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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기자회견문] 공공성강화를 위한 정책 요구안 및 각 정당 정책제안 답변서 결과 발표 기자회견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돌봄정책, 어디에 있나?”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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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의 생애 마지막 시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족의 노인돌봄에 대한 부담 경감이라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 영리업자에게 맡겨져 제도가 공공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은 제도 도입 시, 공공부문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배제한 채,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요양은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구현임을 선포했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했다. 과연 존엄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지, 마음놓고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돌봄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지 반문하게 된다.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요양제도 12년을 맞이하고 있다.

취약한 사람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사회구조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시장논리, 부실운영, 사유화가 판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노년요양기관에 대한 선제적 방역시스템이 작동하기는 어렵다.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와 감독 부실로 민간에 맡겨진 인력배치, 회계, 청구에서의 불법 운영,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일자리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은 마련될 수 없다.

이에, 오늘 노동시민사회는 유권자로서 21대 국회에서의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장기요양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4개 정당에서 보내온 답변서를 가름하여 온 국민의 존엄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정책개선 활동을 펼칠 것을 선포한다.

첫째, 국가는 노인돌봄에 대해 공공의 방식으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오늘과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국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장기요양 공공서비스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국공립요양기관을 30%로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사회 돌봄에 기반하여 지역별 적정 기관 및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여 믿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인프라를 중심으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장기요양기관 허가제를 도입하여 제도가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노인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및 노동권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용자 1인당 2명의 돌봄인력배치, 월급제 중심의 모델 재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의 전국적 확대, 요양보호사 등 직접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기능 강화 및 경력인정구조 마련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관리에 기반하여 서비스 질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공대위는 오늘 이 자리에서 21대 국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 도약을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국민과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들을 제도가 개혁되는 그날 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년 4월 7일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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