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차별 항소 제기 기자회견
◦ 일 시 : 2020년 2월 12일(수) 11:00
◦ 장 소 : 광화문 광장
◦ 주 최 :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한국장애인연맹(DPI),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항소를 하는 원고 류00는 구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으로, 2018년 제1회 여주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면접위원 3인 전원으로부터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에서 ‘하’를 받았고, 추가 면접시험에서도 면접위원 3인 전원으로부터 ‘하’ 평정을 받아 최종적으로 불합격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불합격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합격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서 여주시는, 원고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면접시험 연장’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고, 면접위원들에게 “대화 및 수화 불가능”이라고 고지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였습니다. 또한 면접위원들은 원고에게 “동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SNS를 쓸 줄 모르는 민원인과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등 직무수행능력과도 관련이 없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불합격처분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면접위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여주시 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공무원시험은 물론 다른 영역에 까지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항소합니다.
- 이에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붙임 1: 순서]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차별 항소 제기 기자회견
▢ 순 서
◦ 인사말 : 김정선 부회장(한국농아인협회)
◦ 항소 배경 설명 : 최현정 변호사(공동대리인단)
◦ 소송 당사자 발언 : 류00
◦ 소송 당사자 아버지 발언 : 류00 아버지
◦ 단체 발언 1 : 김세식 감사(한국농아인협회)
◦ 단체 발언 2 : 김주현 대표(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 단체 발언 3 : 한국장애인연맹(미정)
◦ 단체 발언 4 : 이가현 활동가(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페미당창당모임)
◦ 기자회견문 : 정연숙 위원장(한국농아인협회 교육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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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당사자 및 부모발언]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확인
[붙임 5 : 인사말 및 연대발언]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확인
▢ 주최단체
|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한국장애인연맹(DPI),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녹색당,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민중당,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국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여성본부, 청년유니온, 페미당 창당모임,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
<기자회견문>
2018년 우리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다.
여주시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청각장애인 류아무개 씨가 면접시험에서 수화는 왜 배우지 않았는지, 민원인이나 동료들과 의사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SNS나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는 민원인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장애로 인한 오해와 갈등의 경험은 없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질문은 장애인 차별이다.
류 씨는 구화를 사용하고, 필담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면접위원들은 필담으로 류 씨와 의사소통하는 그 자리에서 류 씨에게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겠는지 물었다. 이 질문들은 직무수행능력과도 관련이 없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질문이다. 면접위원의 이런 태도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다리로 걸어 보라고 하거나 시각장애인에게 글씨를 읽어 보라고 하는 것과 다름 없는 모습으로 장애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지는 류 씨가 아니라 여주시가 답하여야 하는 질문이다.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게는 근로지원인이 제공되고 있고, 여주시 또한 관련 조례가 있다. 이미 상당수 청각장애인 공무원들이 근로지원인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류 씨가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류 씨도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고, 그 근로지원인은 류 씨가 음성 언어로 소통할 때에 류 씨의 의사소통을 조력하였을 것이다. 의사소통 방법은 여주시가 편의를 제공하여 극복할 문제이지 류 씨가 답할 문제가 아니다.
면접위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여주시는 면접위원에게 “대화 및 수화 불가능”이라고 고지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였다. 한국인이 영어를 못한다고 하여 대화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의사소통 방식을 가질 수 있고, 그 방식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여주시는 시험 절차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었다. 두 차례 면접시험에서 6명의 면접위원들은 모두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항목에서 하 판정을 내렸다. 결국, 류 씨는 필기시험의 유일한 합격자였으나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고 불합격하였다.
법원은 차별을 시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류 씨가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 채용 절차에서 면접위원이 응시자에게 장애, 성별, 연령, 외모 등에 관한 차별적 발언을 하는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이유로 한 불합격처분이라고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법원은 ‘면접위원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인정하였다. 그 결과 차별 시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면접위원의 질문은 직무능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직무와 무관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한 결과 이루어진 불합격처분은 차별의 결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류 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면접위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여주시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공무원시험은 물론 다른 영역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항소심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면접에서의 차별적 질문을 금지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1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차별 항소 제기 기자회견
◦ 일 시 : 2020년 2월 12일(수) 11:00
◦ 장 소 : 광화문 광장
◦ 주 최 :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한국장애인연맹(DPI),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붙임 1: 순서]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차별 항소 제기 기자회견
▢ 순 서
◦ 인사말 : 김정선 부회장(한국농아인협회)
◦ 항소 배경 설명 : 최현정 변호사(공동대리인단)
◦ 소송 당사자 발언 : 류00
◦ 소송 당사자 아버지 발언 : 류00 아버지
◦ 단체 발언 1 : 김세식 감사(한국농아인협회)
◦ 단체 발언 2 : 김주현 대표(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 단체 발언 3 : 한국장애인연맹(미정)
◦ 단체 발언 4 : 이가현 활동가(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페미당창당모임)
◦ 기자회견문 : 정연숙 위원장(한국농아인협회 교육분과)
[붙임 2: 경과]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확인
[붙임 4 : 당사자 및 부모발언]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확인
[붙임 5 : 인사말 및 연대발언]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확인
▢ 주최단체
<기자회견문>
2018년 우리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다.
여주시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청각장애인 류아무개 씨가 면접시험에서 수화는 왜 배우지 않았는지, 민원인이나 동료들과 의사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SNS나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는 민원인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장애로 인한 오해와 갈등의 경험은 없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질문은 장애인 차별이다.
류 씨는 구화를 사용하고, 필담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면접위원들은 필담으로 류 씨와 의사소통하는 그 자리에서 류 씨에게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겠는지 물었다. 이 질문들은 직무수행능력과도 관련이 없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질문이다. 면접위원의 이런 태도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다리로 걸어 보라고 하거나 시각장애인에게 글씨를 읽어 보라고 하는 것과 다름 없는 모습으로 장애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지는 류 씨가 아니라 여주시가 답하여야 하는 질문이다.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게는 근로지원인이 제공되고 있고, 여주시 또한 관련 조례가 있다. 이미 상당수 청각장애인 공무원들이 근로지원인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류 씨가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류 씨도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고, 그 근로지원인은 류 씨가 음성 언어로 소통할 때에 류 씨의 의사소통을 조력하였을 것이다. 의사소통 방법은 여주시가 편의를 제공하여 극복할 문제이지 류 씨가 답할 문제가 아니다.
면접위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여주시는 면접위원에게 “대화 및 수화 불가능”이라고 고지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였다. 한국인이 영어를 못한다고 하여 대화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의사소통 방식을 가질 수 있고, 그 방식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여주시는 시험 절차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었다. 두 차례 면접시험에서 6명의 면접위원들은 모두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항목에서 하 판정을 내렸다. 결국, 류 씨는 필기시험의 유일한 합격자였으나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고 불합격하였다.
법원은 차별을 시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류 씨가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 채용 절차에서 면접위원이 응시자에게 장애, 성별, 연령, 외모 등에 관한 차별적 발언을 하는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이유로 한 불합격처분이라고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법원은 ‘면접위원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인정하였다. 그 결과 차별 시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면접위원의 질문은 직무능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직무와 무관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한 결과 이루어진 불합격처분은 차별의 결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류 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면접위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여주시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공무원시험은 물론 다른 영역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항소심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면접에서의 차별적 질문을 금지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1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