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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채용성차별,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_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20191121

2022-11-18
조회수 1363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녹색당,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민중당,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국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여성본부, 청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배포일자2019년 11월 21일 (수)
수 신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여성부
제 목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채용성차별 시정조치하고 여성가족부는 채용가이드라인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라!
문 의이을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 02-325-6822 (내선7)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에서 ‘고용노동부는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채용성차별을 시정조치’하고 ‘여성가족부는 평등고용 가이드라인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라’고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채용성차별 ‘여성분들이 하기 힘든 일’ 이라며 채용에서 고의 배제”

“여성가족부는 평등고용을 위한 채용가이드라인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고용노동부는 산하 관계기관 채용성차별 시정 조치해야!”


  1. 평등의 인사 드립니다.
  2.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채용에 있어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채용성차별 사례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3. 채용성차별 수집 사례 중 근로복지공단의 사례는 공기업의 명백한 채용성차별로 더욱 엄중하기에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에서는 이 사안을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며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4.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안녕하십니까.

저는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채용상 성차별 문제를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채용상 성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만드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에서는 2018년부터 채용상 성차별의 사례접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장의 채용성차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중 근로복지공단의 채용성차별 사례는 공공기관의 중대한 채용성차별 이라 판단되어 이렇게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피해사례에 신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채용성차별 사례접수자는 2018년 하반기 채용면접을 보았고, 왜 채용성차별이라고 느끼는지 자세히 사례를 제보해 왔습니다.

제보 내용을 요약해 보면 면접을 보는 면접관3명이 모두 남성면접관이었고, 면접관이 “솔직히 이 일은 여성분들이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거기 여성분들만 한 번씩 발언 기회 드릴 테니까 자기가 이일에 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씩 말해보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자들이 여성4명, 남성2명이었으나 주요 질문은 남성들에게만 쏟아지고 이미 표정과 질문에서 남성들을 뽑는 것으로 내정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 여성들에게만 한 번씩 발언해 보라고 했는지, 여기에서부터 성차별적인 데다가 남성들에게만 노골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주요 질문을 하였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채용성차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기업으로써 대 국민 공공서비스 기관입니다. 이런 공기관에서 채용 성차별에 대한 어떠한 민감성도 없이, 면접 참여자가 성차별을 고스란히 느끼고, 배제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또 면접관이 강조한 “여성분들이 하기 힘든 일” 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고, 무조건 여성이라서 배제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였습니다. 면접에서 여성이 하기 힘든 일이라고 할 것이었으면 ‘성별에 따른 업무의 적합성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사전 객관적 자료 제시나 구체적 내용이 공지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아무런 공지도 없이 면접장에서 무조건 여성이라서 하기 힘든 일이라고 단언하며 여성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에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채용성차별을 시정조치 할 것을 강력 요구하는 바입니다.

  1.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채용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하라.
  2. 여가부는 평등 채용 가이드라인이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하라.


2019.11.21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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