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한국사회 평등의 원칙을 세워라
21대 국회 4년간 이 자리에 수도 없이 섰다. 개원 직후 7년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며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였다. 3개의 법안이 더 발의되었고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시민들의 평등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때보다 높았다. 국회에는 4개의 법안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안이 놓였다. 신속한 논의와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도보행진, 단식투쟁과 국회 앞 농성등이 가열차게 이어졌지만 끝내 법안과 청원안은 책상에 제대로 놓여보지도 못한채 폐기되었다. 이제 21대 국회에 진정한 안녕을 고한다. 제정의 기회를 허망하게 날려버린 지난 시간을 규탄하는 것도 오늘 이 자리가 끝이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발의도 하지 못하던 20대 국회를 지나 21대 국회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국회의 침묵을 깼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시민들이 끊임없이 모였고 차별금지법에 관하여 역대 가장 많은 언론보도가 쏟아지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다. 그간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묻던 세상의 질문은 이제 국회를 향한다. 차별과 혐오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이 흔들리고 불평등은 심화되는데 도대체 왜 아직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지 묻고 있다. 침묵하고 외면한다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책임을 피할 수 있을것이라 착각하지 말라. 22대 국회는 평등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야 한다.
오늘 우리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타파하고 평등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으로서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에서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첫째, 차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합당한 역할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이며 구조적 차별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차별은 그 무엇보다도 구조적이다. 그러므로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증진시킬 국가의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차별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다양한 구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차별구제·시정·예방 및 평등증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차별의 현실을 담아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범위, 특정한 사유에 국한하지 않고 차별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차별금지법은 '복합차별' 개념을 통해 다층적인 사회적 권력구조와 그 속에서 발생하는 교차적 차별을 포착함으로써 차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혐오표현을 '괴롭힘'이라는 차별의 한 유형으로 보고, 혐오에 대항할 기준을 제시하며 혐오의 확산을 예방할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새롭게 마련될 법안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빈곤'을 차별금지사유로 담길 필요가 있다. 빈곤은 그 자체로 차별의 원인이며, 차별의 가장 주요한 결과이기도 하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구조적 차별이 방치될 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낙인과 배제, 차별의 구조에 놓이게 된다. 22대 국회의 차별금지법은 지금 한국사회의 현실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의 결과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차별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다루며 해소해 나가기 위한 적절한 평등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확대 개편하거나 법원의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핵심은 독립성이 보장되고 충분한 인력과 재정을 담보하며, 사회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추상적인 선언에 그칠 수 없다. 바로 지금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과 권리를 어떻게 지지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평등으로 나아가는 시민들의 투쟁은 제정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막 문을 연 22대 국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4년 6월 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문]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한국사회 평등의 원칙을 세워라
21대 국회 4년간 이 자리에 수도 없이 섰다. 개원 직후 7년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며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였다. 3개의 법안이 더 발의되었고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시민들의 평등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때보다 높았다. 국회에는 4개의 법안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안이 놓였다. 신속한 논의와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도보행진, 단식투쟁과 국회 앞 농성등이 가열차게 이어졌지만 끝내 법안과 청원안은 책상에 제대로 놓여보지도 못한채 폐기되었다. 이제 21대 국회에 진정한 안녕을 고한다. 제정의 기회를 허망하게 날려버린 지난 시간을 규탄하는 것도 오늘 이 자리가 끝이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발의도 하지 못하던 20대 국회를 지나 21대 국회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국회의 침묵을 깼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시민들이 끊임없이 모였고 차별금지법에 관하여 역대 가장 많은 언론보도가 쏟아지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다. 그간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묻던 세상의 질문은 이제 국회를 향한다. 차별과 혐오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이 흔들리고 불평등은 심화되는데 도대체 왜 아직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지 묻고 있다. 침묵하고 외면한다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책임을 피할 수 있을것이라 착각하지 말라. 22대 국회는 평등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야 한다.
오늘 우리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타파하고 평등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으로서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에서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첫째, 차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합당한 역할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이며 구조적 차별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차별은 그 무엇보다도 구조적이다. 그러므로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증진시킬 국가의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차별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다양한 구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차별구제·시정·예방 및 평등증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차별의 현실을 담아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범위, 특정한 사유에 국한하지 않고 차별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차별금지법은 '복합차별' 개념을 통해 다층적인 사회적 권력구조와 그 속에서 발생하는 교차적 차별을 포착함으로써 차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혐오표현을 '괴롭힘'이라는 차별의 한 유형으로 보고, 혐오에 대항할 기준을 제시하며 혐오의 확산을 예방할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새롭게 마련될 법안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빈곤'을 차별금지사유로 담길 필요가 있다. 빈곤은 그 자체로 차별의 원인이며, 차별의 가장 주요한 결과이기도 하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구조적 차별이 방치될 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낙인과 배제, 차별의 구조에 놓이게 된다. 22대 국회의 차별금지법은 지금 한국사회의 현실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의 결과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차별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다루며 해소해 나가기 위한 적절한 평등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확대 개편하거나 법원의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핵심은 독립성이 보장되고 충분한 인력과 재정을 담보하며, 사회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추상적인 선언에 그칠 수 없다. 바로 지금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과 권리를 어떻게 지지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평등으로 나아가는 시민들의 투쟁은 제정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막 문을 연 22대 국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4년 6월 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