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정책 요구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1대 대선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4대 요구안
[과제1] 일과 삶 균형과 노동자 삶 되찾기 위한 주4일제 도입 ❏ 배경, 필요성 ❍ 전 세계인 주4일제 검토와 추진 - 노동시간 단축 통한 주4일제 시행은 과로 및 건강 예방과 함께 일과삶의 균형, 육아돌봄, 평생학습교육 등 사회 전반에 필요한 시간과 기회 제공
- 디지털 및 AI로 인한 근무 패턴과 방식, 업무 성격 등의 변화는 결국 향후 주4일제로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추세에 있어 노동시간 단축 준비
- OECD 일과삶 균형(2020):1일 24시간 중 ‘일’ 이외 개인·여가시간 14.8시간(OECD 평균 15.2시간)
❏ 핵심 공약 요구안 ❍ 주4일제 시행 도입 및 시범사업 추진 - 근로기준법 50조 개정 통한 주4일제 도입 ∙ 단계별 도입 : 1단계: 1주 36시간/1일9시간 → 2단계: 1주 32시간/1일8시간 - 법률 개정 이전 노사정 합의 통해 산업·업종별 시범사업 병행 추진 ∙벨기에 주4일제 청구권 노동 법률 개정(2022.10) 후 2023년부터 주4일 근무와 주5일 근무 근로자 선택 시행(법정노동시간 주38시간 유지) ❍ 주4일제 시행 위한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설치 운영 -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설치 통한 시행 및 이행 등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주4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고용창출 사업장 지원 통한 제도적 지원 통해 확산 ∙영국 집권 노동당 피터 다우드 의원 근로시간위원회 및 주4일제 전환 법안 제출(2025.3) ∙호주 녹색당 2025년 총선 공약 주4일제 발표, 공정노동위원회 설치 제안(2025.3) ❏ 기대 효과 ❍ 주4일제 도입 통한 일과 삶 균형 추가 - 주4일제 전환은 일과 삶 균형, 번아웃, 산재, 결근율 및 이직 감소, 생산성 향상으로 이루어져 새로운 일터 혁신과 산업과 사회 대전환에 기여할 수 있음 ❍ 주4일제 도입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 주4일제 근무형태 운영 위해 대기업, 교대제 사업장에서 신규 인력 충원(필요)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과제2] 장시간 노동 해소와 모든 노동자 쉴 권리 보장 ❏ 배경, 필요성 ❍ 과로사 및 장시간노동 해소 근절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장시간노동 국가(주 48시간 이상 17%)이며, 연차휴가 사용(소진 평균 8.6일, 소진율 66.1%)도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 - 게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도 부재하고, 저임금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제도 적용도 낮은 열악한 상황 - OECD 연간 노동시간(2023) : 한국 1,874시간(평균 1,752시간, EU 평균 1,500시간대)
❍ 노동자 건강 및 노동안전 개선 필요 - 업무상 재해나 질병 등의 사고 사망과 연령된 뇌심혈관계질환 비율 높아지고 있으며, 적절한 휴식이 부족하여 일상의 필요와 수면 장애 등 건강 안전 위험성 해소 필요 - WHO & ILO 공동보고서(2016) : 장시간 노출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지적, 한국 55시간 이상 노출 인구 비율이 8.1∼9.2%로 멕시코, 콜롬비아, 튀르키예 다음
- 산업안전보건공단 제6차 근로환경조사(2011) : 임금노동자 피로(24%), 수면장애(15%)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심각성 확인
❏ 핵심 공약 요구안 ❍ 장시간 노동 해소 및 아프면 쉴 권리 보장 - 근로기준법 53조 장시간 노동기준(연장근로 한도) ILO 기준 개정(1주 52시간 → 1주 48시간) 추진 - 유급 병가제도 신설 도입(근기법 60조 혹은 62조) 통해 질병이나 병가 이후 조기 업무 복귀에 불이익이나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추진 ❍ 사각지대 노동자 인간의 존엄성 보장 - 야간노동 규제(월 최소 야간노동 기준 도입) 및 최소 휴식시간 보장(11시간 연속휴식제), 포괄임금제 금지 ❏ 기대 효과 ❍ 과로사회 탈피 및 노동자 건강과 안전 해소 - 장시간 노동 해소 통해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노동자 건강과 안전 보장 - 병가제도 도입 통해 조속한 일터 복귀로 경제 주체(기업, 노동) 기여
❍ 인간의 존엄한 일터의 사각지대 개선 - 필수의무사업이 아닌 영역에서의 야간노동 근절 통해 노동자 산재사망 사고 개선
[과제3] 국제적 기준의 연차휴가 확대 및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추진 ❏ 배경, 필요성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연차휴가 필요성 - 한국은 EU 회원국 대비 연차휴가 자체도 적고, 인력부족과 업무량 등으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소진 평균 8.6일, 소진율 66.1%)도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 - EU 연차휴가 개시(2022) : 한국 15일(EU 평균 1년차 재직자 20일; 일부 25일)
- 게다가 5인 미만 사업장 및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유급연차휴가도 부재(근로기준법 60조 미적용)하고, 저임금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제도 적용도 낮은 열악한 상황 - 현재의 가족돌봄휴가 제도(10일)는 무급으로 인해 실제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에서는 제도 사각지대 발생 ❏ 핵심 공약 요구안 ❍ 유급연차휴가 및 가돌돌봄휴가 확대 - 근로기준법 60조 유급연차휴가 확대(기존: 15일∼25일 → 개정: 20일∼30일)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제도 가돌돌봄휴가 확대(기존: 10일/무급 → 개정: 유급) ❍ 사각지대 노동자 쉴 권리 보장 - 5인 미만 사업장 및 초단시간 노동자(시간비례)에게도 법정 유급연차 적용 - 특고·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계약 체결시 연간 11회 유급휴가 부여(계약기간 비례) ❏ 기대 효과 ❍ 전 사회적 일과 삶의 균형 가능 - ILO 및 EU 수준의 연차휴가 확대로 노동자 쉴 권리 보장 및 일과 삶의 균형 추구 - 사각지대 노동자 적용으로 헌법 32조 3항의 ‘노동조건 …… 인간의 존엄성’보장 ❍ 저출생·저출산 문제 돌봄 기여 - 가족돌봄휴가로 저출생·저출산 문제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간접적인 제도 효과 [과제4] 퇴근 후·휴일휴가 기간‘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 ❏ 배경, 필요성 ❍ 기술변화 과정에서 쉴 틈 없는 연락 - 최근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근무시간 외 반복적, 지속적인 업무지시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선을 허물어 사실상 근무시간 연장이나 다름없는 상황임. 휴식의 리듬을 깰 정도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연락 - 퇴근 후에도 눈 앱, 전화로 업무 지시 등이 이루어 지기에 피로감이나 스트레스가 가중 문제 발생. 캐나다, 호주 및 유럽 일부 국가 등에서 퇴근 후 SNS 연락 금지(연결차단권 도입) 법제화 ❏ 핵심 공약 요구안 ❍ 퇴근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 - 근로기준법 62조 법률 신설‘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연결차단권)’ 도입
- 프랑스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노동자의 연결차단권 행사 방법, 기업의 전자기기 사용 규율 제도 수립 단체교섭 항목 명시
- 호주 : 2024년 8월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법률 시행, 법률 위반 기업은 최대 9만 4000호주달러(약 8439만원)의 벌금 부과
❏ 기대 효과 ❍ 노동자 사생활 침해 문제 해소 - 기업 및 고용주/관리자가 노동시간 이외의 시간에 SNS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노동자의 사생활 자유 침해 문제 해소 ❍ 일터 괴롭힘과 정당한 보상 해결 - 퇴근 후 SNS 업무지시와 수행, 미수행 등을 둘러싸고 직장 괴롭힘 문제 등 사회적 이슈 해소 - 업무시간 외 초과 근무에도 불구하고 인사상 불이익과 보상 미지급 문제 등 부당한 현실 개선 |
[보도자료]
21대 대선,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4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하나, 일과 삶 균형과 노동자 삶 되찾기 위한 ‘주4일제 도입’
- 하나, 장시간 노동 해소와 모든 노동자 쉴 권리 보장
- 하나, 국제적 기준 연차휴가 확대 및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 하나,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연권 차단권) 도입
https://www.4daynet.co.kr) | 담당자 김종진(02-6952-8635, 010-8635-6143), 담당자 김정은(02-6952-8635, 010-3391-3096)
ㅣ제 목ㅣ[보도자료] 21대 대선,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4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노동·시민사회단체 주4일제 네트워크(4 day Week Network, Korea, 이하 네트워크)는‘과로 사회와 장시간노동 해소,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 균형·성평등·기후위기 대응’위해 한국 사회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정책과 다양한 실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네트워크는 조기대선(2025.6.3) 앞두고 여야 정당과 후보들에게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21대 대선 공약 채택 및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장시간 노동 국가이면서도 국제적 기준(ILO, EU)에 부합하는 노동시간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네트워크는 제135주년 세계 노동절(5.1)을 맞이하여 21대 대선이 본격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야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법정노동 노동시간과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주4일제 도입, △연차휴가 확대,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4대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_일시·장소 : 2025년 4월 29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_행사 주최 : 주4일제 네트워크
_자료 순서 :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2.‘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4대 정책 요구안 세부 내용
붙임3. 주4일제 네트워크 현황 및 국민청원 동의 운동 현황
_식순 :
붙임1. 기자회견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과 삶 균형 및 노동자 삶을 되찾아야 한다”
5.1 노동절
주4일제 네트워크 기자회견문
한국은 OECD 회원국(평균 1,742시간) 중 장시간 노동 국가(연간 1,872시간)에 해당되며, 국제노동기구(ILO) 및 EU 장시간 노동 기준인 48시간 이상 근로 비중이 17%로 EU 평균 7.3%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2018-2022) 고용노동부의 최근 5년간 뇌심혈관질환 공식 사망자만 2,418명이나 됩니다.
ILO(2019)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및 사회생활을 교란시키고 작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ILO에 의하면 한국은 55시간 이상 노출 인구 비율이 8.1∼9.2%로 멕시코, 콜롬비아, 튀르키예 다음으로 많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조사된 인식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6명∼7명은 노동시간 단축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스페인,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 진행된 주4일제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2023년부터 주4일 근무 청구권을 시행하고 있고, 2025년 3월 영국 집권 노동당 피터 다우드 의원은 주4일제 실행을 위해 근로시간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디지털·플랫폼과 AI 도입 등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달성해야 할 기준’의 노동시간 체제도 달라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탄소배출 문제와 맞물린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초고령화 시기 평생학습 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생애주기 노동시간도 모색해야 합니다. 주4일제 시행, 장시간 노동해소, 연차휴가 확대,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돌봄과 성평등 그리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정책 도입을 촉구합니다.
2025년 4월 29일 주4일제 네트워크
붙임2. 정책 요구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1대 대선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4대 요구안
[과제1]
일과 삶 균형과 노동자 삶 되찾기 위한 주4일제 도입
❏ 배경, 필요성
❍ 전 세계인 주4일제 검토와 추진
❏ 핵심 공약 요구안
❍ 주4일제 시행 도입 및 시범사업 추진
- 근로기준법 50조 개정 통한 주4일제 도입
∙ 단계별 도입 : 1단계: 1주 36시간/1일9시간 → 2단계: 1주 32시간/1일8시간
- 법률 개정 이전 노사정 합의 통해 산업·업종별 시범사업 병행 추진
∙벨기에 주4일제 청구권 노동 법률 개정(2022.10) 후 2023년부터 주4일 근무와 주5일 근무 근로자 선택 시행(법정노동시간 주38시간 유지)
❍ 주4일제 시행 위한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설치 운영
-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설치 통한 시행 및 이행 등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주4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고용창출 사업장 지원 통한 제도적 지원 통해 확산
∙영국 집권 노동당 피터 다우드 의원 근로시간위원회 및 주4일제 전환 법안 제출(2025.3)
∙호주 녹색당 2025년 총선 공약 주4일제 발표, 공정노동위원회 설치 제안(2025.3)
❏ 기대 효과
❍ 주4일제 도입 통한 일과 삶 균형 추가
- 주4일제 전환은 일과 삶 균형, 번아웃, 산재, 결근율 및 이직 감소, 생산성 향상으로 이루어져 새로운 일터 혁신과 산업과 사회 대전환에 기여할 수 있음
❍ 주4일제 도입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 주4일제 근무형태 운영 위해 대기업, 교대제 사업장에서 신규 인력 충원(필요)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과제2]
장시간 노동 해소와 모든 노동자 쉴 권리 보장
❏ 배경, 필요성
❍ 과로사 및 장시간노동 해소 근절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장시간노동 국가(주 48시간 이상 17%)이며, 연차휴가 사용(소진 평균 8.6일, 소진율 66.1%)도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
- 게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도 부재하고, 저임금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제도 적용도 낮은 열악한 상황
❍ 노동자 건강 및 노동안전 개선 필요
- 업무상 재해나 질병 등의 사고 사망과 연령된 뇌심혈관계질환 비율 높아지고 있으며, 적절한 휴식이 부족하여 일상의 필요와 수면 장애 등 건강 안전 위험성 해소 필요
❏ 핵심 공약 요구안
❍ 장시간 노동 해소 및 아프면 쉴 권리 보장
- 근로기준법 53조 장시간 노동기준(연장근로 한도) ILO 기준 개정(1주 52시간 → 1주 48시간) 추진
- 유급 병가제도 신설 도입(근기법 60조 혹은 62조) 통해 질병이나 병가 이후 조기 업무 복귀에 불이익이나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추진
❍ 사각지대 노동자 인간의 존엄성 보장
- 야간노동 규제(월 최소 야간노동 기준 도입) 및 최소 휴식시간 보장(11시간 연속휴식제), 포괄임금제 금지
❏ 기대 효과
❍ 과로사회 탈피 및 노동자 건강과 안전 해소
- 장시간 노동 해소 통해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노동자 건강과 안전 보장
❍ 인간의 존엄한 일터의 사각지대 개선
- 필수의무사업이 아닌 영역에서의 야간노동 근절 통해 노동자 산재사망 사고 개선
[과제3]
국제적 기준의 연차휴가 확대 및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추진
❏ 배경, 필요성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연차휴가 필요성
- 한국은 EU 회원국 대비 연차휴가 자체도 적고, 인력부족과 업무량 등으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소진 평균 8.6일, 소진율 66.1%)도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
- 게다가 5인 미만 사업장 및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유급연차휴가도 부재(근로기준법 60조 미적용)하고, 저임금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제도 적용도 낮은 열악한 상황
- 현재의 가족돌봄휴가 제도(10일)는 무급으로 인해 실제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에서는 제도 사각지대 발생
❏ 핵심 공약 요구안
❍ 유급연차휴가 및 가돌돌봄휴가 확대
- 근로기준법 60조 유급연차휴가 확대(기존: 15일∼25일 → 개정: 20일∼30일)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제도 가돌돌봄휴가 확대(기존: 10일/무급 → 개정: 유급)
❍ 사각지대 노동자 쉴 권리 보장
- 5인 미만 사업장 및 초단시간 노동자(시간비례)에게도 법정 유급연차 적용
- 특고·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계약 체결시 연간 11회 유급휴가 부여(계약기간 비례)
❏ 기대 효과
❍ 전 사회적 일과 삶의 균형 가능
- ILO 및 EU 수준의 연차휴가 확대로 노동자 쉴 권리 보장 및 일과 삶의 균형 추구
- 사각지대 노동자 적용으로 헌법 32조 3항의 ‘노동조건 …… 인간의 존엄성’보장
❍ 저출생·저출산 문제 돌봄 기여
- 가족돌봄휴가로 저출생·저출산 문제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간접적인 제도 효과
[과제4]
퇴근 후·휴일휴가 기간‘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
❏ 배경, 필요성
❍ 기술변화 과정에서 쉴 틈 없는 연락
- 최근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근무시간 외 반복적, 지속적인 업무지시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선을 허물어 사실상 근무시간 연장이나 다름없는 상황임. 휴식의 리듬을 깰 정도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연락
- 퇴근 후에도 눈 앱, 전화로 업무 지시 등이 이루어 지기에 피로감이나 스트레스가 가중 문제 발생. 캐나다, 호주 및 유럽 일부 국가 등에서 퇴근 후 SNS 연락 금지(연결차단권 도입) 법제화
❏ 핵심 공약 요구안
❍ 퇴근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
❏ 기대 효과
❍ 노동자 사생활 침해 문제 해소
- 기업 및 고용주/관리자가 노동시간 이외의 시간에 SNS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노동자의 사생활 자유 침해 문제 해소
❍ 일터 괴롭힘과 정당한 보상 해결
- 퇴근 후 SNS 업무지시와 수행, 미수행 등을 둘러싸고 직장 괴롭힘 문제 등 사회적 이슈 해소
- 업무시간 외 초과 근무에도 불구하고 인사상 불이익과 보상 미지급 문제 등 부당한 현실 개선
[참조1] 주4일제 네트워크 참가·참관조직 현황(2025.4)
[참조2] 주4일제 네트워크 ‘주4일제 도입 국민청원’ 진행 中
□ 개요 : 주4일제 네트워크 법제도화 추진 사업
□ 상황 : 25년 4월 26일 (토) 13:44 기준 26,099명 (51%)
‣ 동의기간 : 2025.04.08. ~ 05.08.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 기타참조 : 주4일제 네트워크 국민청원 FAQ (https://www.4daynet.co.kr/42)
kwwa@daum.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3층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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