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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도자료] "채용하면 뭐하니? MBC의 전지적 성차별 시점-MBC 여성아나운서 채용성차별 규탄" 기자회견

2022-11-18
조회수 1441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녹색당,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엄마민중당,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국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여성위원회, 청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배포일자2019년 9월 27일 (금)
수 신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여성부
제 목<채용하면 뭐하니? MBC의 전지적 성차별 시점-MBC 여성아나운서 채용성차별 규탄 기자회견> 보도의뢰 건
문 의이을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 02-325-6822 (내선7)

<MBC 여성아나운서 채용성차별 규탄 기자회견>

"여성 아나운서만 프리랜서 계약직? 성별 분리 채용도 성차별이다."
"여성 채용차별하는 문화방송 규탄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하는 문화방송은 공정 보도를 할 자격이 있는가!”


  1. 평등의 인사 드립니다.

  2. 대전문화방송(MBC)의 아나운서인 유지은, 김지원은 고용 형태에 있어 여성 아나운서를 성차별하는
    대전문화방송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여성 아나운서를 채용할 때에는 특수고용 즉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과 이에 따라 각종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남성 아나운서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
    임을 적시하였습니다.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인 대전MBC에 남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우를 조정하고
    차별 행위를 중단할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MBC는 두 여성 아나운서의
    국가인원귀 진정을 사유로 대전문화방송으로부터 계약되어 있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 남성 아나운서 대비 여성 아나운서에 고용 형태를 구분하고, 처우가 다른 차별을 두는 것은
    지역 문화방송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계약직이거나 특수고용직(프리랜서)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프리랜서 혹은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경력 인정, 휴가 부여, 근무 형태, 임금 처우 등 전 근로조건과 환경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4. 노동 시장 진입의 첫 단계인 채용 상에 성차별을 철폐하고자 연대하는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방송계에 만연한 성차별 채용 행위를 규탄하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명백한 노동권 침해
    행위이자,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차별입니다. 문화방송 사측의 사과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방송계 뿐 아니라 노동 시장 전반에서 보이는 채용성차별을 시정하는 정부의 조처를 촉구합니다.

  5. 이에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기자회견 상세 ---------

    ▣ 일시: 10월 1일 (화) 11:30~12:30

    ▣ 장소: 서울 상암 MBC 신사옥 앞 광장

    ▣ 프로그램(안): <채용하면 뭐하니? MBC의 전지적 성차별 시점>
    *사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이을

    - 발언1: (당사자 발언) 대전MBC 아나운서 김지원

    - 발언2: (연대 발언)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지부장 이종희

    - 발언3: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부추

    - 발언4: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 이영희

    - 퍼포먼스: “채용의 문을 통과하면, 남녀는 달라진다?”)

    - 기자회견문 낭독

    ▣ 주최: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문의: 한국여성노동자회 이을 02-325-6822 내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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