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우리의 노동이 보편이 될 때까지 -

한국여성노동자회

보도자료 · 성명 · 논평


기자회견문[기자회견문] 성추행, 직장 갑질이 겨우 견책이라니! 솜방망이 처벌 규탄한다! 대한체육회 산하 울산동구체육회장 최해봉 영구 제명 촉구 기자회견_200915

2022-11-18
조회수 764

우리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대한체육회 앞서 섰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추행 가해자와 함께 일해야 한다.


우리에게 비속어를 쓰고, 아무데서나 욕을 했던 사람과 매일 마주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에게서 업무지시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그는 기관의 대표라서 언제든 우리를 평가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위치에 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2년이 되어가지만 울산동구체육회는 무법천지다.

지난 8월 대한체육회는 2020년도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임직원 인권의식 제고 및 인권경영 강화항목이 혁신의 핵심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괴롭힘 등 고충 방지, 갑질 근절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9월 9일의 울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울산동구체육회장의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견책으로 징계했다.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징계규정에 의하면 성추행 행위를 한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에 대하여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는 영구 제명으로 규정 되어 있다. 한 달 전 발표한 혁신 계획에는 성폭력 및 괴롭힘 등 고충 예방 및 원활한 대응을 위한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실효성 강화 후 첫 징계가 “견책” 이다. 현장이 바뀌지 않는 혁신은 “종이 쪼가리 혁신”, “보여주기 혁신” 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이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최해봉 회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고, 울산동구체육회에는 재발 방지 계획수립 후 사내 공지와 교육 이수를 지도했다. 또한 피해노동자의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명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이에 대한 처분을 주무로 하는 정부부처의 결정사항을 아무런 근거 없이 뒤집는 대한체육회, 울산시체육회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지도 않고 있다.

울산시체육회는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부터 피해자들이 회장과 친분관계였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반론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면서 가해자인 동구체육회장의 입장을 옹호하고, 고용노동부의 결과가 명확함에도 추가조사를 빌미로 징계를 유보하고, 추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실명 조사하겠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와의 친분관계를 강조하는 질문만 하는 행태를 보였다. 징계과정, 징계결과, 징계위원회 구성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긴 시간동안 피해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었다. 이제 이 고통을 끝내야 한다.

대한체육회가 진정으로 혁신을 하려면, 울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울산광역시 동구체육회 최해봉 회장에게 한 “견책”을 취소하고, 성희롱, 성추행, 언어폭력을 인정해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할 것을 촉구한다.

고용노동부도 인정한 성희롱, 직장갑질 최해봉 회장 영구 제명하라!
무책임한 견책처분 대한체육회가 직권 재심하라!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없는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권리 보장하라!

2020년 9월 15일
대한체육회 산하 울산동구체육회장 최해봉 영구제명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0 0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공익법인 의무 이행을 준수하며,

이에 따라 공익 위반 사항 관리·감독 기관을 안내함


Tel. 02-325-6822 | kwwa@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62-5 (서교동, 3층) (04031)

(사)한국여성노동자회 | 대표 : 배진경

사업자등록번호 113-82-03634


부설조직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자매조직 | 전국여성노동조합일하는여성아카데미

ⓒ 2022 한국여성노동자회 All rights reserved. SITE BY 밍갱