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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입장문] 샤니 제빵 노동자 끼임사고를 철저히 수사하라

2023-08-09
조회수 415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입장문]

샤니 제빵 노동자 끼임사고를 철저히 수사하라

 

2023. 8. 8. 낮 12시41분께 SPC 계열사 성남시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씨(56세, 여)가 반죽기에 배 부위를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고가 발생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으나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A씨가 맡은 작업은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레스 통에 담긴 빵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에 쏟아 넣는 업무였다고 한다.

사고 당시 A씨는 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원형 통에 달린 노즐을 교체하고 있었는데, 2인 1조의 동료 근무자인 B씨가 A씨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계를 작동하면서 원형 반죽통이 내려오면서 A씨의 배 부위를 눌러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마다 사실관계에 대한 보도내용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계 부품의 교체와 같은 일은 일반적으로 공무팀에서 해야 하는 일인데, 반죽 작업자가 부품 교체를 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사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제빵공장에서 리프트나 배합기와 같은 기계의 경우 끼임 등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하강하는 경우 스위치를 수동으로 양손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그 하강 속도 또한 매우 느리게 하여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스위치의 설치와 작동방법이 안전기준에 따른 것인지?

셋째, 반죽기를 들어올리는 리프트와 같은 기계는 작동 시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보호망 등을 씌워 사람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리프트 기계는 상하로 움직이는 기계라는 점에서 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부품 교체 등의 작업을 금지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넷째,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회사는 이러한 안전수칙을 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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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①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따른 조치 외에도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①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ㆍ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ㆍ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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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샤니 제빵공장의 끼임사고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지금까지 벌써 세 번째다.

성남 샤니 제빵공장은 지난해 10월 23일 40대 노동자가 불량품을 빼내던 중 오른쪽 검지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났고, 지난 7월 12일에도 제품 검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의 손이 기계에 끼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이 SPC그룹은 지난해 10월 15일 또 다른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배합기에 상반신이 거꾸로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큰 사회적 충격을 주고 허영인 그룹 회장이 대국민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당시 spc그룹은 노동부의 spc 전 계열사 특별감독을 통해 제기된 안전 조치사항을 모두 개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1000억원을 안전관리에 투자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런데 또 다시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심정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SPC그룹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재사고는 끼임사고로 동일한 유형이고, SPC계열사에서 끼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끼임 사고는 동료 노동자의 부주의나 우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SPC그룹의 기업 경영 및 생산 방식과 조직관리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SPC그룹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세번째 끼임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를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다.

 

 

 

2023년 8월 9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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