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
| 녹색당, 민중당,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국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여성본부, 청년유니온, 페미당창당모임,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
| 배포일자 | 2020년 1월 20일 (월) |
| 수 신 | 고용노동부 장관 |
| 참 조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 제 목 | [공개질의요구서] 고용노동부의 채용성차별 근절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
| 문 의 | 민중당 (여성-엄마민중당) / 02-6933-0012 |
- 평등의 인사 드립니다.
-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노동 시장 진입의 첫 단계인 채용 상에 성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청년‧노동‧여성 사회단체 및 정당의 연대체입니다.
-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채용성차별 사례수집 중 근로복지공단의 채용성차별 사례를 접하고, 이에 대해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에 민원으로 접수한바 있습니다.(민원번호 1AA-1911-450834)
- 위 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나, 민원에 대한 구체적 답변 부족, 고용노동부의 채용성차별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마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 합니다.
- 1월31일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기를 요청 드립니다.
끝.
[붙임]
고용노동부의 채용성차별 근절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공동행동)은 채용성차별근절을 위해 채용성차별 사례를 꾸준히 수집하고 있으며, 사례수집 중 2018년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사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면접관 3명이 모두 남성이었던 점, 면접과정에서 면접관이 “여자는 힘들어서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업무내용에 대한 사전검증이나 공지 없이 매우 주관적인 평가 및 심각한 성차별적 발언을 한 점, 남성 참여자들에게만 주요 업무 관련 질의를 하고, 여성 참여자들에게는 “여성으로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얘기해보라”라고 한 점 등은 명백한 채용성차별 사례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고용상성차별 익명신고 센터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민원번호 1AA-1911-450834 민원내용과 답변은 첨부1,2 참고)
하지만 그 답변이 공동행동이 제기한 민원에 충분한 한 답이 되지 못하였고, 또 고용노동부의 채용성차별 근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다시 한 번 공개 질의요구서를 제출 합니다.
- 민원으로 제기한 근로복지공단 채용성차별에 대해 취한 조치나 향후 근로복지공단 채용과정에서의 채용성차별 근절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없습니다. 산하기관의 채용과정 등 고용상 성차별 근절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 공동행동이 상기사례를 고용상성차별 익명신고 센터에 신고하며 민원을 제기하였던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 등 전체 산하기관의 채용성차별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상기사례가 발생한 어느 한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시정조치 해야 하는 사안으로 접근하기 보다, 고용노동부가 채용성차별 근절의지를 가지고 전체 공공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기관 규율의 계획을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
- 채용성차별 근절을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020년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의 조사기간과 조사항목, 발표시기를 묻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 조사의 항목에 채용성차별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에 별도의 채용성차별 실태 전수조사를 가질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 민원 답변에서 ‘공정한 채용문화정책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는 ‘채용성차별’에 대한 조사항목은 포함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공기업과 금융권에서 여성 지원자의 점수를 불법적으로 조작하여 부당탈락하는 채용성차별 범죄가 다수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항목에 ‘채용성차별’ 항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 2020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는 공공기관 전수조사의 조사기간, 결과 발표 시기, 무엇보다 전수조사 내용에 채용성차별이 포함되었는지 질의 합니다.
- 만약 2020년 국민권익위 조사에 채용성차별이 조사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채용성차별 근절을 위한 별도의 실태파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의 채용상 성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가질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 채용과정 중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면접과정에서의 채용성차별’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의 성평등한 채용절차를 위해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여성시민들은 그동안 여러 채용성차별 사건에서 면접과정에서 가장 손쉽게 여성이 배제되는 과정을 묵도했습니다. 공동행동에 접수된 사례에서도 다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면접관의 선정기준, 면접관의 젠더감수성 확인 및 강화를 위한 보수과정 등 면접점수 조작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 채용성차별 근절을 위해서는 채용 단계별 성비 공개가 되어야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부터 공공기관의 채용성차별 근절을 위한 합격자 단계별 성비공개 도입을 요구 합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계획 등에 대한 답변 요청합니다.
- 2017년부터 적발되어 드러난 채용성차별 사례의 공통점은 면접 등 채용과정의 특정전형에서 점수가 조작되어 여성지원자가 부당탈락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심각한 범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채용성비 공개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 요청합니다.
1. 20.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녹색당, 민중당,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국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여성본부, 청년유니온, 페미당창당모임,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첨부1] 고용노동부 민원 접수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채용상 성차별 문제를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채용상 성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만드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에서는 2018년부터 채용상 성차별의 사례접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장의 채용성차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중 근로복지공단의 채용성차별 사례는 공공기관의 중대한 채용성차별 이라 판단되어 이렇게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피해사례에 신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채용성차별 사례접수자는 2018년 하반기 채용면접을 보았고, 왜 채용성차별이라고 느끼는지 자세히 사례를 제보해 왔습니다.
제보 내용을 요약해 보면 면접을 보는 면접관3명이 모두 남성면접관이었고, 면접관이 “솔직히 이 일은 여성분들이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거기 여성분들만 한 번씩 발언 기회 드릴 테니까 자기가 이일에 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씩 말해보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자들이 여성4명, 남성2명이었으나 주요 질문은 남성들에게만 쏟아지고 이미 표정과 질문에서 남성들을 뽑는 것으로 내정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 여성들에게만 한 번씩 발언해 보라고 했는지, 여기에서부터 성차별적인 데다가 남성들에게만 노골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주요 질문을 하였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채용성차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기업으로써 대 국민 공공서비스 기관입니다. 이런 공기관에서 채용 성차별에 대한 어떠한 민감성도 없이, 면접 참여자가 성차별을 고스란히 느끼고, 배제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또 면접관이 강조한 “여성분들이 하기 힘든 일” 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고, 무조건 여성이라서 배제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였습니다. 면접에서 여성이 하기 힘든 일이라고 할 것이었으면 ‘성별에 따른 업무의 적합성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사전 객관적 자료 제시나 구체적 내용이 공지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아무런 공지도 없이 면접장에서 무조건 여성이라서 하기 힘든 일이라고 단언하며 여성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에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채용성차별을 시정조치 할 것을 강력 요구하는 바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채용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하라.
- 여가부는 평등 채용 가이드라인이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하라.
11. 21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첨부2] 고용노동부 답변
-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민원(1AA-1911-450834)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 시 성차별 사건 관련 권리구제 및 채용상 성차별 예방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정부는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17년부터 매년 약 1,200여개 이상의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권익위 주관 관계부처 협조)
- '18년에는「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피해자에 대해 재응시 기회 부여, 즉시 채용 등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9년부터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정례화하여 1,475개 기관을 대상으로 12월부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성별, 학력, 가족 관계 등을 배제하고 능력 중심으로 평가되도록 선발 방식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19.10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준수율 96.4%)
- '19.4월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등에 관한 자료 수집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는 모집•채용상 성차별 금지를 정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피해자가 공식적인 신고를 어려워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18년 9월부터 고용부 홈페이지에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개설•운영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매년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성차별적 구인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라. 민간기업•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하는「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 그 대상을 300인 이상 지방공사•공단에서 전체 지방공사•공단과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AA 부진 사업장에 '18년부터 성별 임금현황 및 임금격차의 원인분석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20년부터는 AA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서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국회에 노동위원회를 통한 성차별 관련 권리구제 절차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블라인드 채용,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공공 부분에서 우선 시행 중인 제도들에 대해서 민간 부분에도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화: 044-202-7478, 담당 김현환)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끝.
[붙임]
고용노동부의 채용성차별 근절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공동행동)은 채용성차별근절을 위해 채용성차별 사례를 꾸준히 수집하고 있으며, 사례수집 중 2018년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사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면접관 3명이 모두 남성이었던 점, 면접과정에서 면접관이 “여자는 힘들어서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업무내용에 대한 사전검증이나 공지 없이 매우 주관적인 평가 및 심각한 성차별적 발언을 한 점, 남성 참여자들에게만 주요 업무 관련 질의를 하고, 여성 참여자들에게는 “여성으로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얘기해보라”라고 한 점 등은 명백한 채용성차별 사례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고용상성차별 익명신고 센터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민원번호 1AA-1911-450834 민원내용과 답변은 첨부1,2 참고)
하지만 그 답변이 공동행동이 제기한 민원에 충분한 한 답이 되지 못하였고, 또 고용노동부의 채용성차별 근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다시 한 번 공개 질의요구서를 제출 합니다.
- 공동행동이 상기사례를 고용상성차별 익명신고 센터에 신고하며 민원을 제기하였던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 등 전체 산하기관의 채용성차별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상기사례가 발생한 어느 한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시정조치 해야 하는 사안으로 접근하기 보다, 고용노동부가 채용성차별 근절의지를 가지고 전체 공공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기관 규율의 계획을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
- 민원 답변에서 ‘공정한 채용문화정책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는 ‘채용성차별’에 대한 조사항목은 포함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공기업과 금융권에서 여성 지원자의 점수를 불법적으로 조작하여 부당탈락하는 채용성차별 범죄가 다수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항목에 ‘채용성차별’ 항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 2020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는 공공기관 전수조사의 조사기간, 결과 발표 시기, 무엇보다 전수조사 내용에 채용성차별이 포함되었는지 질의 합니다.
- 만약 2020년 국민권익위 조사에 채용성차별이 조사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채용성차별 근절을 위한 별도의 실태파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의 채용상 성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가질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 여성시민들은 그동안 여러 채용성차별 사건에서 면접과정에서 가장 손쉽게 여성이 배제되는 과정을 묵도했습니다. 공동행동에 접수된 사례에서도 다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면접관의 선정기준, 면접관의 젠더감수성 확인 및 강화를 위한 보수과정 등 면접점수 조작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 2017년부터 적발되어 드러난 채용성차별 사례의 공통점은 면접 등 채용과정의 특정전형에서 점수가 조작되어 여성지원자가 부당탈락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심각한 범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채용성비 공개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 요청합니다.
1. 20.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녹색당, 민중당,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국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여성본부, 청년유니온, 페미당창당모임,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첨부1] 고용노동부 민원 접수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채용상 성차별 문제를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채용상 성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만드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에서는 2018년부터 채용상 성차별의 사례접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장의 채용성차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중 근로복지공단의 채용성차별 사례는 공공기관의 중대한 채용성차별 이라 판단되어 이렇게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피해사례에 신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채용성차별 사례접수자는 2018년 하반기 채용면접을 보았고, 왜 채용성차별이라고 느끼는지 자세히 사례를 제보해 왔습니다.
제보 내용을 요약해 보면 면접을 보는 면접관3명이 모두 남성면접관이었고, 면접관이 “솔직히 이 일은 여성분들이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거기 여성분들만 한 번씩 발언 기회 드릴 테니까 자기가 이일에 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씩 말해보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자들이 여성4명, 남성2명이었으나 주요 질문은 남성들에게만 쏟아지고 이미 표정과 질문에서 남성들을 뽑는 것으로 내정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 여성들에게만 한 번씩 발언해 보라고 했는지, 여기에서부터 성차별적인 데다가 남성들에게만 노골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주요 질문을 하였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채용성차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기업으로써 대 국민 공공서비스 기관입니다. 이런 공기관에서 채용 성차별에 대한 어떠한 민감성도 없이, 면접 참여자가 성차별을 고스란히 느끼고, 배제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또 면접관이 강조한 “여성분들이 하기 힘든 일” 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고, 무조건 여성이라서 배제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였습니다. 면접에서 여성이 하기 힘든 일이라고 할 것이었으면 ‘성별에 따른 업무의 적합성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사전 객관적 자료 제시나 구체적 내용이 공지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아무런 공지도 없이 면접장에서 무조건 여성이라서 하기 힘든 일이라고 단언하며 여성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에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채용성차별을 시정조치 할 것을 강력 요구하는 바입니다.
11. 21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첨부2] 고용노동부 답변
가. 정부는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17년부터 매년 약 1,200여개 이상의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권익위 주관 관계부처 협조)
- '18년에는「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피해자에 대해 재응시 기회 부여, 즉시 채용 등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9년부터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정례화하여 1,475개 기관을 대상으로 12월부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성별, 학력, 가족 관계 등을 배제하고 능력 중심으로 평가되도록 선발 방식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19.10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준수율 96.4%)
- '19.4월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등에 관한 자료 수집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는 모집•채용상 성차별 금지를 정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피해자가 공식적인 신고를 어려워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18년 9월부터 고용부 홈페이지에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개설•운영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매년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성차별적 구인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라. 민간기업•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하는「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 그 대상을 300인 이상 지방공사•공단에서 전체 지방공사•공단과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AA 부진 사업장에 '18년부터 성별 임금현황 및 임금격차의 원인분석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20년부터는 AA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서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