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넥슨 성우 사건> 이후, 게임 일러스트레이터와 웹툰 작가들을 포함한 창작노동자들이 페미니즘에 관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게임 유저들의 사이버불링이 이어졌고, 게임업체가 이를 수용하여 작업자를 배제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이에, 피해당사자들은 2018년 11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상검증 피해 관련한 진정을 접수하였고, 7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여성 작가 배제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결정이 내려졌다.
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가. 게임 업계 내 여성 혐오 및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행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나.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 의 범위에 “게임” 분야 중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활동(음악, 미술, 서사 등)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 추진을 검토하기 바란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게임 업계에서 인권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여성 혐오 및 차별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 피진정인들에게, 게임 사용자들의 여성 혐오 · 차별 언행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게임 사용자들의 혐오 · 요구에 따른 계약 중지 등 창작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불이익 대우를 중단하며, 피해자들이 관련 업계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번 결정문은 게임 업체들이 작업자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직업 수행상 불이익을 주었음이 일정 부분 사실로 인정되었고,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업계에서 배제하라 항의한 게임 이용자들의 요구가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임을 다시금 확인해 주었다. 다만, 피해자들이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진정을 각하한 점에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권위의 조사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어찌 국가의 이름을 달 수 있는가. 한국의 인권위가 한국 프리랜서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면 프리랜서의 국가는 대체 어디란 말인가. 또한 업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의 결단이 터무니없이 짧은 시효로 인해 무산된 것 또한 연장 개정이 절실하다.
위와 같이 이번 결정문을 통해 법이 정의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났다. 이같은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맹점을 지닌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고, 나아가 지난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한 예술인권리보장법 등을 보완하여 사각지대에 위치한 프리랜서 예술인을 보호할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목적은 문화예술인이 원활히 예술 창작 활동에 전념하여 문화예술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관의 본질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시 문화산업이 진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종사자의 원활한 직업 활동을 장려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번 인권위 의견 표명 사항을 앞장서서 수용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기업도 사회의 일원이며 기업의 이윤은 사회로부터 창출되기에, 소비자의 요구가 사회적 가치에 반한다면 이를 무시하거나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 역시 기업의 책임인 것일진데, 진정 조사 과정에서 게임업체들은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준 이유가 사익을 위해 주 고객의 항의를 저버릴 수 없어 불가피하게 결정한 사항이라 항변하고, 피해자들의 페미니즘에 관한 관심 혹은 의견 때문이 아니라 업체 내부 변경사항에 의한 것이라 회피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들은 기업의 윤리의식 결여를 나타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윤을 이유로 사회적 가치를 저버리고 인권 침해를 방조한 사실을 여실히 드러낼 뿐이다. 게임업체들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지 말라.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프리랜서를 포함한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
둘,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업계의 여성 혐오와 차별적 관행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게임을 문화예술 분야로 인정하여 게임 업계 창작노동자를 보호하라!
셋,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지원사업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게임 업계의 여성 혐오적 차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넷, 게임업체는 게임 이용자의 반인권적 집단행동 옹호를 중단하고 피해자를 업계로 복귀시켜라!
우리는 모든 여성 노동자들이 개인적 신념과 사상으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0년 7월 14일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청년유니온, 여성프리랜서일러스트레이터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정의당 여성본부, 류호정 의원실, 문화예술노동연대, 게임개발자연대, 무용희망연대오롯,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전국영화산업노조,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전국예술강사노조,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언론노조방송작가지부, 언론노조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뮤지션유니온
2016년 <넥슨 성우 사건> 이후, 게임 일러스트레이터와 웹툰 작가들을 포함한 창작노동자들이 페미니즘에 관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게임 유저들의 사이버불링이 이어졌고, 게임업체가 이를 수용하여 작업자를 배제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이에, 피해당사자들은 2018년 11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상검증 피해 관련한 진정을 접수하였고, 7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여성 작가 배제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결정이 내려졌다.
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가. 게임 업계 내 여성 혐오 및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행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나.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 의 범위에 “게임” 분야 중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활동(음악, 미술, 서사 등)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 추진을 검토하기 바란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게임 업계에서 인권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여성 혐오 및 차별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 피진정인들에게, 게임 사용자들의 여성 혐오 · 차별 언행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게임 사용자들의 혐오 · 요구에 따른 계약 중지 등 창작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불이익 대우를 중단하며, 피해자들이 관련 업계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번 결정문은 게임 업체들이 작업자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직업 수행상 불이익을 주었음이 일정 부분 사실로 인정되었고,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업계에서 배제하라 항의한 게임 이용자들의 요구가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임을 다시금 확인해 주었다. 다만, 피해자들이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진정을 각하한 점에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권위의 조사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어찌 국가의 이름을 달 수 있는가. 한국의 인권위가 한국 프리랜서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면 프리랜서의 국가는 대체 어디란 말인가. 또한 업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의 결단이 터무니없이 짧은 시효로 인해 무산된 것 또한 연장 개정이 절실하다.
위와 같이 이번 결정문을 통해 법이 정의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났다. 이같은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맹점을 지닌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고, 나아가 지난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한 예술인권리보장법 등을 보완하여 사각지대에 위치한 프리랜서 예술인을 보호할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목적은 문화예술인이 원활히 예술 창작 활동에 전념하여 문화예술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관의 본질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시 문화산업이 진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종사자의 원활한 직업 활동을 장려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번 인권위 의견 표명 사항을 앞장서서 수용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기업도 사회의 일원이며 기업의 이윤은 사회로부터 창출되기에, 소비자의 요구가 사회적 가치에 반한다면 이를 무시하거나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 역시 기업의 책임인 것일진데, 진정 조사 과정에서 게임업체들은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준 이유가 사익을 위해 주 고객의 항의를 저버릴 수 없어 불가피하게 결정한 사항이라 항변하고, 피해자들의 페미니즘에 관한 관심 혹은 의견 때문이 아니라 업체 내부 변경사항에 의한 것이라 회피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들은 기업의 윤리의식 결여를 나타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윤을 이유로 사회적 가치를 저버리고 인권 침해를 방조한 사실을 여실히 드러낼 뿐이다. 게임업체들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지 말라.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프리랜서를 포함한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
둘,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업계의 여성 혐오와 차별적 관행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게임을 문화예술 분야로 인정하여 게임 업계 창작노동자를 보호하라!
셋,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지원사업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게임 업계의 여성 혐오적 차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넷, 게임업체는 게임 이용자의 반인권적 집단행동 옹호를 중단하고 피해자를 업계로 복귀시켜라!
우리는 모든 여성 노동자들이 개인적 신념과 사상으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0년 7월 14일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청년유니온, 여성프리랜서일러스트레이터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정의당 여성본부, 류호정 의원실, 문화예술노동연대, 게임개발자연대, 무용희망연대오롯,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전국영화산업노조,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전국예술강사노조,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언론노조방송작가지부, 언론노조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뮤지션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