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노동이 보편이 될 때까지 -

한국여성노동자회

보도자료 · 성명 · 논평


성명·논평[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15년만에 법제사법위원회 책상에 올라간 차별금지법 - 차별금지/평등법 법안심사를 시작하라

2022-11-18
조회수 38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15년만에 법제사법위원회 책상에 올라간 차별금지법
– 차별금지/평등법 법안심사를 시작하라


 

4월 26일 늦은 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평등법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이 통과되었다. 차별금지/평등법으로 국회의 절차를 진행하는 첫 번째 결정이다. 언급조차 하지 못하던 차별금지법의 시민들의 요구로 15년만에 입법절차를 밟게 되었다. 그러나 공청회 일정은 여야 협의 협의로 남겨져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추진에 달렸다. 더이상 법사위 책상에만 올리고 유예의 시간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


차별금지/평등법은 제정법이라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 청취의 과정을 거치는 의견수렴의 절차이다. 만일 국민의힘에서 이 날짜의 합의조차 반대하고 나선다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계획은 제대로 서지 못하였으나 공청회 개최는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되었으니 더는 공청회가 법안심사가 늦어지는 핑계로 작동해서는 안된다. 작년 부산에서 서울까지 30일을 도보행진으로 걷고, 현재 보름 넘게 단식중이니 겨우 내놓는 것이 일정 미정의 공청회인가? 지금 당장 법안심사를 시작해야 한다.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에 가까워질수록 선명해지는 차별과 혐오의 목소리가 더는 정치에 영향력을 끼칠수 없다는 것을 단호한 제정으로 선언하라.


인권과 존엄이 무너진 한국사회에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함을 발표하는 범사회적인 시국선언을 4월 28일, 내일 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는 중단된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을 15년을 기다려왔다.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변명은 들어줄 생각이 없다. 지금 당장 법안심사를 시작하라.


2022년 4월 2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0 0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공익법인 의무 이행을 준수하며,

이에 따라 공익 위반 사항 관리·감독 기관을 안내함


Tel. 02-325-6822 | kwwa@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62-5 (서교동, 3층) (04031)

(사)한국여성노동자회 | 대표 : 배진경

사업자등록번호 113-82-03634


부설조직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자매조직 | 전국여성노동조합일하는여성아카데미

ⓒ 2022 한국여성노동자회 All rights reserved. SITE BY 밍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