고자,
    지난 1월 22일(수) 노동?언론?여성?인권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은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발족하여 이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 오늘 6월 17일 국가인권위에서 대전MBC의 여성 아나운서의 진정에 대한 결과(결정례)를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인권위는 대전MBC에는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대책 마련,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업무 수행한 여성 아나운서 정규직 전환,
    ▲인권위 진정 후 가한 불이익(부당업무배제에 따른 임금 급감 등)에 위로금 지급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진정으로 대전 외에도 MBC지역방송사 거의 전반(총 12개 지역방송사)에서 여성 아나운서만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는 실태도 드러났기에,
    ▲MBC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 위한 대책 마련도 권고했습니다.
    (*참고: 국가인권위 보도자료, 결정례 https://url.kr/l3MF6D)
  5.  이제는 MBC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인권위의 결정과 권고의 내용을 사측이 조속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6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과 대전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자료는 첨부파일로 확인바람.
    [붙임1. 서울/대전 기자회견 프로그램] [붙임2. 사건 대응 경과] [붙임3. 대전MBC 아나운서 고용 연혁] [붙임4. MBC 지역방송사 아나운서 성별 고용형태 현황]
    서울 기자회견

    일시: 2020년 6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상암동 서울MBC 본사 앞 광장

    사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리오 활동가

    발언1. 인권위 진정 경과 및 국가 인권위 결정의 의미에 대하여
    _ 노무법인 시선 김승현 노무사(사건 대리인)

    발언2. 당사자 발언
    _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

    발언3. “대전MBC의 해결과 사과, 공영방송 MBC의 채용성차별 해소방안이 시급하다.” (MBC의 공영성과 채용 등 고용상 성차별 문제의 연관성에 대해)
    _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공동대표

    발언4. “이제 시작이다. 채용성차별의 뿌리를 뽑아라!”(성별분리채용 등, 채용 성차별을 근절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
    _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 한국여성노동자회 이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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