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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도자료]“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따른 죽음에 명복을 빕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출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다! 깡통전세 공공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하라!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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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 010-4258-0614)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010-2231-174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박효주 간사 02-723-5303

제    목

[보도자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날    짜

2023. 04. 18. (총 9 쪽)

 보도자료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따른 죽음에 명복을 빕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출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다!

깡통전세 공공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하라!

일시·장소 : 4월 18일(화) 오전 11시, 용산 집무실 앞



  •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가운데, 급기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함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정부 정책 실패가 있음.  악성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금융사와 보증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뿐만 아니라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세 살라”는 대출 중심의 주거정책과 이를 통해 집으로 돈을 버는 투기 부양책이 주거불안을 키웠음. 세입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벼랑 끝으로 등떠민 정부 정책에 기인한 사회적 타살임

  •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등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한 전세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깡통전세가 더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전세사기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사회적 재난 수준임.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예방대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도 부실하며, 문제의 해결보다는 문제를 유예시키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이에 오늘(4/18) 종교‧노동‧주거‧복지 등  65개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용산 집무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 △전세가격(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 주요 요구안을 발표함. 아울러 특별법을 통한 피해구제책이 마련될 때까지 피해자들을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넣는 경‧공매 중지와 퇴거 중단 등을 긴급히 실시할 것을 촉구함

  • 아울러 시민대책위원회는 금일(4/18) 저녁 7시 30분 주안역 남측광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함께 사망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개최하며, 오늘 이후 1인시위,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및 집회 등을 전개할 예정임  


  1. 출범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다!

깡통전세 공공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하라!

  • 일시 : 2023년 4월 18일 오전11시

  • 장소: 용산 집무실 앞

  • 주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원호 /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1. 안상미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

  • 발언 2. 이강훈 /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발언 3. 지수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발언 4. 강석윤 /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발언 5. 이양수 /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6. 김주호 /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보현 스님 /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이민희 목사 / 옥바라지선교센터

*기자회견 순서 및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1. 참가단체(가나다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내놔라공공임대, 녹색당, 대전복지공감, 나눔과미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미추홀구깡통전세피해시민대책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서울본부, 불평등을넘어 새로운세상을만드는사람들(너머서울),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사)성북청년시민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의당 서울시당, 주거권네트워크,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세입자114), 진보당,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인천평화복지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여수시민협, 대구참여연대, 울산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청년녹색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사회주택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회, 홈리스행동, 희년함께 (이상 65개 단체 *추가 예정)


  1. 활동 계획

  1. 추모행동

  •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제 

    • 4월 18일(화), 오후 7시 30분 / 인천 주안역 남측광장

  • 추모 및 대책마련 촉구 1인시위 (광화문 광장)

    • 4월 18일(화) 12시~ 1시 / 안상미(미추홀구 피해자대책위 위원장).  

                                                /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4월 19일~5월 1일, 점심시간 1인 시위(11시반~12시반)

  • 시민참여 추모행동 

    • 5월 1일(월), 서울 도심에서 추모의 벽 등 시민참여 추모 행동 예정


  1.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및 입법 촉구 활동

  • 서명운동 전개

    •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추진

  • 특별법 촉구 활동

    • 정부, 제 정당 대표 등 면담 요청 및 간담회 진행

  • 각계 지지선언 조직

    • 노동계, 학계, 종교계 등 각계와의 간담회 및 지지 선언 조직

  • 전국 순회 간담회

    • 지역 단체 및 지역 피해자들 과의 간담회(5월)


3) 무주택자의 날 공동행동

  • 6월 3일(토) 전후 무주택자의날 공동행동 전개 


4) 기타 : 언론 기고 및 온라인 캠페인 등




▣ 붙임 1. 기자회견문

▣ 붙임 2. 주요 요구안 




▣붙임 1 : 출범 기자회견문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따른 죽음에 명복을 빌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다!

깡통전세 공공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하라!


며칠 사이 잇따라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세상을 등졌다. 지난 2월 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인 30대 남성이 생을 마감한 이후 지난 4월 14일과 어제(17일) 연이어 두명의 미추홀구 피해 세입자가 삶을 마감했다. 한 달여 사이 같은 지역에서 세 번의 비보를 연속으로 접하니 슬픔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 3월 8일, 우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진을 통해 대통령실 앞에 서서 특단의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라는 당시 추모행진의 구호는 이 문제가 개인의 부주의로 치부되거나 특정 세력에 의한 사기로만 다뤄질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 것을 정부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호소였다. 더 큰 피해와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하고 준엄한 요구였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예방대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도 부실하며, 문제의 해결보다는 문제를 유예시키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정부 정책 실패가 있다. 악성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금융사와 보증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뿐만 아니라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세 살라”는 대출 중심의 주거정책과 이를 통해 집으로 돈을 버는 투기 부양책이 주거불안을 키웠다. 세입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벼랑 끝으로 등떠민 정부 정책에 기인한 사회적 타살이다.   

또한 이 문제는 사회적 재난 수준이 되고 있다. 잇따른 죽음 외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전세가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80~90%에 달하거나 심지어 100%를 넘어서는 높은 전세가율 상황은 이 문제가 특정 집단에 의한 전세사기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금리, 집값 하락 등에 따른 지급불능으로 인한 경매나 압류 처분, 전셋값의 하락으로 인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등의 위험 상황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전세가격 하락에 따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전세 문제가 급격히 증가할 위험이 크다.

이에 오늘 종교‧노동‧주거‧복지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세입자들과 함께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출범한다. 우리는 심각한  현 상황은 개인의 노력이나 기존 제도 내 해법만으로 해결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세입자 주거 불안의 현실을 주거권 보장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와 집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바로 세우고자 한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하나.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하라! 정부가 제시하는 개선책으로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피해 구제도 불가능하다. 이에 기존 제도를 넘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과거(2007년) 정부에서도 부도 임대주택 특별법을 제정하여 부도 임대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기존 세입자들을 구제한 바가 있다. 깡통전세 특별법도 깡통전세 주택의 공공매입과 피해구제를 핵심으로 한다. 이미 최근 이와 관련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정부와 국회는 발의된 깡통전세 특별법을 조속히 논의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하나. 전세가격(보증금) 규제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세입자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빌려주는 전세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현행 제도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보증금 규모의 규제는 OECD 국가들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도 같은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전세가율을 규제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하나.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하라! 보증금이 갭투기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도 필요하다. 정부의 무분별한 전세대출 확대와 보증보험만 믿고 정확한 조사 없이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 문제를 키웠다. 임차보증금도 임대인이 상환해야 할 부채이다. 이에 임대주택 소유자에 적용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산입해 임대인이 자기자본 없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갭투기를 규제하고, 전세 자금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DSR을 적용해 전세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세대출 보증보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무분별한 대출 실행을 제한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들이 당면한 경·공매로 언제 쫓겨날 지 두려워하며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극단적 선택까지 잇따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별법을 통한 피해 구제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경·공매부터 중지와 퇴거 중단 등 특단의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 

오늘 출범하는 시민사회대책위는 전세대출 증가가 갭투기의 자양분이 되어 세입자 주거불안을 키웠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한다. 더 이상의 피해와 희생을 막고 집이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과 전세가격 규제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부유하는 세입자의 불안한 삶이 아닌, 부담가능하고 살만한 집에서 살고싶은 기간만큼 살 권리를 요구한다!  

다시 한번,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요구한다!


2023년 4월 1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붙임 2 : 주요 요구안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주요 요구안 >



1. 깡통전세 공공매입 및 피해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민사소송, 경매 등 복잡한 법적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 수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감. 

- 특히, 임대인이 수백, 수천채의 임차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임차주택에 거액의 선순위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행법 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회복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임차인들의 고통이 극심함. 

- 현재 주거단체에서 제안 및 초안을 마련한 임차인 피해구제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의원(국토위), 정의당 심상정의원(국토위)이 각 대표발의함.  

  • 조속한 특별법 통과 

- 공공에서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 반환채권을 적절한 금액에 우선 매수함으로써 임차인이 고통에서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공공은 매수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함. 

- 피해 임차인이 경매과정에서 직접 임차주택을 낙찰 받고자 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국세 등 선순위 채권을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별로 안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체계를 바꾸어 사각지대를 해소함.  


2. 전세가격(보증금)에 대한 규제

  •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권 대출시 주택 담보인정비율(LTV)는 70%로 규정하면서, 임대인의 사금융이라 할 수 있는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협함. 

- 주택 가격의 하락, 임차주택 경·공매 절차에서의 유찰 등으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전세가격 자체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1) 보증금을 주택가격(실거래가 또는 시세)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 제한

- 임대인의 깡통전세·갭투기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방지. 

2)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주택가격의 90%에서 70%(공시가격 100%)로 변경 

-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보증금 제한과 연동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악용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방지. 

 

3.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무분별한 전세대출 확대 정책과 보증보험만 믿고 정확한 조사 없이 묻지마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폭증하였고, 이는 ‘빌라왕’과 같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이 되었음. 

1)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산입하고, 전세자금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DSR 적용

- 임차보증금도 임대인이 상환해야 할 부채이므로 DSR에 산입할 필요, 자기자본 없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갭투기 행위 규제 가능. 

2) 전세대출 보증보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금융기관에 대출 관리, 감독 강화 

- 금융기관별 사고발생률 공개, 대출 사고가 집중된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대출 실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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